• 제목/요약/키워드: 요부(妖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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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선수의 최대운동 후 스포츠마시지 처치가 회복기 심박수, 산소섭취량 및 혈중젖산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Using Convergence Sports Massage on ssireum players' Recovery Heart Rate, Oxygen Uptake and Blood Lactate after Maximal Exercise)

  • 장홍영;이미현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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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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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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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씨름선수를 대상으로 최대운동 후 회복기 스포츠마사지 처치 유 무와 회복시기가 심박수, 산소섭취량 및 혈중젖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다. 대학팀과 실업팀에 소속중인 씨름선수 24명을 대상으로 1차 실험에서는 최대운동 후 정적회복기를 20분 가졌으며, 2차 실험에서는 회복기 20분간 복와위 자세로 배부, 요부, 하지 순으로 스포츠마사지를 처치하였다. 연구결과, 스포츠마사지 실시 유 무와 회복시기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심박수에서 대학팀과 실업팀 모두 회복기 10분 이후부터 스포츠마사지를 처치하였을 때가 처지 하지 않았을 때 보다 더 높은 회복능력을 보였다. 회복시기에 따른 주효과는 심박수, 산소섭취량, 혈중젖산의 모든 변인에서 나타났다. 스포츠마사지 처치 유무에 따른 혈중젖산의 주효과는 대학팀과 실업팀 모두 스포츠마사지를 처치하였을 때가 유의미하게 낮았고, 산소섭취량의 주효과는 실업팀에서만 유의하게 낮았다. 결론적으로 씨름선수 대상의 최대운동 후 스포츠 마사지 처치는 정적인 회복방법에 비하여 심박수와 산소섭취량, 혈중젖산 회복기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동맥 재건술 후 폐쇄성 합병증에 대한 임상적 고찰 (Occlusive Complications after Lower Limb Arterial Bypass Surgery)

  • 김종원;정성운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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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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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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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배경: 동맥 재건술 후에 발생하는 폐쇄성 합병증은 치료가 어렵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동맥 재수술에 관하여 임상양상 및 수술방법, 사용된 이식편, 술 후 결과들을 분석하여 이식편 폐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알아보고 효율적인 치료 방침을 세우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8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부산대학교병원 흉부외과에서 시행된 173명의 동맥재건술 후 재수술을 받은 33명(55예)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임상적 특성과 치초 수술의 유형, 재수술시까지의 경과한 시간, 사용한 이식편, 치료의 결과 등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33명 중 32명이 남자였고 재수술 당시의 평균연령은 63.5세였다. 첫 수술에서 재수술까지의 기간은 11.9개월이었고 원인질환은 동맥경화증이 28예, 버거씨병 5예였다. 동반된 질환은 고혈압 19예, 당뇨병 11예, 심부전 6예 등의 순이었다. 한 환자당 평균 1.67회의 재수술이 시행되었고 치초의 수술유형은 대퇴동맥-슬와동맥 우회술이 19예로 가장 많았다. 수술에 사용되었던 이식편은 PTFE가 25예, Dacron이 6예였고 이식편에 따른 재수술률은 차이가 없었다. 재수술은 혈전제거술이 20예, 혈관 성형술 18예, 우회로 재조성술이 13예, 요부 교감신경절제술이 4예에서 시행되었다. 재수술의 결과는 하지의 기능회복이 15명, 하지보존 7명, 슬상부절단 5명, 슬하부 절단 3명, 사망 3명이었다. 걸론· 하지 동맥 재건술 후 발생하는 폐쇄성 합병증은 유입 동맥이나 유출동맥의 폐쇄가 발생하며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치료의 방침은 최초의 수술방법과 사용된 이식편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식편의 감시가 중요한데 이차 수술의 시행빈도가 가장 높은 시기인 술 후 1년 이내의 이식편 감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재우회로술 뿐만 아니라 방사선학적 중재술 및 교감신경 절제술과 같은 부가적인 치료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하지 보존율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개발허가제의 토지법적 의의 -「국토계획법」 제56조를 중심으로- (Land Law Meaning of the Land Development Permission System)

  • 이선영;김상진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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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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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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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전 국토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지개발허가제는 재산권 제한의 한 유형으로서 의의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대한 수정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의 개발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토지개발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권을 형성하는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물권(物權)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취지이다. 개발행위허가를 재산권 제한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보면 헌법상 그 제한의 근거와 보상요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그 제한은 개발행위허가를 통하여 회복되거나 완화될 수 있으므로 보상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제에 의해 토지개발권은 토지소유권에서 분리되어 공유화되었으며, 토지소유권은 이제 토지의 현상이용권만 남아 있고 장래의 현상변경권은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전통적인 토지소유권 개념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개발허가제는 토지소유권의 권능에서 개발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이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성질이 없다면 토지개발허가제는 토지개발권의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토지소유권 제한이론의 범주에서 그 논의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현행 "민법"이나 토지규제법 체계 하에서 토지 개발권을 물권으로 일반화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법이념의 토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재산권이나 물권이론에서 토지권 이론을 특성화하고, 이곳에서 토지개발허가제나 개발권 이론을 독자적 체계적으로 연구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