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인 지능형 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 체계에 있어서 단거리전용통신(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DSRC)은 중요한 부분이다. DSRC의 응용부분은 여러분야에 걸쳐 있으며 본 고에서는 자동통행요금징수(Electronic Toll Collection: ETC)의 표준화 동향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그러나 많은 상반되는 자동통행요금징수의 개발로 인하여 에어 인터페이스의 표준화가 어려움에 있다. 본 고에서는 미국 교통부의 지원하에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와 ASTM (American Society of Testing and Materials)에 의해 개발되어진 ETC 시스템의 에어 인터페이스 표준들의 현황에 대하여 기술하고 국내의 ETC 시스템의 에어 인터페이스 표준화 동향에 대하여도 기술하고자 한다.
과거 혼잡세 이론의 초기부터 주장되어온 변동요금징수 체계는 최근 텔레매틱스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기술적 제약이 해결되면서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변동요금 체계와 관련하여 교통정보와 요금의 변화가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이로부터 변동요금에 의한 교통류 관리 방안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고패널티 운전자와 저패널티 운전자간의 시간가치가 달라 요금에 대한 저항이 다르다는 것, 통행요금이 증가하면 운전자들의 요금저항 역시 증가하여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에의 이용자 전환이 촉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통행요금, 고패널티 운전자비율과 평균소요시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서는, 동일한 통행요금 체계일지라도 도로 네트워크내의 고패널티 운전자 비율에 따라서 교통류 상태가 가변적이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지각패널티와 통행요금에 의한 효율적인 교통류 관리방안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향후 민자고속도로의 건설이 확대됨에 따라 서로 다른 교통관리체계 및 요금정산체계를 가진 여러 관리회사들이 하나의 도로망을 형성하게 될 경우, 장거리를 주행하는 이용자는 각기 다른 회사가 관리하는 노선으로 구성된 경로를 이용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주행 중에 필요한 교통정보의 단절과 잦은 통행료 정산으로 이어지는 정차에 의해 불편함이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각 기관이 상호 연계 가능한 관리범위를 선정하여 운영해야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관리회사가 이용자 서비스제고 측면에서 연계해야 하는 최소한의 범위를 선정하고 이를 위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용자를 위한 연계범위로 크게 교통정보연계체계 및 영업연계체계로 나누어서 검토하였다. 세부사항으로 교통정보체계는 정보의 내용 및 제공방법에 있어서 각 기관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위주로, 영업체계는 각 정산방식별로 구분하여 상호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다수의 고속도로관리회사가 설립될 때,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상호 연계방향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도시로의 집중현상에 따라 차량이 증가함으로 한정된 공간에서의 도시교통난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상의 불법 주ㆍ정차위반차량으로 인해 차량소통에 불편을 주고, 주거 및 교통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견인업무는 주차정책을 실현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써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견인부분에 대한 연구 및 결과는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견인운행 실태 및 특징을 비교, 견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의 내용으로는 각 시에서 추진 및 계획중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버스 정보시스템(BIS) 및 차량 위치 자동 표시기(AVM)를 연계시켜 공차거리를 줄이는 등의 첨단체계를 구축하여 견인차량에 대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요금의 구조도 서울을 제외한 기존의 3단계 톤급별 요금구조에서 장래 대형차의 견인을 감안한 4단계의 톤급별 요금구조로의 조정방안이 필요하다. 견인비용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도시가 수년전의 여건을 근거로 산출한 결과를 기준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요금체계를 적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견인비용부분에 대하여도 장래의 경제여건을 감안한 탄력적 요금체계를 설정하여 경영합리화를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부가하여, 견인원가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는 부천시를 중심으로 하여 현실성 있는 견인비용을 제시코자 하였다.
주차 관리원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체계가 경영효율이 낮고 부조리의 발생요인이 높아 기계화설비의 도입에 의한 주차요금징수 자동화시스템으로의 변환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단문 서비스(SMS ,Wireless Short Message Service)와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 : Personal Digital Assistant)를 이용하여 광역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주차 관제용 기계화 설비를 원격으로 관리하며 최소의 주차 관리요원으로 넓은 주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계화설비에 대한 원격관리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영업소에서는 요금정산을 위해 차량이 감속, 정지, 가속행위를 행해야 하므로, 차량의 멈춤 없이 요금을 징수하는 자동요금징수체계(ETCS)의 일종인 하이패스차로 이용시보다 추가적인 연료소모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현장 실험구간을 선정하고 연료소모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용 차량을 제작하여 고속도로 영업소 이용방식에 따른 연료소모량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하는 차량보다 36.7%이상의 추가적인 연료소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거하여 고속도로 상에서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 실험차량과 동일한 차량들의 하이패스차로 이용에 의한 연료절감 효과를 추정해 본 결과 약 53.4억원의 연료소모비 절감효과가 나타났다. 실제 차량을 이용한 이러한 실험 방법과 분석결과는 하이패스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천법" 제50조는 하천수의 사용용도를 생활 공업 농업 환경개선 발전, 그리고 주운 등 하천수 사용용도를 다양화하고 있으나,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대상은 발전용수, 농업용수, 생공용수, 그 밖의 용수 등 4개 용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발전용수는 $100m^3/d$ 에 대하여 연액 231원, 농업용수는 $1,000m^3/d$에 대하여 연액 231원(발전용수의 1/10), 생활 및 공업, 기타용수는 댐용수대를 적용(2018년 현재 52.7원/$m^3$)하고 있다. 댐용수 요금의 산정은 '댐용수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총괄원가는 '댐용수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댐용수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이처럼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승인한 댐용수 단가를 적용한다. 댐용수의 산정기준은 댐용수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원가이지만, 하천수로서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가 이러한 댐용수 단가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댐용수는 1987년 최초로 전국 동일요금이 적용되었고 그 이후로도 주기적으로 요금이 인상되었으며, 발전 및 농업용수는 2008년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사용료가 결정되었다. 농업용수와 발전용수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요금을 부과하였는데 최초의 단가는 농업용수가 톤당 0.00032원, 발전용수는 톤당 0.0032원, 그리고 공업용수는 톤당 0.0076원이 부과되었다. 이후 1981년 조례의 개정에 따라 공업용수는 관경에 따라 차등적인 요금체계가 확립되었는데 대략 톤당 0.01원으로 기존에 단가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의 단가가 1984년 대비 2배 상승한 것에 비해 공업용수단가는 약 7,000배가 상승하였다. 생활용수의 경우, 기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고 2008년 하천법 개정과 더불어 각 조례에 규정되었다. 즉 2008년 이전까지는 생활용수에 대해 따로 요금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비하여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는 1984년 2배로 상승한 뒤 현재까지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2008년에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 제57조(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의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의 단가는 기존 조례의 단가를 그대로 "하천법"이 계승한 것으로 해당 용수의 단가가 특정한 과학적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용수단가별로 나타나는 커다란 차이는 각 용수의 용도 및 성격, 사회적 영향 등 용수 속성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회귀율과 취배수거리 등 다양한 요인을 적용한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를 아우르는 질문은 "지하철 역사내부를 이동하는 개별승객은 언제 어디서 어떤수단을 이용해서 출발해서 언제 어디로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갔는가 ?"이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역사를 이동하는 개별승객이 이용한 정류장, 경로, 수단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도권 통합대중교통요금체계에서는 AFC(자동요금징수체계)자료를 활용하면 개별대중교통이용승객의 통행수단, 정류장, 경로가 파악된다. 본 연구는 AFC자료를 이용하여 수도권의 대중교통역사의 승객이동을 지하철 환승역사의 관점에서 관찰하는 SSA(선별역사분석) 기법을 제안한다. SSA는 환승역사내 개별승객이동을 세분화하고 연계통행관점에서 최초출발역/시간과 최종도착역/시간 정보를 분석한다.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는 물가(物價)를 안정(安定)시킬 뿐만 아니라 서민생활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소득분배개선(所得分配改善)에 기여하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으나 과연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가 소득분배개선(所得分配改善)에 기여하는 것인가.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전력요금변화(電力料金變化)의 소득분배효과(所得分配效果) 측면(側面)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전력요금변화(電力料金變化)는 세가지 경로를 통하여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는 전력요금(電力料金) 가격구조(價格構造)를 통하여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 전력요금구조(電力料金構造)는 가정용(家庭用) 전력요금(電力料金)이 산업용(産業用) 전력요금(電力料金)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일반서민계층(一般庶民階層)으로부터 요금(料金)을 징수하여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들을 보조해주는 결과(結果)가 되고 있어 전력요금구조(電力料金構造) 자체(自體)는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역진적(逆進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가계전력(家計電力) 소비지출(消費支出)의 변화(變化)를 통하여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영향(影響)을 미치게 된다. 가계소득계층별(家計所得階層別) 전력비지출(電力費支出) 비중(比重)은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일률(同一率)의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는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절감효과(節減效果)를 유발(誘發)하게 되어 소득분배개선(所得分配改善)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가계소득(家計所得) 중 전력비지출(電力費支出) 비중(比重)이 불과 1~2%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소득분배(所得分配) 개선효과(改善效果)는 아주 미미하다. 셋째는 기업(企業)의 원가절감(原價節減)과 이로 인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 증가(增加)를 통하여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이 증가(增加)될 때 일차적인 혜택을 보는 계층(階層)은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들이며 이들은 대체로 고소득계층(高所得階層)에 속한다. 따라서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는 고소득(高所得)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 계층(階層)의 소득(所得)을 증대(增大)시키는 측면(側面)에서는 계층간(階層間)의 소득격차(所得隔差)를 심화시키게 된다. 전력요금(電力料金)이 10% 인하(引下)될 경우를 가정하여 소득분배효과(所得分配效果)를 계량적(計量的)으로 분석해 본 결과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는 전력비지출(電力費支出) 절감(節減)을 통하여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의 가처분소득(可處分所得)을 증대(增大)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企業)의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급격히 증가(增加)시켜 고소득계층(高所得階層)의 소득(所得)을 증대(增大)시켜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계층간(階層間)의 소득격차(所得隔差)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적(國民經濟的) 차원(次元)에서의 소득분배(所得分配)는 별로 개선(改善)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전력요금(電力料金)의 조정에 있어서 소득분배(所得分配) 문제(問題)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력요금조정(電力料金調整)은 물가안정(物價安定), 수출산업(輸出産業) 경쟁력(競爭力) 강화(强化), 에너지소비절약 등 여러가지 국민경제적(國民經濟的) 요소(要素)들을 고려하여 결정(決定)되고 있다. 다만 물가안정(物價安定)이나 수출산업지원(輸出産業支援)을 위하여 전력요금(電力料金)을 인하(引下)하는 경우에도 현행가격체계(現行價格體系)와 소비구조하(消費構造下)에서는 그것이 소득분배개선(所得分配改善)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소득분배상태(所得分配狀態)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능형교통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S) 은 도로 및 교통관리, 교통정보제공, 대중교통 및 화물차량의 운영 등 교통의 전 분야에 걸쳐 정보통신 기술, 센서 및 제어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교통의 효율화와 물류비용의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 및 통신 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현행 교통체계를 첨단화하기 위한 노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ITS는 최근 위치정보의 폭넓은 보급과 유 무선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위치정보서비스, 텔레매틱스 서비스 등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탄생시키고 있다. 또한 기존에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도로 및 차량 영역뿐만 아니라 ITS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 시스템들간의 통신 및 정보체계 표준화와 관계된 기술, 시스템, 서비스 등의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최근에는 이동통신기술의 발전과 복합단말의 발전을 통해 통합된 기능을 갖는 이동전화, PDA, 스마트단말 등의 개인단말 뿐만 아니라 도로와 차량내의 통신을 위한 차량탑재형 단말 등의 보급으로 단거리 무선통신기술과 스마트차드 기술을 이용한 자동요금징수시스템, 위치정보기술을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GPS를 이용하여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가 가능한 텔레매틱스 서비스 등은 본격적으로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는 기존의 ITS 분야가 ETCS(Electric Toll Collection System), AVHS(Advanced Vehicle & Highway System), CVO(Commercial Vehicle Operation)등 교통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그동안의 수익모델 부재 등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ITS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최근 위치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서비스를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 참여와 일반 사용자들의 ITS 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ITS 시장의 확대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요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ITS의 세계적인 개발 및 투자 추세, 국내의 추진 동향을 통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국내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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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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