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요금 개편으로 매년 여름철 요금폭탄 논란을 유발하였던 주택용 누진제 요금이 대폭 개선되었다. 1970년대 석유파동때 도입된 이후 거의 40여년만의 개선이란 점에서 '만시지탄'이란 표현이 어울리지 않으나 어찌되었건 누진단계(6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와 누진폭(11.7배에서 3배로 축소)이 크게 축소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와 함께 찜통과 냉골교실의 논란을 초래한 교육용 요금도 하향 조정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다. 하지만 애초에 들끓는 사회 여론의 열기에 부응하여 누진제 요금만이 아니라 모든 전기요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선언에 비하면 이번 개편의 폭과 정도에 다소 아쉬운 점은 있다. 여야 간의 뜨거운 정치쟁점에서 출발한 까닭에 이번 개편작업이 '요금체계의 정치화'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요금체계의 정상화'의 관점에서 이번 개편안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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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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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1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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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이동전화 시장의 팽창으로 인하여 이동전화 사업자간 서비스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시장점유율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요금상품과 요금차별화를 통해 가입자수를 극대화하려 한다. 이동전화 서비스의 요금에는 이부요금제와 선택요금제, 기본료가 없는 선불요금제가 있다. 요금구조는 국가별로 다양한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국 규제기관인 Oftel에 의하면, 5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을 대상으로 요금수준을 비교한 결과 영국과 프랑스의 이동전화 요금수준은 유사한 평균 수준이였으며 독일과 스웨덴에 비해서는 4-6% 정도 비싸고 이탈리아에 비해서는 27%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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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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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4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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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A flat-rate tariff for the high-speed Internet contributed to diffusion of the high-speed Internet in its infancy. But, according as the number of subscriber becomes over 9.20 million and the market arrives the maturity of market, the problems of flat-rate tariff begins appear and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s unfair payment, inefficience of resources distribution, and subsidy of tariff from light users to heavy users. Therefore, we need to find an efficient Internet pricing and then would like to find the implication about the pricing strategy by examining foreign cases that work usage-based pricing.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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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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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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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Currently, the domestic electricity rates for houses are charged by applying a progressive level according to monthly electricity usage. Electricity rates rise sharply wWhen the amount of electricity used is large, electricity rates rise sharply. The standardized electricity rate progressive system has limitations in that it lacks consideration of the consumers' power usage patterns and limits consumers' their options. Accordingl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have been demonstrating the basis of a rate system for housing, which is a method of charging electricity according to the amount of electricity used by season and time. In this paper, 10 electricity usage patterns were derived through from AMI data analysis for 5 five years of 362 apartment complexes located in metropolitan cities. The patterns were, and then applied to the existing domestic electricity rate and time-by-time rates applied to demonstrations, and by time-by-time rates in the US and Australia. The effect of the optional rate by pattern was compared and analyz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benefits occurred in five5 patterns compared to existing rate plans, and the electricity rates increased in 5 five patterns, and t. This phenomenon shows the same phenomenon withis the same as the overseas rates, including domestic rates being demonstrated.
도로에 있어 교통량이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 통행시간과 운행비용이 과도하게 증대되는 혼잡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혼잡은 경제적 관점에서 추가분의 통행자가 기존 이용자의 통행비용을 증가시키는 유형으로 해석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던 방법이 개별 통행자에게 다른 이용자들의 통행비용 증가분에 상응하는 요금을 혼잡통행료로서 부과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혼잡통행료는 국내의 경우 도심부로 진입하는 특정 도로에 국한하여 시행되는 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시행해왔으나(서울시 남산1, 3호 터널) 국외의 경우에는 환경보호 및 수요조절 측면에서 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고속도로 요금체계 현황에서 혼잡 통행료의 도입방안 및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고속도로의 현행 통행료 부과 방법 및 제도를 고려할 때 통행요금에 혼잡통행료를 도입할 경우 1)시간대별 차등요금제, 2)폐쇄식 및 개방식 구간에서의 차등요금제, 3)노선별, 구간별 차등요금제, 4)요일별,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고려할 수 있다. 현재의 고속도로에서 혼잡통행료를 도입할 경우 현행 이부요금제의 주행요금에 혼잡통행료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된다.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는 그 시간대를 주간(06시~24시)과 야간(24시~06시)으로 구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폐쇄식 구간의 경우 혼잡도를 고려한 주행요금을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부과하며 개방식 구간의 경우 최단 이용거리를 기준으로 혼잡도를 고려한 주행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혼잡도를 고려한 주행요금을 부과하는데 있어 노선별, 구간별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요일별 차등요금제는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됨에 따라 증가하는 비업무 승용차의 통행에 의해 고속도로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된다.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중반 여후 공공요금관리(公共料金管理)가 물가정책의 주요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살펴보면 물가상승압력(物價上昇壓力)의 근본적인 해소가 전제되지 않는 가격규제정책(價格規制政策)은 유효한 물가대책(物價對策)이 아니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고(本稿)의 분석(分析)에 의하면, 공공요금(公共料金)의 변동과 기타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공공요금 및 농축수산물지수를 제외한 것)의 변동간에는 장기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공적분관계(共積分關係)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공공요금의 변동이 기지물가변동(其地物價變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물가상승(其他物價上昇)이 공공요금상승을 유발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의 공공요금관리정책(公共料金管理政策)이 물가대책으로서의 유효성은 높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의 물가안정(物價安定)은 공공요금 등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억제(價格抑制)보다는 경제전체의 물가상승압력(物價上昇壓力)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안정위주의 거시정책기조(巨視政策基調)를 통하여 이뤄 나가야 할 것이다.
본고는 미국 이동통신 업계에서 모바일 요금전략을 선도하고 있는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사(社)의 최근 요금전략 동향을 고찰하여 요금제 개편의 의미와 추진 배경 그리고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 것이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2차례에 걸쳐 진행된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사의 요금제 개편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음성 부분과 데이터 부분에 대한 요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Share Everything Plan은 다양한 의미와 혁신적인 변화를 동반하고 있어 향후 이 요금제가 통신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모바일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사의 요금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상세하고도 심도 있는 분석으로 기존 논문들과 차별화 하였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를 제공하는데 투입된 고정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기본요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요금제도는 계약전력에 맞게 과금을 하고 계약전력을 초과해서 사용하게 되면 초과사용량에 대한 초과요금을 과금하고 있다. 전력비용을 적게 내기 위해 계약전력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요금 및 초과요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게임이론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한 방법인 VCG(Vickrey-Clarke-Groves) 방법론을 기본요금 및 초과요금을 산정하는 데에 적용을 하여 거짓이 석이지 않은 진실한 계약전력의 보고가 전력소비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임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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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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