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실에서 병원성 미생물의 근원이 되는 곳은 환자의 구강이다. 구강 내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진료행위는 타액과 혈액에 노출되고 그 안에 존재하는 병원성 미생물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되어 감염성 질환이 쉽게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환자와 치과 종사자들의 감염방지를 위해 주위를 환기시키고 실천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치과의원 100곳을 추출하여 진료실 감염관리와 폐기물 처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멸균준비를 위한 기구세척시 대부분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있으나(95%), 기구건조(56%), 기구포장(57%), 멸균지시테이프를 부착(24%)하는 기관은 적었으며, 대부분의 기관이 멸균기(가압증기멸균기 또는 불포화화학증기멸균기 또는 건열멸균기)를 보유하고 있으나(97%), 멸균기의 성능점검이 나 관리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mirror, pincette, explorer 등의 기본기구, 외과기구, 그리고 치주기구는 90% 이상 멸균하였다. 3 표면관리에 있어서 표면소독제로 알콜을 사용하는 경우가 94.0% 이었다. 4. 폐기물 처리의 경우 사용한 주사바늘, 수술용 칼, 봉합용 바늘은 97~98%가 별도의 밀폐용기에 모아서 별도로 처리하고 있으나, 아말감 찌꺼기를 올바르게 보관하는 기관은 65% 수은 찌꺼기를 올바르게 보관하는 기관은 74% 이었다. 5. scaling 시(수술용 고무장갑+구강 마스크+보안경)을 착용하거나(수술용 고무장갑+안면 보호대)를 착용하는 사람은 37% 이었고, 보철물 연마시(구강 마스트+보안경)을 착용하거나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는 사람은 25% 이었다. 6. 간염예방주사를 맞았거나 면역되어 있는 사람은 90% 이었다. 7. 마취주사바늘 제거시 손으로 뚜껑을 닫고 제거하는 경우(84%)와 주사바늘에 찔린 경험(62%)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많은 사람이 부주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환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환자에게 납방어복을 입히는 것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환자의 안전관리를 주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98%) 실제로 환자를 보호(37%)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술자의 방어방법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주의한다고 인식(95%)하는 만큼 술자의 보호(88%)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기구의 소독과 멸균의 단계와 절차를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과 표면소독제로 알콜 대체재료의 보급이 필요하고,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더욱 확산시켜야 하며, 개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에 비해 실천이 부족하므로 특히 환자보호와 더불어 술자 등 개인보호를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다.
맹출에 관계되는 여러 요소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 맹출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맹출장애의 일종인 매복이 발생할 경우 주기적인 관찰, 공간확보, 외과적노출, 교정적견인, 외과적노출과 교정적견인의 병행, 발거 후 자가치아이식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 증례는 9세 남환에서 상악 좌측 측절치의 수평매복을 발견하여 상악 좌측 유측절치 및 유견치를 발거 후 5개월 뒤 개창술(window opening)을 시행한 증례로, 8개월의 정기검진시 치아가 부분맹출 하였으며 18개월 후 매복된 상악 좌측 측절치가 치축이 개선되며 자발적으로 맹출하였다. 두 번째 증례는 10세 남환에서 상악 우측 제1소구치의 이소매복을 발견하여 상악 우측 제 1 유구치를 발거한 증례로, 10개월 뒤 치아가 부분맹출하였으며 19개월 후 매복된 상악 우측 제1소구치가 자발적으로 맹출하였다. 본 증례들에서 이소매복된 영구치는 맹출경로에 있는 유치의 의도적 발거 후 경과관찰을 한 결과 맹출 위치의 개선 및 자발적 맹출이 유도되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수직적으로 치관-치근 파절된 전치부에서 파절은 치근을 따라 다양한 부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깊이에 따라 치료 방법이 결정된다. 파절선이 치관부에 근접한 경우 치은 판막을 형성하여 파절 부위를 노출시키거나 교정적 또는 외과적으로 치아를 정출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파절선의 위치가 깊은 경우 그 예후는 불량하며 치근의 1/3 이상을 넘어선 경우에는 발치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성장기 아동에서 상악 중절치의 발치는 심미적 문제, 치조골 흡수, 발음 문제 등 여러 합병증을 초래하게 되므로 성장기 동안 치아를 보존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수직 치관-치근 파절된 전치부 치아의 치료 시 발치 대신 복합레진으로 파절선을 수복한 후 재식하는 의도적 재식술을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외상으로 인하여 상악 중절치의 치관-치근 파절이 치근 1/2 정도로 깊게 발생한 혼합치열기 환아에서 해당치아를 의도적으로 발치하고 복합레진으로 파절 부위를 수복한 후 재식하였다. 이후 2년 동안 관찰한 결과 특이한 임상적 증상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심미적으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방법은 술식에 민감하며 장기적 예후에 대한 보고는 부족하지만, 치아를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생활수준 및 사회환경의 개선에 힘입어 부식성 약물인 식초, 염산, 쥐약및 농약으로 인한 식도 부식증은 현저히 감소되었다. 식도부식증으로 초래된 합병증인 식도 협착은 즉각적인 응급처치 및 입원치료로 그 발생빈도가 현저히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의사의 부적절한 치료 및 부주의, 환자 및 보호자의 비협조로 가끔 식도 협착을 만나게 된다. 고도의 식도 협착증 환자 7례중 18∼51 French Sippy esophaglal dilating bougie로 식도확장이 가능했던 6 례와 전식도부 협착으로 흉부외과로 전과된 1 례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1 : 23세된 가정주부로 자살목적으로 염산을 섭취후 2개월후, 연하곤란으로 위루술 시행후 즉시 내원하여 제 1 생리적 협착부 확장이 가능했던 예. 증례 2 : 51세 남자로 가성소다를 오연하여, 2개월후 제 2 및 제 3 생리적 협착부 협착증을 일으켰는데, 성공적으로 확장이 가능했던 예. 증례 3 : 43세 남자로 빙초산을 술로 오연하여 부적절한 치료로 제 3 생리적 협착부에 협착을 일으켜 내원하여, 부지술로 식도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1예. 증례 4 : 58세된 여자로 염산쥐약을 섭취후 제 1 생리적 협착부 및 유문부 협착으로 위십이지장 문합술을 시행하여 2개월후에 내원하여 식도 확장이 성공한 예. 증례 5 : 47세 여자로 내원 4개월전 자살목적으로 염산을 섭취후 Tube 삽관을 1달 가량 하였으나, 제 1 및 3 생리적 협착부에 식도 협착이 와서 치료중인 예. 증례 6 : 21세 남자 운동선수로 14 개월간 3일에 2숟갈씩 뼈를 부드럽게 하기위해 빙초산을 섭취하여 연하곤란으로 일반 외과적 수술을 시행후 내원하여, 식도 엑스선촬영상 전식도부 폐색을 보여 흉부외과로 전과 시킨 예. 증례 7 : 3살된 여하로 가성소다를 오연해 전식도 부협착으로 전신마취하에 16개월간식도 부지법으로 확장중 식도 하부 천공이 생겨 치유시킨 예.l(20mg/kg)을 정맥마취 시킨후 수술현미경하에서 고막천공을 시켜 중이강점막에서 도말표본과 세균배양을 시행하였으며 실험군은 마취후 앙와위로 하고 연구개 정중선 부위에 약1 cm 정도로 종절개하여 이관의 인두측 개구부를 노출시킨 다음 2 $\times$ 3 $\times$ 2 mm의 silastic piece 2개와 이어서 2 $\times$ 3 $\times$ 2 mm의 Gel_foam (absorbable gelatine sponge) piece 2개를 이관내로 보충삽입시키고 전기소작하여 완전폐쇄시킨 후에 연구개를 봉합하여 삼출성중이염 유발을 시도하였다. 또한 술후 창상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앰피실린(100mg/kg)을 2일간 근육 주사 하였으며 술후 12시간, 18시간, 1 일, 3 일, 5 일, 7 일, 10일, 30 일 및 60 일에 각각 3마리 (6이)씩 수술현미경 하에서 고막을 절개하여 삼출액의 형성 시기를 관찰하고, 삼출액이 형성된 경우에는 도말표본을 통한 세포학적 분석과 세균배양을 하였으며 시기별로 중이강 점막의 수술현미경 및 광학현미경적 변화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1) 이관폐쇄술후 18시간에 최초로 삼출액이 확인되었으며 그 이후는 전실험군에서 삼출성중이염이 유발되다. 2) 도말표본의 세포학적 검사에서 호산구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초기에는 호중구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제14 일이후에는 단핵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 삼출액의 세균배양검사에서는 전예에서 세균이 배양되지 않았다. 4) 수술현미경적 소견은 이관폐쇄 후 제 14 일에 점막비후가 가장 심하였으며 삼출액의 양도 가장 많았다. 5) 중이강점막의 병리학적 소견에서는 상피세포, 배세포 및 혈관의 증식과 염증세포의 침윤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염증세포는 도말표본에서와 같이 제 14 일 이
진폐증은 광물성 분진의 흡입에 의하여 야기되는 폐의 섬유성 변화에 의한 질환이다. 진폐증은 폐에 분진의 축적과 그에 의한 조직의 반응에 의하여 야기되는 것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분진은 대기중의 고형이며 비유기성의 입자라고 생각되어 지고 있다. 상기 질환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직업병중 가장 흔하고 중요한 질환이다. 상기 질환의 임상적인 진단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이학적 검사가 바탕이 되며 임상적으로 증명되는 직업적인 과거력 ; 2) 예전 단순흉부방사선과의 비교 ; 그리고 3) 상기 질환의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적 추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대부분의 진폐증은 매우 느리게 진행하고 임상양상이 나타나기까지는 적어도 수 개월에서 수 년이 걸리기도 한다. 대개의 진폐증은 단순흉부방사선에서 1cm 미만의 다발성의 작고 둥근 결절로 나타나게 된다. 58세의 여자 환자에서 진폐증이 특징적인 직업력이나 분진에 노출된 과거력이 없는 상태에서 우상엽에 $5{\times}4{\times}3$cm크기의 고립성 폐결절로 나타난 진폐증을 우상엽 절제술로 치료하였기에, 본 교실에서는 상기 임상례를 간략한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목 적 : Paraclinoidal aneurysm은 두개강내 내경동맥 근위부에서 후교통동맥 기시부까지 생기는 뇌동맥류를 말한다. 이들 동맥류의 수술의 기술적인 문제는 근위혈관의 지혈과 안전한 동맥류로의 접근 및 뇌동맥류 경부의 완전한 노출을 고려해야 한다. 저자들은 최소침윤법의 개념으로 수술의 효율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술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저자들은 과거 4년간 171명의 뇌동맥류 수술환자를 경험하였으며 그중 10명의 paracliniodal aneurysm환자를 수술하였고 10명중 2명은 비파열된 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다. 평균 연령은 47세 였으며 전부 여자 환자였다. 그중 3명의 환자는 proximal posterior carotid artery에서 기원하였으며 4명의 환자는 carotid-ophthalmic artery에서 기원했고 나머지 3명은 superior hypophyseal artery에서 기원하였다. 결 과 : 전례에서 결찰술을 시행했으며 수술결과는 매우 양호했으며, 이들 중 뇌수두증이 있었던 1례를 제외하고 신경학적인 결손과 사망한 환자는 없었다. 시력장애증상은 4명의 환자에서 호소했지만 그중 2명은 수술후 회복되었고 나머지 2명은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았다. 결 론 : 최근 저자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수술전 진단적 혈관조형술의 정교함이 크기와 무관하게 모든 paraclinoidal aneurysm의 분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분류가 각각의 동맥류에 따른 수술적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대부분의 환자에서 시각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좋은 수술결과를 초래 할 수 있고 불필요한 수기를 배제함으로서 수술시간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매복치의 적절한 맹출 유도를 위해서는 유치의 상태, 치조골과 치아와의 상관관계, 환자의 치령, 치료에 대한 환자의 협조도 및 경제적 상태의 고려 등 많은 요소에 좌우되는 복잡한 치료계획이 필요하다. 만약 맹출장애의 원인이 발견되었다면, 맹출 유도를 위해서는 원인의 제거와 다양한 술식이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치아이식법은 매복된 치아의 위치가 외과적인 노출과 후 교정적인 견인이 어려운 곳에 존재하는 경우, 발치에 앞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본 증례는 매복 상악 견치의 자가이식을 시행한 3증례를 보고한 것으로, 자가이식 치료 후 관찰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공여 치아 제거시 가해지는 외상이 최소가 되게 하여야 한다. 치근단이 완성된 치아를 이식할 경우에는 치수괴사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치수치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복잡한 매복증례에서 교정치료시 소요되는 경비 및 시간을 고려하여 치아이식을 시행할 수도 있다. 수용부의 치조와는 공여 치아의 치근보다 약간 커야 하며, 공여치아의 치근 크기와 치조골의 순설측 폭경에 따라 open 또는 closed procedure로 형성할 수 있다.
배경 : 심장수술과 같은 체외순환(Extracorporeal circulation)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조직관류에 우월할 것으로 보이는 박동성 혈류장치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체외순환 조건에서 박동 혈류가 비박동 혈류보다 조직관류에 우월하다는 가설을 직접 증명하기 위해 치근 개발된 조직관류측정기($QFlow^{TM}-500$ Perfusion Measurement System, Thermal Technologies Inc.,Cambridge, MA, USA)의 열확산 탐침(Thermal Diffusion Probe)으로 조직 관류량을 실시간 및 연속적으로 직접 측정함으로써, 체외순환에서 박동 혈류와 비박동 혈류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관찰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몸무게가 25 kg에서 40 kg 사이의 돼지를 암수 구별 없이 총 12마리를 각각 6마리씩 두개 군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동물의 심장을 노출시킨 후, 좌측 측하복부를 절개하여 좌신장을 노출하여 관류측정기의 열확산 탐침을 신장의 피질내에 $2\~3$ cm 깊이로 거치하였다. 9볼트의 배터리로 심정지를 유도하면서 대동맥 차단을 하여 총심폐우회술을 시행한 후, 1군(n=6)은 Biopump에, 2군(n=6)은 박동식 혈류를 제공하는 T-PLS (Twin-Pulse Life Support System)에 연결하였다. 실험 동안 pump flow는 2 L/min로 유지하였다. 체외순환 전과 시작 후 10분마다 심박수, 혈압, 및 신장 관류치를 측정하여 60분까지 측정하고, 동맥혈가스분석, 전혈구 계산, 혈액 뇨질산, 크레아티닌 및 혈장 용혈헤모글로빈을 체외순환 시작 전과 60분 후에 측정하였다. 결과: 두 군 사이에 기초치는 유사하였다. 평균 혈압은 체외순환 전에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체외순환 20분 이후부터는 2군에서 높은 경향이 있었고(1군 $39.84\~45.5$ mmHg, 2군 $48.7\~52$ mmHg), 특히 60분에서의 평균혈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1군$\;41.2{\pm}4.3\;mmHg,\;48.7{\pm}5.4\;mmHg,\;p=0.023$). 체외순환 전 측정한 신장 관류치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체외순환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2군에서 지속적으로 더 높은 경향이 있었으며(1군 $48.5\~64$ mL/min100 g, 2군 $65.8\~88.3$ mL/min/100 g), 특히 30분에서의 측정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1군$47.5{\pm}18.3\;mL/min100\;g,$ 2군$83.4{\pm}28.5\;mL/min100\;g,\;p=0.026$). 혈액 뇨질산, 크레아티닌, 그리고 혈장 용혈헤모글로빈의 변화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결론: 일정한 펌프 혈류 조건에서 박동성 혈류의 평균 혈압이 더 높다는 것은, 비박동성 혈류보다 조직관류압(Tissue Perfusion Pressure) 측면에서 우수하여 말초장기의 조직관류 효과에 유리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장시간의 체외순환에서는 신장기능을 대표하는 수치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예상되며, 신장 이외에 다른 주요 장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목적: 소아연령군에서의 최소침투적심장수술의 적용가능성 여부와 안전성 및 효율성 등을 검증해 보기 위해 본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환아) 1997년 7월부터 1997년 11월까지 본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흉부외과에서 최소침투적심장수술을 받은 46례의 환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환아의 평균 연령 및 체중은 각각 34.6$\pm$41.8 (범위:1~148) 개월, 14.5$\pm$9.9 (범위:3.0~40.0) kg였다. 28명의 환아가 남아였으며 술전 진단은 15례의 심방중격결손증, 25례의 심실중격결손증 (이중 16례는 막주변형이었고 1례는 대동맥판하 막성협착을 동반함), 1례의 대동맥내 이물, 3례의 부분방실중격결손증, 1례의 전폐정맥연결이상 (심장형), 1례의 활로씨사징증이었다. 수술방법 : 상흉골함요(陷凹)로부터 가능한 하부로 멀리 떨어져 정중피부절개를 가한후, 하부흉골을 노출시켰다. 검상돌기부터 정중흉골절개를 시작하여 제 2늑간 수준까지 연장한 후, 흉골의 한쪽 또는 양쪽에 횡절개를 가하여 T형, J형, I형 또는 역 C형 흉골절개가 되게하여 우측 또는 양측 들창모양의 흉골개구부를 확보하였다. 삽관을 대동맥과 상,하공정맥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시행하고, 질환별 수술방법 역시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시행되었다. 결과 : 평균 피부절개의 길이는 6.1$\pm$1.0 (범위:4.0~9.0) cm였고 상흉골함요와 피부절개상단사이의 거리는 평균 4.0$\pm$1.1 (범위:2.0-7.0) cm였다. 평균심폐우회시간, 대동맥차단시간, 및 총수술시간은 각각 62.9$\pm$20.0 (범위:28~147), 29.8$\pm$12.8(범위:11~79), 161.1$\pm$34.5(범위:100~250) 분이었다. 수술후 수혈총량은 평균 71.0$\pm$68.1 (범위: 0~267) cc였으며 환아는 평균 11.3$\pm$13.8 (범위:1-73) 시간후에 인공호흡기이탈이 가능하였다. 진통제로는 평균 0.8$\pm$1.8 (범위: 0~9) mg 용량의 모르핀이 사용되었으며 환아는 평균 35.0$\pm$32.2 (범위: 10~194) 시간동안 중환자실 관리가 필요했고 평균 재원기간은 6.2$\pm$2.0 (범위: 3~11) 일이었다. 상흔관련 합병증 및 수술사망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결론: 비록 단기간의 관찰이었지만 본연구를 통해 저자등은 소아연령군에서 일부 선천성 심질환에 대하여 최소침투적심장수술의 적용의 가능성 및 유용성을 입증하였으며 특히 미용효과면에서 탁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ulcorner연구자들은 순차적으로 양측폐를 이식하는 수술수기를 익힘으로서 사람에서 양측 폐이식이 필요로 하는 경우를 대비하고자 본 실험을 계획하였다. 몸무게 25kg 내외의 황견 14마리 준비하였으며 1회 실험에 2마리의 황견이 사용되었으며 이중 1마리는 정중흉골절개하여 폐동맥을 통해 Prostaglandin E1을 20mg/kg을 투여하고 4$^{\circ}C$로 냉각된 Euro-Collin's (E-C) preservation 용액을 70cc/kg 양으로 30 cmH2O의 압력으로 신속히 주입하여 심장-폐를 절제한 후 나머지 1마리를 좌측 흉부절개하여 폐동맥, 상, 하 폐정맥 및 기관지를 노출시킨 후 전폐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중에 혈압을 계속 측정하면서 출혈이 된 만큼의 피를 수혈하면서 정상혈압을 유지시켰으며 수술후 1시간 간격으로 대퇴동맥압, 폐동맥압과 각각의 산소분압을 측정하였다. 첫번째 실험은 좌측폐를 먼저 이식하여 우측폐이식시 폐동맥압이 증가하여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데 이는 좌측폐가 체순환 모두를 감당하기에는 너무적어 폐동맥 고혈압이 온 것으로 생각되고 두번째 실험에서는 우측폐이식후 좌측폐 이식시 수술시야 확보 부족으로 폐동맥 결찰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중도에 실험을 종료 할 수밖에 없었다. 다섯번째 실험에서는 우측폐이식후 재관류손상으로 좌측 폐이식이 불가능 하였다. 세번째 실험은 우측폐이식후 좌측폐 이식시 폐동맥압이 증가하였으나 양측 모두 이식후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네 번째,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실험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이식직전, 일측폐이식후 및 양측폐이식후의 산소 분압차 및 폐동맥압을 비교해보면 산소분압은 수술전에 119.56$\pm$35.728 mmHg에서 86.5$\pm$32, 88.67$\pm$10.22 mmHg로 감소하였고 폐동맥압의 평균은 수술전에 11.4$\pm$5.68 mmHg에서 25.94$\pm$11.53, 29.67$\pm$9.31 mmHg로 증가 하였으나 모두 통계적 의의는 없었다(p>0.05). 양측 폐이식수술에서인 폐동정맥문합부위의 파열, 협착, 뒤틀림 등의 수술수기상의 문제점을 예방하면서 우측폐를 먼저 이식하면서, 폐수술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고, 재관류손상을 방지하는 경우 cystic fibrosis, pulmonary hypertention, emphysema와 같은 심한 호흡부전증 환자의 치료방법으로 적합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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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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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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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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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