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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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제도 개선방안

  • 김용수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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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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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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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1997년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이후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완화되는 등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악화되어 왔다. 따라서 본 특집에서는 규제완화 이후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안전관리자선임제도의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안전정책에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료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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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OF REAL ESTATE MARKET

  • 김혜영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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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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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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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부동산 시장이 갈수록 위축되면서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 부담과 부도 위기에 시달리는 기계 및 건설 업계를 지원하고자 '가계 주거 부담 완화 및 건설 부문 유동성 지원 구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에 발표된 규제 완화 내용과 이슈들을 짚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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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Y FOCUS-주택 시장 침체의 주범, LTV.DTI 금융 규제

  • 박수진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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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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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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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지난 10월 21일, 정부가 올 들어 다섯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건설 부문 유동성 지원과 금융 규제 완화 등이 주요 골자다. 이번에 발표된 금융 규제 완화책이 주택 거래를 정상화시킬 방안이 될 수 있을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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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政府規制) 합리화(合理化)를 위한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

  • 최종원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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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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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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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1990년 이후의 정부(政府)의 규제완화(規制緩和)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규제완화(規制緩和)의 정책효과(政策效果)가 산업 전반에 뚜렷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본고(本稿)는 정부(政府)의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서, 첫째 상설적(常設的)인 규제완화(規制緩和) 추진주체(推進主體)가 없어서 규제(規制)의 주체(主體)가 규제완화(規制緩和)의 실질적인 추진주체가 되어 소극적인 정책추진만을 하였다는 점, 둘째 지속적인 산업실태(産業實態) 조사(調査) 연구(硏究) 및 개별산업별(個別産業別) 규제(規制)의 비용(費用)-편익분석(便益分析)이 결여되어 객관적이며 효과적인 규제완화(規制緩和) 대상과제선정(對象課題選定)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규제완화과정(規制緩和過程)에서 공익단체(公益團體), 시민단체(市民團體) 등의 적극적언 참여가 없어서 피규제집단(被規制集團)의 반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효과적(效果的)인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을 위한 정책과제(政策課題)로서 본고(本稿)는, 첫째 지속적인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과 사후이행점검, 그리고 신규규제(新規規制)에 대한 사전심사기능(事前審査機能)을 담당할 "규제완화추진기획단(規制緩和推進企劃團)(가칭(假稱))"을 상설기관(常設機關)으로 설치하고, 둘째 부문별(部門別) "규제완화(規制緩和) 민간협의회(民間協議會)(가칭(假稱))"를 구성하여 핵심적인 규제완화 대상과제의 발굴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기획단(企劃團)에 정책건의(政策建議)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규제완화(規制緩和) 과정(過程)의 합리화(合理化) 공개화(公開化)를 통하여 피규제집단(被規制集團)의 반발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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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급 활성화 방안

  • 박성민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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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호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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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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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시장 친화적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로 서울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강북을 중심으로 한 집값 불안 현상이 수도권 북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늦추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기정 사실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 범위와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들로서는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부동산부터 규제가 풀리지 않겠냐며 막연한 기대만 할 뿐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실행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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