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말기 암환자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을 위한 적절한 교육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보건복지가족부 내 말기 암환자 TF 위원회에서는 2005년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기본조건으로서 60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을 받도록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의 교육현황을 알아보고, 교육실태에 있어서 지역적인 변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말기 암환자 전문기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지원한 호스피스기관 중 46개 기관의 전문인력 673명의 교육현황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총 673명 중에서 60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279명(41.5%)이었다. 간호사 378명 중 6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177명(46.8%)이었으며, 의사는 106명 중 38명(35.8%), 사회복지사는 75명중 24명(32.0%), 성직자는 114명중 40명(35.1%)이었다.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경상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중소도시에 소재한 기관의 전문인력은 대도시에 소재한 기관의 전문인력보다 6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비율이 낮았다. 기관 종류에 따라서는 병원에 근무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이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 60시간 이상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은 전체의 41.5%였으며, 지역적으로 변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적인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 요구된다. Train-the-trainer 모델을 기반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을 위하여 개발한 6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다. 이 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것과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부분은 법제정 과정에서 법 종교 의료 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박이 있었지만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학에서는 이 법이 생명이라는 법익과 관련되어 있어 형사법적, 민사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법이 탄생되기 위해 두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 첫째,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의사를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로 판결한 사건 둘째,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에서 회생할 수 없을 경우 가족 등이 진술한 환자 의사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헌법상 생명권과 자기운명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충돌이 발생한다. 두 기본권이 서로 상충 할 때에는 어떠한 기본권을 우선해야 하는지가 실질적으로 문제되는데, 이익형량을 통한 규범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의 흠결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개정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Kim, Sun Jung;Shen, Jay;Ko, Eunjeong;Kim, Pearl;Lee, Yong-Jae;Lee, Jae Hoon;Liu, Xibei;Ukken, Johnson;Kioka, Mutsumi;Yoo, Ji Wo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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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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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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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목적: 미국 병원에서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연명치료 및 완화의료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병원의 의료비 추세 및 완화의료 이용 및 연명치료 이용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이 연구는 2005~2014년 미국 입원환자 샘플(National Inpatient Sample, NIS)을 후향적 코호트 디자인으로 전환하였으며, ICD-9-CM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9th revision) 코드를 활용하여 완화의료 및 집중치료(전신지지치료, 호흡기치료, 호흡기 수술)를 받은 환자를 구분하였다. 결과: 연평균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s, CAGR)을 활용하여 병원 의료비의 시계열변화를 확인하였으며, 다수준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병원의 의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였다. 전체 77,394,755 입원 건 중 79,314명의 환자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병원 의료비는 연평균성장률이 5.83% (P<0.001)였으며, 전신지지치료와 완화의료의 연평균성장률은 각각 5.98%와 19.89% 였다(모두, P<0.001). 전신지지치료, 호흡기 치료, 호흡기 수술은 각각 59.04%, 72.00%, 55.26%의 병원 의료비 상승에 영향을(모두, P<0.001) 주었던 반면 완화의료는 28.71%의 병원 의료비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P<0.001). 결론: 미국에서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 중 전신지지 치료는 병원 의료비 상승의 주된 원인인 반면 완화의료 이용은 비용절감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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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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