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완화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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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 사회복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전략 (The Past, Present and Future Strategies of Korean Social Work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 이영숙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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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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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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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종설의 목적은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회복지가 어떤 활동을 전개했고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향후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회복지가 해야 할 미래전략 제시한다. 문헌조사와 참여관찰을 통해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회복지가 전개해 온 활동을 과거, 현재, 미래전략으로 나눠서 역할 및 자격 기준, 교육, 연구, 정책 활동의 네 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자격기준이 미비하다. 사회복지사의 불명확한 역할과 미비한 자격기준은 전문성 발휘를 어렵게 한다. 미래 전략은 역할의 재정립과 인력 및 자격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에 있어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이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교육자가 부족하다. 미래전략은 전문교육의 강화와 교육자 개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연구에서 사회복지사의 학술지 게재 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타 전문직에 비해서 학술활동의 참여도가 낮다. 미래전략은 연구 및 학술활동의 활성화와 개입효과성 증명 등 정책반영에 필요한 근거 중심의 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제도적으로 인력확보 및 수가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래전략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회복지사의 전담 인력확보, 수가인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활동이 필요하다.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회복지는 전략적인 접근을 가지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관련 학회, 협회, 학교와 네트워킹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며, 실행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실행 주체를 강화해야 한다.

아동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아동병동 간호사의 인식과 지식 (Pediatric Nurses' Perception and Knowledge about Pediatric Hospice Palliative Care)

  • 유주연;방경숙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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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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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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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목적: 본 연구는 아동병동 간호사들의 아동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방법: 일개 대학병원의 어린이병원 내과계 병동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식 관련 23문항, 지식 관련 20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총 13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아동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의 하위영역 중 '아동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의사소통과 관련된 어려움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아닌 아동 호스피스 완화의료 경험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아동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지식은 20점 만점에 $8.83{\pm}2.64$점으로 '통증과 증상관리', '철학과 원칙', '돌봄의 정신 사회적 측면'의 순으로 점수가 낮아졌다. 현재 근무지가 병동인 경우가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경우보다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관련된 경험에 따른 지식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결론: 아동병동 간호사의 아동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인식과 지식의 향상을 위해 간호사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과 부족한 지식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하여 아동병동 간호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 (Hospice & Palliative Care Policy in Korea)

  • 김창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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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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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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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종합적인 보건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완화의료정책의 개발과 강화가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정복 10개년 계획과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기틀 하에 암정책의 일환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이 시행되어왔고, 2003년 암관리법(Cancer Control Act)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최근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의 대상은 최근 관련법의 제정에 따라, 말기암환자에서 암(Cancer),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만성간경화(Chronic Liver Disease/Live Cirrhosis) 등으로 확대되었고, 급여체계는 2015년에 모든 의료기관에 일당 정액수가와 행위별 수가의 복합지불방식으로 완화의료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전달체계관련 건강보험제도는 입원형과 자문형, 그리고 가정형으로 구분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평가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체계는 건강보험기금과 국가지원금으로 조달되고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법의 시행에 앞서, 정책대상의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며, 낮은 급여체계의 현실화, 민관협력을 통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설정과 전문요원양성, 질 관리 및 평가체계정립, 그리고 장기요양보험과 호스피스기금 등을 활용한 안정적인 재정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n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 신진영;박혜윤;이정권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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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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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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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비가역적, 점진적 기도 폐쇄가 특징인 주요 사망 원인중의 하나이다. 말기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적 문제로 인해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완화의료의 목적은 증상 조절, 운동 능력 및 삶의 질 향상이며, 아울러 급성 악화 빈도를 줄이고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양한 진행 과정 때문에 말기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 호흡곤란 정도, 폐기능, 혈액학적 임상 지표를 이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시점을 논의해야 한다. 질환의 특성상 진단 후 초기에는 완치 목적의 치료가 중심이 되어 완화의료가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다가, 완치 목적의 치료를 위해 입 퇴원을 반복하거나 치료의 반응이 낮고 나쁜 예후가 예상될 때 완화의료 비중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호흡재활을 적용하고,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증상 악화 이전에 미리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의 치료 목표를 논의하기 위한 완화의료 팀을 구성하고, 국내 현실에 맞는 진료 연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차 의료 및 암환자 대상의 완화의료 전문 팀과의 협업이 중요하며,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사회복지사의 심리사회적 사정항목에 대한 중요도 인식 (Perception on the Importance of Items on Psychosocial Assessment among Hospice and Palliative Care Social Workers)

  • 김원철;황명진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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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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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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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심리사회적 표준사정항목을 개발하기 위한 예비연구로써, 심리사회적 사정항목의 중요도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회복지사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유형과 사회복지사의 자격조건에 따라 심리사회적 사정항목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방법: 2013년 5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55개 완화의료지원기관에 정부인증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 10곳의 사회사업초기면접 기록지와 선행연구결과를 반영하여 8개 범주 80개 항목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 중 조사 참여에 동의한 31개 기관(56%)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심리사회적 사정영역의 8개 범주 중 가족사항에 대한 평균치가 4.53으로 가장 높고 경제적 사항이 4.06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의료사회사업수련,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담여부등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자격특성과 병원의 유형에 따라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특히 본 연구결과 심리사회적 사정항목의 수행도가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정항목을 중요하게 인식함에도 사정하고 있지 않는 등의 편차가 나타나 표준사정항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법적 제도화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과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완화의료연구에서의 결과에 대한 검토: 삶의 질을 중심으로 (A Review on Palliative Care Research Outcomes: Focus on the Quality of Life)

  • 황인철;안홍엽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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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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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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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과거 수십 년에 걸쳐 '삶의 질'은 의학의 분야를 막론하고 임상과 연구 모두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다. 완화의료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되며,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이 완화의료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하지만, 이질적인 정의, 세부항목의 불일치, 도구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연구간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동향과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 논의해 보았으며, 향후 완화의료분야 연구에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소아완화의료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종사자의 인식 (Palliative Care Practitioners' Perception toward Pediatric Palliative Care in the Republic of Korea)

  • 문이지;신희영;김민선;송인규;김초희;유주연;박혜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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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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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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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목적: 본 연구는 소아완화의료 대상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전문기관 종사자의 환자진료 및 시스템 연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방법: 자료 수집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에 근로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어 총 61건의 자료를 수거하였다. 결과: 소아완화의료를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중 한가지 형태로라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11기관(18.0%)이었으며, 지역별 분포는 서울, 경기, 인천, 경상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기타 지역에서는 활용 가능한 자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개입 시 장애요인은 '훈련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의 어려움'이며, 비암성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예후 및 경과 예측의 어려움 47.5% (n=28)' 으로 확인되었다. 소아완화의료 구성형태는 '성인과 다른 소아청소년의 특성, 소아청소년 전문인력 필요, 관리 및 제도보완 필요'를 이유로 응답자 중 73.8% (n=45)이 별도의 소아완화의료팀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개입시점은 '완치가능성이 적은 소아암 진단 시'부터 진행해야 하는 것이 33.7% (n=33)로 가장 높았으나 의뢰시점은 '사망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우나 지속적 악화상태인 경우'가 38.2% (n=39)로 가장 높아, 전문기관으로 의뢰 전 기존 치료 병원에서 개입을 진행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응답기관 중 14.8% (n=9)만이 추후 소아완화의료 제공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결론: 2018년 두 곳으로 시작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기관에 더해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는 전문기관에서 소아완화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별도 소아완화의료 구성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소아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실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우선적으로 소아완화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 개발 및 의뢰 시점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하여 소아완화의료 확산에 대한 현실적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