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협약에 따른 post-2020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EIA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측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모색하였다. 2010~2019년 금강유역환경청의 EIA대상사업 중 26건의 환경영향평가서(EIS :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를 사례분석한 결과로, '온실가스 항목'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EIA시 '온실가스 항목'의 형식적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1) EIA대상사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배출부과금 할당,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허가배출기준 설정'에 '온실가스 항목'의 추가, 3)이해당사자들이 EIA대상 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확립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제안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감축기술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공공의 기술선택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는 포괄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기술적, 경제적 요인에 중심을 두고 기술선택을 다루고 있으며, 일관된 선택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선택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자 전문가 22인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기술 선택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기술, 경제, 환경, 정책, 사회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상용화기술은 5개 항목의 16개 지표, 신기술은 5개 항목의 18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기술선택 지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기술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적용과 확보에 관한 판단기준 연구에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운에 의한 기후변화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왔으며, 특히 2018년 채택 선박 온실가스 배출 감축 초기전략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한편 이를 배경으로 회원국들은 IMO 제5차 온실가스 회기간 작업반 회의(ISWG-GHG: Intersessional Working Group on the Reduction of GHG Emissions)에 다양한 감축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각 회원국들의 영향평가 측정방법은 평가 시 고려하는 항목이 상이하며, 이로 인해 국가별 영향평가의 객관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회원국들이 IMO에 제출한 영향평가 측정방법의 분석 시 회원국마다 영향평가 절차나 영향평가 시에 고려하는 항목이 서로 상이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국의 다양한 조치들이 제안되고 있는바 IMO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3년 이전에 영향평가 측정 시의 평가항목 등을 표준화하는 등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영향평가 측정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조치의 영향평가 결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영향평가 세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각국 감축 전략의 실효성을 비교할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도출 시 이를 통해 GHG 감축을 주도하는 해사환경 선도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정부로 구성된 국제환경 협의회(ICLEI)는 범지구적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지방정부들은 ICLEI를 통해 각 정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정확히 측정하고자 관련 규약을 만들었다. 본 논문은 ICLEI 규약의 한계점을 지적한다. 온실가스배출관련 항목들을 지방정부관점에서 구분하고, 또 국가차원에서 요구하는 항목들과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이 규약은 실용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중측정'과 '탄소배출할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 부분은 지방정부들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생체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배출'을 온실가스로 취급하지 않는 점과 '간접이중측정'을 간과한 점은 온실가스배출량의 정확한 측정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을 수정보완해야 지방정부들이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데 있어 실제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1월부터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관리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 구제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며,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로 수돗물이 더 깨끗하고 안전해진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이 확대되며 공공하 폐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 시설(1~2종)을 대상으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새롭게 적용되어진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공부분과 관리업체에 대하여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2011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환경행정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RPS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지만, 온실가스 저감효과 증대를 위해 환경적인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신재생 에너지원별로 차등화되어 있다. 공급인증서 가중치 결정 요소의 하나인 온실가스 저감효과 항목 값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이번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전과정 평가를 고려하였다. 전과정 평가는 연료 생산, 수송부터 발전소 건설, 운영, 폐지까지의 전과정에서 발생 되는 온실가스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기존 정성적 방법에서 정량적 방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평가한다. 그 결과, 평가 점수는 바뀌는데, 점수를 등급화하는 구간이 커서 REC 가중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직접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은 인간의 생산 및 소비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최근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이다. 현재 영국, 일본, 스위스,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발자국 산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탄소발자국 개념을 물관리 분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형태의 물분야 탄소발자국 산정 방안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계획에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영국은 2008년 제정된 기후변화법에 따라 탄소 저감 목표를 수립하고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표준화된 탄소 산정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역 물회사들로 하여금 탄소발자국 산정 및 온실가스 저감계획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탄소라벨링 시스템이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하천네트워크(River Network)와 같은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해 물 분야의 탄소 저감 인벤토리가 구축되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 수자원 분야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일부 지역 정수장의 수돗물 및 병물의 생산 및 공급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정량화하고 있으나, 물관리 시스템 전반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통한 표준화된 저감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영국과 미국에서 진행되어 온 물 분야 탄소발자국 논의의 배경과 동향 및 시행 체계를 살펴보고, 영국 정부 차원에서 제시한 물 분야 탄소 산정 가이드라인과 미국 민간부문에서 제시한 안을 각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두 나라가 비슷한 시기에 탄소발자국 논의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과 특수성을 분석하였다. 탄소발자국 산정은 오늘날 수자원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총괄적인 온실가스 감축 인벤토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물관리 분야에서 저감 잠재력이 큰 곳을 중심으로 한 온실가스 저감계획 및 방향 설정에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1년 CDP Korea 200과 Global 500에 포함되어 온실가스 관리 평가를 받은 기업 중 국내 온실가스 관리 우수기업과 CDLI 90점 이상을 획득한 Global 우수기업의 Scope 3 답변 자료를 토대로 제3자 검증 유무, 관리항목을 비교분석하여 국내외 기업의 Scope 3 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기업의 제3자 검증비율은 48%로 80%인 해외 기업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WRI/WBCSD 가 제시한 15개 Scope 3 항목 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은 평균 1.6개를 관리하고 있는 반면, 해외 기업은 평균 2.7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 전체가 관리하고 있는 Scope 3 분야는 10개였으며, 해외 기업은 13개로 나타났다. 임대자산과 프렌차이즈 항목은 세계 어떤 기업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출장, 임직원 출퇴근 등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의 관리비율이 높았고, 해외 기업의 경우도 유사했으나, 제품의 사용 항목 등 제품 판매 또는 그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Scope 3를 통한 기업간 그리고 국가간 규제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제품의 사용, 에너지 구매 등에 관련한 Scope 3 항목관리를 위한 국내 기업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산업계 또한 온실가스 저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해 도입된 교토메카니즘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위해 CDM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 및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CDM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CDM 사업 방법론이 필요하며, 방법론이 없을 경우 CDM 사업 방법론을 개발하여야 한다. 방법론에는 베이스라인, 추가성, 배출 감축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사업의 타당성 확인 및 검증을 위해 방법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본 CDM 사업 방법론 연구를 통해 CDM 사업 수행 및 방법론 개발을 위해 필요한 주요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내 CDM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IPCC의 2003 우수실행지침에 따른 국제기준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LULUCF 부문의 통계 구축방안제시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LULUCF 부문 통계는 현재 전용된 정보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선행연구들도 각 카테고리 내에서의 정보구축에 한정하고 있었다. 이에 경기도를 사례로 위성영상, KLIS, UPIS 등의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LULUCF 부문의 변화정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LULUCF 항목별 분류체계 마련, 위성영상을 활용한 통계 정확도 향상, 구축방법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LULUCF 부문의 체계적 통계구축을 위해 과거 20년간의 전용정보의 체계적 구축, 위성영상과 각종 토지정보체계를 활용한 토지이용 변화 매트릭스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참조로 온실가스 통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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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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