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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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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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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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세계적인 활동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 공표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체가 의무 보고 대상이 된다. 대상 사업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명세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상 사업장은 온실가스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련 전문성을 가진 인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원에 대한 적격성은 개별 사업장에서 정의하고 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정량화 및 평가, 보고 및 내부 검증에 대한 전문가 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자 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온실가스 관리자의 역할 및 적격성, 자격구분 및 검정기준, 검정체계를 제시하고, 향후 도입 단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울산광역시 사례로 화학 산업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공정진단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기업체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울산지역은 산업단지 중심으로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에너지 다소비업체가 많으며,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체계적으로 실시 할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10개 기업체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종에너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2004년 58,533천 톤 $CO_2$이며, 동일 년도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인 592,600천톤 $CO_2$의 약 10%를 차지한다. 향후 2013년부터 한국이 2차 의무감축대상국이 될 경우 1990년도 온실 가스 배출 대비 5.2%의 감축률을 부여 받는다는 가정으로 경제적 손실액을 추정한 결과, 울산시의 경제적 손실은 1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울산지역은 최종 에너지소비가 2004년도에 전국 대비 12.5%로 매년 상승하고, 특히 2004년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의 경우 전국 평균은 3.38TOE이며, 울산시는 19.05TOE로 약 6배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 소비는 전국적인 규모로 비교하여 볼 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의 경우 전국에너지 소비의 12.3%를 점유 하였던 것이 2010년에는 239.18백만 TOE로써 전국에너지 사용량의 14%를 점유 할 것이며,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산업부문에서 에너지 사용비율이 80%이상으로 전국대비 에너지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울산지역에서는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발생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예상 된다. 10개 기업체 중 5개 기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인벤토리 구축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공정에 따른 직접배출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올 해 약 온실가스저감 227,554만원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50,740 Ton/yr 절감효과를 발생하였다.
In this study, consumption-based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1990 to 2021 are calculated by the industry sector,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transferred due to trade between countries are compared to analyze what implications Korea has. As a result, production-based and consumption-based emission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the EU, and the OECD are gradually decreasing. Production-based emission in Korea is larger than consumption-based emissions because Korean economic structure is import-oriented. However, unlike other developed countries, Korea cannot trade energy by land, so it can be said that it is reasonable to establish a greenhouse gas reduction plan considering Korea's unique characteristics.
2008년부터 유럽연합국가, 일본, 러시아 등은 2012년 연간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적으로 1990년의 배출량보다 약5%정도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역내 온실 가스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국내정책만으로는 최소의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동유럽국가, 그리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를 하여 온실가스 감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공동이행체제(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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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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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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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본 논문은 건설산업의 신뢰성 있는 온실가스 추정을 위해 건설단계에서 사용되는 장비, 자재 및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방법론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모델인 Road Construction Emission Model과 시설물탄소배출량 산정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였다. 건설장비만을 고려한 배출량 추정은 사용장비의 각종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자재 및 에너지사용에 따른 배출량 추정은 장비의 사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목공사에서 배제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온실가스배출량 측정은 장비의 사용 또는 자재 및 에너지사용에 따른 포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과 이를 위한 기반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14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배출량의 보고 검증 인증, 배출권의 제출 이월 차입 및 상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이다. 정부 측은 이번 시행령(안)은 EU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와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여 배출권거래제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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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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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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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배출권 거래제의 가장 큰 장점은 주어진 감축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축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배출권 거래제는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경우 기후변화문제의 장기적 특성으로 인해 단기적 목표보다는 중장기적 목표의 설정이 중요하다. 결국 국가 차원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이 배출권 거래제의 선행 요건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에 대한 국가 목표만 있는 상황인데, 배출권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2030년은 물론 2050년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배출권 시장은 단기적인 목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목표가 감축여건과 동시에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비용효과적 자원배분을 촉진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해당 기준의 적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안)을 입안예고했다. LPG자동차 관련 내용을 발췌 게재한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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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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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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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It is known that energy usage from Korean Universities was growing rapidly in the early 2000s. But since 2011, the change was caused by GHG emissions regulation enforced by the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find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major universities in Korea according to the each university's data and information. The result shows that GHG emissions from University have increased steadily prior to enforcement by 4-5% annually, but the rate of increase marked 0.5~1% in 2011~2013 is the season of emission regulation and the total amount of emissions decreased 3%~5% in 2014~2015 while preparing an emissions trading scheme. Therefore we can say that the enforcement of GHG reduction such as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makes a visible effect at least in the University sector that level of GHG emissions is from $75kg/m^2$ to $58Kg/m^2$ for seven years. Another result says that the size of research fund is the main factor that affects the amount of GHG emissions before 2011, but the size of building area has been a new factor influencing the GHG emission since 2013. Thus we suggest that the criteria for evaluating the level of GHG emission from University is suitable if it is based on the building area intensity.
오늘날 지구온난화현상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어, 1988년 IPCC 발족, 1994년 '기후변화협약' 발효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목표를 BAU(business as usual: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의 자연적인 배출변화량) 대비 30%로 결정한 바 있으며, 농업부문도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개발하여 농업 현장에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농업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은 1,840만 $CO_2$톤(2007)으로 산정되어 국가 전체 발생량의 2.9%에 해당한다. 이 중 경종부분이 65%, 축산부분이 35%인데, 경종부분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벼농사가 차지하므로 벼농사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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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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