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온실가스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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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관리자 자격제도 도입 방안

  • 이은숙;김건호;정장우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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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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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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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세계적인 활동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 공표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체가 의무 보고 대상이 된다. 대상 사업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명세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상 사업장은 온실가스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련 전문성을 가진 인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원에 대한 적격성은 개별 사업장에서 정의하고 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정량화 및 평가, 보고 및 내부 검증에 대한 전문가 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자 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온실가스 관리자의 역할 및 적격성, 자격구분 및 검정기준, 검정체계를 제시하고, 향후 도입 단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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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 온실가스($CO_2$) 인벤토리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ventories for Greenhouse Gas ($CO_2$) Chemical Industry ; A case of Ulsan City, Korea)

  • 안준기;조경오;이만식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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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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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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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울산광역시 사례로 화학 산업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공정진단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기업체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울산지역은 산업단지 중심으로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에너지 다소비업체가 많으며,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체계적으로 실시 할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10개 기업체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종에너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2004년 58,533천 톤 $CO_2$이며, 동일 년도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인 592,600천톤 $CO_2$의 약 10%를 차지한다. 향후 2013년부터 한국이 2차 의무감축대상국이 될 경우 1990년도 온실 가스 배출 대비 5.2%의 감축률을 부여 받는다는 가정으로 경제적 손실액을 추정한 결과, 울산시의 경제적 손실은 1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울산지역은 최종 에너지소비가 2004년도에 전국 대비 12.5%로 매년 상승하고, 특히 2004년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의 경우 전국 평균은 3.38TOE이며, 울산시는 19.05TOE로 약 6배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 소비는 전국적인 규모로 비교하여 볼 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의 경우 전국에너지 소비의 12.3%를 점유 하였던 것이 2010년에는 239.18백만 TOE로써 전국에너지 사용량의 14%를 점유 할 것이며,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산업부문에서 에너지 사용비율이 80%이상으로 전국대비 에너지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울산지역에서는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발생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예상 된다. 10개 기업체 중 5개 기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인벤토리 구축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공정에 따른 직접배출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올 해 약 온실가스저감 227,554만원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50,740 Ton/yr 절감효과를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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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vs 소비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Production-Based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Consumption-Based Emissions)

  • 조홍종;구효정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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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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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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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21년까지의 소비기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업부문별로 산정하고, 국가 간 교역으로 인하여 이전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여 한국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미국, 독일, EU, OECD 등에서 생산기반 배출량과 소비기반 배출량이 동시에 점점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다. 한국은 생산기반 배출량이 소비기반 배출량보다 많으며 이는 수출주도 경제 구조 때문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육로를 통한 에너지 교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만의 특징을 고려한 온실가스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타이어 산업, 기후변화협약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 유승직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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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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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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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2008년부터 유럽연합국가, 일본, 러시아 등은 2012년 연간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적으로 1990년의 배출량보다 약5%정도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역내 온실 가스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국내정책만으로는 최소의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동유럽국가, 그리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를 하여 온실가스 감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공동이행체제(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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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생애주기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모델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stimation Model for Greenhouse Gas Emission in Construction Life Cycle)

  • 김태영;박희성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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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2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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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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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은 건설산업의 신뢰성 있는 온실가스 추정을 위해 건설단계에서 사용되는 장비, 자재 및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방법론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모델인 Road Construction Emission Model과 시설물탄소배출량 산정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였다. 건설장비만을 고려한 배출량 추정은 사용장비의 각종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자재 및 에너지사용에 따른 배출량 추정은 장비의 사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목공사에서 배제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온실가스배출량 측정은 장비의 사용 또는 자재 및 에너지사용에 따른 포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과 이를 위한 기반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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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2 LEGISLATION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입법예고

  • 한국시멘트협회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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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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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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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14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배출량의 보고 검증 인증, 배출권의 제출 이월 차입 및 상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이다. 정부 측은 이번 시행령(안)은 EU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와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여 배출권거래제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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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김용건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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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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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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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배출권 거래제의 가장 큰 장점은 주어진 감축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축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배출권 거래제는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경우 기후변화문제의 장기적 특성으로 인해 단기적 목표보다는 중장기적 목표의 설정이 중요하다. 결국 국가 차원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이 배출권 거래제의 선행 요건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에 대한 국가 목표만 있는 상황인데, 배출권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2030년은 물론 2050년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배출권 시장은 단기적인 목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목표가 감축여건과 동시에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비용효과적 자원배분을 촉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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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정책동향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 관리 등에 관한 고시(안) 입안예고

  • 한국LP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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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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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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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해당 기준의 적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안)을 입안예고했다. LPG자동차 관련 내용을 발췌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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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다소비 대학의 온실가스 배출 변화와 특성 - 온실가스 배출 규제 시행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 (Research on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GHG Emissions by Major Energy-consuming Universities in Korea - Focused on the variation since the implementation of GHG emission regulation by Government -)

  • 정혜진;신인철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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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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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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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1년부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같은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대학에도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급속한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던 대학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1년 이후 안정세 및 하락세를 보여 오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시행을 계기로 대학사회가 온실가스 에너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보다 강력한 제도적 속성을 지닌 배출권거래제 시행 준비 시기에는 총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이는 등 온실가스 다배출 대학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세부적으로 추적하지는 않았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활동도 자료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대학의 온실가스 배출이 2011년 이전에는 연구수혜액, 그리고 2013년 이후에는 연면적의 변화가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향후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원단위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보다 체계적인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면적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준 수립과 관련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 - 녹색기술 영농법으로 탄소배출 줄인다.

  • 김건엽
    • 농업기술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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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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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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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오늘날 지구온난화현상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어, 1988년 IPCC 발족, 1994년 '기후변화협약' 발효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목표를 BAU(business as usual: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의 자연적인 배출변화량) 대비 30%로 결정한 바 있으며, 농업부문도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개발하여 농업 현장에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농업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은 1,840만 $CO_2$톤(2007)으로 산정되어 국가 전체 발생량의 2.9%에 해당한다. 이 중 경종부분이 65%, 축산부분이 35%인데, 경종부분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벼농사가 차지하므로 벼농사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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