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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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분야에서의 탄소발자국 산정 사례 비교분석 -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on Carbon Footprint Calculation in Water Sector by Focusing on U.K. and U.S.A.)

  • 김주영;박성제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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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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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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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은 인간의 생산 및 소비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최근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이다. 현재 영국, 일본, 스위스,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발자국 산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탄소발자국 개념을 물관리 분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형태의 물분야 탄소발자국 산정 방안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계획에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영국은 2008년 제정된 기후변화법에 따라 탄소 저감 목표를 수립하고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표준화된 탄소 산정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역 물회사들로 하여금 탄소발자국 산정 및 온실가스 저감계획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탄소라벨링 시스템이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하천네트워크(River Network)와 같은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해 물 분야의 탄소 저감 인벤토리가 구축되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 수자원 분야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일부 지역 정수장의 수돗물 및 병물의 생산 및 공급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정량화하고 있으나, 물관리 시스템 전반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통한 표준화된 저감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영국과 미국에서 진행되어 온 물 분야 탄소발자국 논의의 배경과 동향 및 시행 체계를 살펴보고, 영국 정부 차원에서 제시한 물 분야 탄소 산정 가이드라인과 미국 민간부문에서 제시한 안을 각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두 나라가 비슷한 시기에 탄소발자국 논의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과 특수성을 분석하였다. 탄소발자국 산정은 오늘날 수자원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총괄적인 온실가스 감축 인벤토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물관리 분야에서 저감 잠재력이 큰 곳을 중심으로 한 온실가스 저감계획 및 방향 설정에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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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 방법을 적용한 논에서의 비점오염원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 (Study on the Reduction of NPS Pollution and GHG Emission from Paddies with SRI Methods)

  • 박운지;이수인;윤동균;김건엽;최중대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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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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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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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수질관리 및 기후변화(온실가스 저감) 등에 부응할 수 있는 SRI 벼재배 방법을 국내 논에 적용하여 농업비점오염원과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측정하고 비교하여 SRI의 환경개선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시험포는 대조구인 상시담수처리구(관행, 재식거리 $30{\times}15cm$)와 SRI 물관리 처리구로 조성하였다. 각 시험포에는 관개배수시설 및 관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도계량기, 유출량 측정을 위한 플륨 및 수위계 그리고 온실가스(메탄 및 이산화질소)를 측정하기 위한 아크릴재질의 Chamber를 설치하였다. 관행 및 SRI 시험포에 이앙할 모의 재배품종으로 오대벼를 공시하고 모든 시험포의 경우 1주당 3-5본씩 기계이앙을 실시하였으며, 물관리를 제외한 시비와 제초 등의 영농관리는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메탄($CH_4$)과 아산화질소($N_2O$)는 주 2회, 오전 9시 12시에 60 mL 주사기로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GC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관개기간동안 관개량, 강우량 그리고 강우 유출량을 측정하고 수질시료를 채취하여 오염부하를 산정하였다. SRI 시험포의 SS, $COD_{Cr}$, $COD_{Mn}$, BOD, TN, TP의 총 오염부하량은 각각 583 kg/ha, 210.8 kg/ha, 70.1 kg/ha, 30.7 kg/ha, 56.1 kg/ha, 3.55 kg/ha로서 관행 시험포의 오염부하량에 비해 27.1~46.0%의 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각 시험포별 온실가스 메탄과 아산화질소의 총 배출량을 지구온난화잠재력(GWP)으로 환산하여 이산화탄소($CO_2$)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관행은 14.2 톤/ha 그리고 SRI 물관리 처리구 4.0 톤/ha로 관행 대비 SRI 처리구에서 71.8%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SRI 벼재배기술은 논 비점오염부하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최적영농관리방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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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IPCC 가이드라인 축산부문 도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개선방안 연구 (Application of 2006 IPCC Guideline to Improve Greenhouse Gas Emission Estimation for Livestock Agriculture)

  • 지은숙;양승학;조성백;황옥화;박규현
    •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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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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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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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재 우리나라 축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은 1996년에 출판된 '1996년 IPCC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지침서 (1996 IPCC지침)'에 따라 계산하고 있으며 그 배출량 데이터는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지침서, '2006년 IPCC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지침서 (2006 IPCC 지침)'가 2006년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을 위한 새로운 지침서를 적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축산에서 1996 IPCC 지침과 2006 IPCC 지침을 비교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Tier 1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2006 IPCC 지침으로 계산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6 IPCC 지침을 이용할 때와 비교하여 1.27~1.33배 더 많았다. 이는 배출계수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니카라과 마나과시 La Chureca 매립장 온실가스 발생량 산정 및 예측 (Calculation and Proje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La Chureca Landfill in Managua, Nicaragua)

  • 김충곤;이현준;강호정;김재영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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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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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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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니카라과 마나과 La Chureca 매립장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고자 매립장 반입현황조사, 폐기물 성상조사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하였다. 반입량과 성상조사를 바탕으로 한 IPCC 모형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 2006년부터 2043년까지 연평균 290,147 ton-CO2/year였으며, IPCC 모형의 불확도를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산정한 배출량은 217,610 ton-CO2/year로 나타났다. La Chureca 매립장에서 온실가스 포집 가능량을 모형 불확도를 고려하고 포집 효율을 보수적으로 산정했음에도 CDM에 등록된 다른 중미 사례의 중간값과 평균값을 상회했으며 오차 요인에 대한 민감도 분석에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본 연구는 La Chureca 매립장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Post-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경제 현실을 반영해야

  • 최광림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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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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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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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제 기후변화협상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들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촉목표를 UN에 제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 대비 37% 감축이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난 6월 30일 확정하였다. 앞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정부가 계획한 주요 감축 수단들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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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기획특집_3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 준비 및 대응방안

  • 최광림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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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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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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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에너지 온실가스 경영을 적극 도입하여야 하며 사업장내의 감축이행에 소요되는 한계비용과 배출권 시장 가격 등을 고려한 다양한 감축 옵션을 검토하여 기업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자사의 강점을 살려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비즈니스모델 도출을 위한 준비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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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거래제를 논하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바로 알기

  • 대한석유협회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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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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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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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환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요즘, 지난 15년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15년~'17년)의 중간지점에 와 있다. 이에 제도의 주요쟁점 사항 및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특집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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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기획특집_4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 및 대응방안

  • 김수종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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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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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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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도 뿐만 아니라 배출권거래제도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등 외부에서 제도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기업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조직 전부문이 참여하는 실질적 에너지경영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조직 외부와 에너지 감축기술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 이제는 규제대응을 넘어 미래 전략 차원에서 접근과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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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장보고기지 건설 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Estim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During the Construction of Jangbogo Antarctic Research Station)

  • 주진철;윤정임;이승은;김유민;채창우;김영석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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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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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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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재생산단계와 시공단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또한, 시공단계의 배출원은 각각 해양수송과 내륙수송, 건설장비 사용, 건설캠프 운영으로 분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였다. 전과정평가 개념을 도입해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에 투입되는 자재생산을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지 건설에 따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3.8%에 해당하는 8,933 ton (as $CO_{2eq}$)으로 산정되었으며, 향후 남극 신규기지의 건설 시 자재생산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남극 장보고기지 시공단계(총 2단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단계에 비해서 2단계에 비교적 많이 배출되었으며, 이는 2단계 때 수송화물선이 부산까지 회항하여 정박하므로 연료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시공단계의 온실가스 배출원 가운데 해양수송이 내륙수송,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캠프 운영에 비해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에 따른 자재생산단계와 시공단계를 통합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34,486 ton (as $CO_{2eq}$)으로 기존 남극기지 포괄적 환경영향평가(CEE)상에 제시된 온실가스 총배출량과 비교 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CEE상에 제시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건설에 투입되는 자재생산을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자재수송 및 시공단계만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개략적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SPECIAL 2 LEGISLATION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입법예고

  • 한국시멘트협회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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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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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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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14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배출량의 보고 검증 인증, 배출권의 제출 이월 차입 및 상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이다. 정부 측은 이번 시행령(안)은 EU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와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여 배출권거래제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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