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옥외공간 설계변화에 대해 거주민들은 옥외공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고자 옥외공간을 녹지공간, 놀이 및 운동 관련 공간, 보행공간, 휴식 및 조경시설 공간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각각의 만족도와 개선사항을 단지규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단지내 특색있는 공간이 어딘지에 대한 질문에 단지의 규모가 클수록 녹지공간과 운동 및 놀이공간, 휴식 및 조경시설공간이 비슷한 비율로 응답된 반면, 모든 단지의 응답자들은 단지내 가장 부족한 공간으로 운동 및 놀이공간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규모에 따른 아파트 단지의 옥외공간에 대한 세부공간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대단지일수록 옥외공간 설계시 좀 더 많은 설계 항목이 도입되고 운동 및 놀이공간 및 휴게공간 등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달리 주민들의 평가는 이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지규모가 클수록 옥외공간에 대한 이용객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화되는데 비해 단지설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강풍으로 인한 옥외광고물의 파손 및 추락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옥외광고물은 사유시설과 공공시설물의 성격을 모두 갖기 때문에 옥외광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제도 및 규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피해는 강풍에 취약한 옥외광고물의 내풍설계 기준의 미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옥외광고물의 내풍설계 표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풍속에 영향을 주는 옥외광고물 설치위치의 주변 풍환경이나 높이, 설치위치 등 풍속과 관련한 요소를 반영하였으며, 건축구조기준 2015(안)의 기본풍속도와 풍속보정 절차에 의한 풍하중 산정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학적 판단이 요구되는 옥외광고물 설치위치 주변의 지표 조도구분 및 지형계수 평가에 대해 정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비전문가 관점에서 적용하기 용이하도록 가능한 단순화된 정량화 절차를 제시하였다.
도시자연공원은 도심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숲 속에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함으로서 도 시인들에게 휴식을 제공한다. 이 체육시설 가운데에 옥외 골프연습장은 국민의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많은 시민들이 주간이나 야간에 이용하는 장소이며 이때 야간에 점등되는 조명설비는 이용자에게 공의 위치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해주어야하고 눈부심이 없어야 한다. 또한 주변을 걷는 사람들에게도 조명에 의한 불쾌감이 없어야 한다. 도시자연공원의 주목적은 신체활동의 부족, 자기표현의 기회상실, 인간관계 등과 관련하여 신체활동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생활에 활력을 가져 보다 밝고 풍요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으며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향후 도시자연공원 체육시설은 급증 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도시자연공원에 설치할 옥외 골프연습장의 조명설비에 대한 설계를 소개하도록 한다.
여가생활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웰니스와 휴양과 관련한 컨텐츠가 요구되면서 산림치유, 해양치유와 같은 헬스 투어리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과 바다를 모두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치유산업의 발전가능성이 충분하고 치유자원 발굴, 효능에 관련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해양치유시설은 프로그램에 맞게 제어 가능한 실내에 비해 옥외활동에는 가능한 시간, 기후가 한정되어 있으며 지역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한 기준이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해양치유 옥외활동에 적합한 기후환경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온열환경, 풍환경, 공기환경 및 체감온도, 불쾌지수와 같은 생활지수와 같은 항목을 정리하고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옥외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 기후 등 판단기준을 작성하고자 한다.
Purpose: Building figuration is imperative to perceive the its value, environmental clean status and form. Therefore, maintenance activities of the building exterior are required to keep the housing condition and value. Each household should pay the repair cost which is brought out in the future. For this repair cost, the estimation model would needed to forecast and provide the required cost. This study aimed at providing the estimation model of the repair cost, using the repair survey data between the 2011 and 2014 in Seoul. Method: For these, it took various estimation function of repair cost such as 1st function, inverse function and so on. These above functions would be applied into the building exterior and outdoor facilities which figure the building shape and characteristics. Result: Results of this study are shown ; First, among 11 estimation models, the power function has a better statistics and goodness-of-fit than any other models. Second, the estimation model with a variable of household has a pattern in upward to the right. On the contrary, the model with management area is little downward to the right. Both of them are depended on the estimated parameter of the power function and the parameter smaller than 1.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으며, 과도한 지진 발생시 통신두절에 따른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이제는 본격적으로 통신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통신시설물은 크게 통신빌딩(전화국 건물), 옥내시설(통신설비, 전원설비, 기계설비), 옥외시설(통신구, 관로 및 맨홀, 철탑, 위성안테나, 전주 등)로 구분하는데, 통신빌딩을 제외하고는 확실한 내진규정이 없는 실정으로 지진에 가장 민감한 시설로 옥내시설의 통신설비인 장치(랙)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치국의 장치(랙)에 대한 내진실험 및 기준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장치(랙)의 내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도시 옥외조명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관심이 확대되었으며, 서울시는 1996년 서울시 경관조명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숭례문 등 각종 문화재에 옥외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옥외조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설치하고 있는 초기단계에 있어 옥외조명을 계획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광공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식 없이 과다한 조명으로 광공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는 일찍부터 광공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옥외조명조례의 제정과 가이드라인의 발표로 양호한 조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광공해가 거주자와 보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거지역의 옥외가로조명의 광공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외국의 경우 광공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조명환경개선사업을 펼쳐 광공해에 따른 악영향을 줄임과 동시에 조명에너지 절약의 효과도 가져왔다. 국내의 경우 전반 확산형(Non-Cutoff) 가로등이 보행자에게는 눈부심을 일으키고, 거주자에게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숙면에 방해를 가져오므로 차폐된 조명기구를 사용해 이런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 아직 광공해에 대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기준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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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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