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천문 관측의 기록의 역사는 삼국시대 이전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선사시대에는 천문 현상을 바위나 건축 유물에 기록을 남기고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일반 역사 기록 속에 항상 함께 기록하고 있다. 특히 동양은 역사기록 자체가 인간이 남긴 자취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일어나는 다양한 자연 현상도 함께 동시에 남겼다. 고대로부터 인간은 하늘과 땅과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사로서 가장 오래된 역사 기록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일식, 혜성 출현, 별똥과 유성우, 달과 행성 운행, 초신성 관측 등 250회 이상의 천문 기록이 나타나며 대부분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그 후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천문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천문 기록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중국으로부터 역법을 도입하여 천체 운행을 이용하여 우리 생활에 필요한 시각법을 사용하고 달력을 제작하였다. 특히 달과 태양의 운행 원리를 파악하여 일식과 월식을 직접 추산하였다. 역법의 운용은 천체 운행의 원리를 이해하고 수학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천문 관측과 정확한 시각 체계를 유지하고 정밀한 역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천체를 정밀하게 관측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천문 관측기기를 개발하고 제작하였다. 천문 의기는 천체의 위치를 측정하고 천체의 운행을 이용하여 시각 체계를 유지 관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기이다. 우리나라 천문학 발달의 네 가지 축인 천문(天文), 역법(曆法), 의상(儀象), 구루(晷漏)등은 조선 초기 세종시대 완성을 보게 되었다. 이는 단일 왕조가 이룬 업적으로 다른 문화권에서 볼 수 없을 정도의 우수한 과학 기술의 유산이다. 특히 칠정산내편과 외편의 완성은 중국의 역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역법을 완성하려는 시도였다. 이 모든 것은 당시 이를 주도하던 세종대왕의 지도력과 천문학과 수학에 뛰어난 천문학자가 이룩한 업적이다. 그 후 조선 중기로 접어들면서 쇠퇴하다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거의 모든 과학기술의 유산이 파괴되거나 유실되었다. 조선 현종 이후에 세종시대의 유산을 복원하려는 노력 중에 중국을 통하여 서양의 천문학을 도입하게 되었다. 중국에 들어와 있던 서양 선교사들이 주도하여 중국의 역법 체계를 바꾸었다. 즉, 일식과 월식의 예측력이 뛰어난 시헌력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시헌력에는 서양의 대수학과 기하학을 이용한 다양한 수학적 기법이 사용되었다. 조선 후기에 이 시헌력을 익히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서양의 수학과 기하학을 접하게 되고 새로운 우주 체계를 도입하게 되었다. 특히 서양의 천문도와 지도 제작에 기하학의 투사법이 사용되어 복잡한 대수학적 계산을 단순화시켜 활용하였다. 조선 후기에 전문 수학자뿐만 아니라 많은 유학자들도 서양의 수학과 기하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다. 고천문학 전체를 조망해 볼 때 핵심은 현대의 천체물리학이 아니라 위치천문학이다. 따라서 고천문학을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지구의 자전과 공전 운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과 세차운동에 의한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구면천문학과 천체역학에 대한 원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천문학의 중심인 천문(天文), 역법(曆法), 의상(儀象), 구루(晷漏) 등의 내용은 이러한 위치천문학이 그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려사의 천문 현상을 모아 놓은 천문지(天文志)와 일식과 월식 계산 원리가 들어있는 역지(曆志)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위치천문학의 기본 개념 없이는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인문학을 전공하는 학자가 고천문을 연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점이 위치 천문학의 기본 개념 없이 접근하는 것이다. 심지어 조선시대 유학자들조차 저술한 많은 천문 관련 기록을 보면 상당부분 천체 운행 원리를 모르고 혼란스럽게 기록된 내용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수학사를 연구할 경우 방정식 해법, 보간법, 삼각법, 일반 기하 원리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천문 현상이나 천문 의기 제작에 사용되는 수학은 천문 현상에 대한 원리를 모르면 접근하기 어렵게 된다. 수학사를 하더라고 기본적인 위치 천문학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폭 넓은 수학사 연구에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의외로 천문 현상 추산을 위해 사용되는 수학이나 기하학 원리가 수학사 연구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더구나 한문으로 기록된 천문 내용을 한문 해독이 능숙한 학자라 하더라도 내용을 모르고 번역하면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문으로 된 천문 현상 기록이나 역법 관련 기록의 번역 내용 중에 많은 오역을 발견하게 된다. 문제는 한번 오역을 해 놓으면 몇 십 년이고 그대로 그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인용하게 되고 사실로서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남긴 고천문 관련 기록에 관한 이해는 우리 현대 천문학자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
최근 건설공사는 건축물의 신축공사보다 기존에 신축된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을 위한 공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사 프로젝트는 전체 건설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각 전문건설업종에 대한 업무내용을 오역하여 입찰공고가 잘못 공시됨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의 면허 및 기술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체가 제때 수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이 모호하므로 명확한 정의를 통하여 입찰공고의 정정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의 불필요한 소모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입찰공고의 정정사례를 바탕으로 그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문건설업체의 입찰업무 부분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추후 연구와 가까운 장래에 비교연구를 위해서 지적재산에 관련된 케이스들에 관하여 미국의 연구들을 논하는데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지적재산 관련 사건들의 중재에 관한 미국케이스들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연구를 성취하기 위해 그 케이스들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성은 특히, 라이센싱분쟁의 중재, 특허분쟁의 중재, 저작권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지적재산분야와 중재 분야에 있는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재조항은 분쟁에 관해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분쟁이 중재 가능한가 아닌가에 관하여 법원에서 중재적격 문제들을 분석할때에 계약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적격의 의문은 사법적 분야의 질문에 관한 것 입니다. 그러나, 중재조항이 분명하고, 명백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인 곳에서 법원은 연방 중재법이 중재조항과 중재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저런 경우에 중재인은 중재적격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법원은 어떤 케이스들은 ICC 룰로 구속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은 AAA 룰로 구속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룰이던지 간에 중재조항은 주의깊게 만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명백한 구문을 제공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에 의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점들은, 라이센싱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범위가 광범위 또는 제한적일지라도 양 당사자의 중재조항을 위해 계약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약의 원칙이 분쟁에서 적용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조항의 조문은 법원이나 중재인에게 논쟁 또는 오역이 없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허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대부분 법원들은 케이스들을 분석할때에 광범위한 중재조항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재적격 결정의 테스트로서 계약에서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구절은 ADR을 위해 그리고 분쟁의 예방을 위해 중재가 광범위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데 중요합니다. 더구나, 특허 또는 특허관련 권리들 하에서, 중재는 연방중재법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계약은 특허 유효성 또는 침해 문제들이 중재를 통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나의 문구를 포함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분석은 미국의 케이스들을 비교한 결과로서, 한국중재법도 또한 모든 필요한 조문들이 그것들이 광범위하건 제한된 범위이건 간에 모호한 이슈들을 피하기 위해 분명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이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케이스에 근거하여 발견한 점들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유효성은 법원이 독점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중재법은 법원이 청구취지가 중재가능한 클레임들에(arbitrable claims) 관하여 중재를 강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케이스일지라도 계약에 있어서 중재조항이 법원이 중재를 강요하도록 중재가능한가 아닌가 결정하는데 분쟁에 있어 중요한 역학을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계약에서 광범위한 중재조항은 중재인이 지적재산 클레임에 대해 판정 또는 룰을 결정하게 허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계약에 있어 중재의 범위는 계약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조항에 있어서 침해와 유효성 문제들의 결정은 계약 해석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달리 결정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가 중재에 대해 동의했는가 아닌가의 의문점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가 중재조항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재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재조항은 명백하게 중재인에게 결정의 권한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고속철도(HSR)의 운영은 집적이익에 영향을 미치며, 개별 경제활동들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고속철도역과의 인접성은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통한 이익 극대화를 영위할 수 있는 핵심구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GIS를 이용한 한국과 일본의 서비스 산업 핫스팟 분석을 통해 고속철도역 주변에 대한 집적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집계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일정 규모 이상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고속철도역이 입지하고 있는 한국 8개, 일본 큐슈신칸센 4개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구포역과 카고시마츄오역 등 2개 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역들 반경 1km 이내에서 서비스산업의 집적이 관측되었다. 여가, 레저, 협회 및 특정 전문 서비스산업들의 경우 고속철도승객을 통한 관광객 유입 혹은 지식교류 등의 효과를 영위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역 주변에 대한 핫스팟의 도출은 역 접근성과의 관련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를 정책적으로 보았을 때, 향후 역 주변 개발에 있어서 서비스 산업과 관련 산업들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1. 연구 목적 사상의학(四象醫學)에 있어서 식이요법은 체질진단, 약물치료와 아울러 정신과 육체의 균형 및 조화라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학자들간의 체질음식에 대한 리견(異見)으로 인하여 혼란이 있어왔다. 따라서 중요한 식품에 대한 역사적 유래, 특성, 효능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사상체질 식이요법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백채지주(百菜之主)라 할 수 있는 아욱(葵菜)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 나라에서만 국이나 찌개에 넣어 식용(食用)되고 있다. 이러한 아욱은 접시꽃(蜀葵), 닥풀(黃蜀葵), 해바라기(向日葵)와 같이 공통적으로 이름에 규(葵)가 들어가고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고찰하였다. 특히 해바라기에 대한 문헌정리가 없는 학계에 해바라기 도입연대를 추정하고 규(葵)를 해바라기로 오역함에 따른 폐단을 정정하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초서(本草書) 뿐만 아니라 농서(農書), 유서(類書), 개인문집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1) 규채(葵菜)는 '아부실(阿夫實) ${\rightarrow}$ 아욱(阿郁) ${\rightarrow}$ 아옥(아혹) ${\rightarrow}$ 아욱'의 표기변천을 거치며, 동규(冬葵)를 돌아욱이라하는 까닭은 해를 넘기는(돌) 아욱이라는 뜻이다. (2) 아욱의 향일성(向日性)은 충(忠)과 지(智)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촉규(蜀葵) 황촉규(黃蜀葵) 향일규(向日葵)의 향일성(向日性)과 맞물려 확대 해석하기에 이르렀다. (3) 黃蜀葵(닥풀)를 一日花(일일화)로 보았으나 해바라기가 도입된 이후 황촉규(黃蜀葵)와 해바라기를 혼동하여 닥풀을 해바라기(向日花)로 잘못 인식하기도 하였다. (4) 현존하는 문헌 중 해바라기에 대한 최초기록은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1795)이며 1700년대 초기에서 중기사이에 도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일부 사전류의 잘못된 기록으로 인하여 규(葵)에 대한 해석의 혼란을 가져왔으나 이는 바로 잡아져야만 한다.
환경부는 2005년 야생동 식물법을 제정 공포후, 2011년 6월에 멸종위기야생동 식물 지정 해제 목록과 함께 지정관리 기준안을 발표하였다. 고등식물의 경우 64종중 멸종위기 I, II등급 유지 및 등급 변경종은 40종, 멸종 위기 해제종(안)은 19종, 해제예정종(안)은 5종, 신규지정종은 29종, 지정후보종은 3종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두 96종을 IUCN의 적색목록의 범주와 평가기준 ver. 3.1에 의해 재평가를 함과 동시에, 환경부에서 제시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관리 기준 및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변경된 환경부 목록의 40종의 평가 결과를 보면 남한을 경계로 한 평가로 인하여 전세계 수준의 평가인 IUCN 적색목록으로 등재될 개느삼, 미선나무, 한계령풀, 솜다리, 노랑무늬붓꽃, 히어리가 모두 환경부 목록에서 해제되었다. 추가 신규제정도 이와 유사하며 지정후보종인 섬국수 나무는 기존 연구에서 인가목조팝의 이명으로 보는 견해와, 비합법적으로 발표한 학명인 참골담초가 포함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IUCN적색목록을 개선하였다는 내용은 IUCN 적색목록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평가 방법을 잘못 번역함과 동시에 적색목록의 범주를 단순히 참고하는 수준이다. 특히, 관련용어의 정의에 대한 오역과 이해를 못하고 번역해서 임의로 평가기준을 혼용하고 있어 평가 자체를 혼란과 왜곡으로 유도하는 결과물로 수용하기 어렵다. 환경부의 멸종위기종 목록을 개선하는 데에는 고유종에 대한 매우 좁은 종의 개념대신 주변 국가에서 넓은 개념으로 보는 분류학적 소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남한이나 북한의 국토 개념의 평가가 아니라 최 소 한반도를 기준으로 전세계 수준의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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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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