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입 낙찰제 운용과정에서 예정가격은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금액이 되므로 발주자와 입찰자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예정가격이 높으면 입찰자에게 불리해지고 낮으면 낙찰자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발주기관들이 예정가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복수예비가격을 사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가격 15개를 추출(복수예비가격 생성)하는 방법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출(예비가격 추첨)하는 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룬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복수예비가격 결정방식별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정가격을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수예비가격의 생성범위를 15개로 분할하고 각 구간에서 4개의 예비가격을 추첨하는 방식이 전체 범위에서 예비가격을 4개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보다는 예정가격이 기초금액 근처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복수예비가격의 생성범위를 15개로 분할하고 각 구간에서 무작위로 예비가격을 추첨하는 경우, 발주자 입장에서는 100%보다 큰 범위에서 7개, 아래에서 8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방식이, 입찰자 입장에서는 100%보다 큰 범위에서 8개, 아래에서 7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방식이 다소 유리한 방식이다. 셋째, 기초금액 기준으로 위와 아래에서 구간의 수를 달리 할 경우라도, 100% 위의 구간에서 2개, 아래 구간에서 2개로 나누어 예비가격을 추첨하게 되면, 예정가격의 평균이 기초금액과 같아지며 표준편차도 15개 구간에서 4개의 예비가격을 무작위로 추첨할 경우보다 크게 작아진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거래 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계약수량, 계약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 조건 및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있다. 그러나 예정가격 제도가 계약담당공무원의 감사대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국가계약법상의 목적과 다르게 결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정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식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바람직한 예정가격 제도의 정착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되는 2006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 931개(기계설비 216, 건축 335, 토목 350)가 지난 8월 14일 공표되었다. 실적공사비 단가는 재료비, 노무비, 직접공사 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하여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실적공사비 단가는 공공건설공사의 설계조건이 유사한 공종을 대상으로 계약단가가 설계단가 대비 ±25% 범위 내의 단가로 2006년 하반기 실적단가 설계가 대비 평균 낙찰률이 70% 수준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하고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는 종전의 표준품셈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보다 공사예정가격이 낮게 산정되고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도 이를 감안하여 반드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본 논문은 입찰사이트 전기넷과 OK EMS에서 입수한 입찰데이터로 DNBP(Deep learning Network to predict Budget Price) 모델을 통해 예정가격을 예측한다. 우리는 DNBP 모델을 활용하여 4개의 추첨예비가격을 예측을 하고, 이를 산술평균 한 뒤 예정가격 사정률을 계산하여, 실제 예정가격 사정률과 비교하여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다. DNBP의 15개의 입력노드 중 일부 입력노드를 제거하여 모델을 학습시켰다. 예측 결과 예측 결과 입력노드가 6개(a, g, h, i, j, k) 일 때 DNBP의 RMSE가 0.75788% 로 가장 낮았다.
2004년 예정가격 산정방법으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표준품셈 적산제도의 적용이 하락하였다. 그러나 2010년 하반기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품셈 적산제도의 적용비중은 45%이며, 여전히 높은 적용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표준품셈은 예정가격의 산정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시공계획과 자원분배에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품셈의 형식을 고찰하여 이를 국내 도로분야 대표공종에 적용하여 기존 품셈을 일단위 작업조 기반 생산성 정보로 산출하여 유사한 조건하에서 일본 미국의 생산성 정보 및 현장자문을 통한 정보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적용된 작업조기반 생산성 정보 산출 방법과 산출 정보의 효용성을 확인하고자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표준품셈을 통한 작업조기반 생산성 정보 산정 방법'과 일단위 작업조 기반 생산성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경매가 보편화되면서 경매 물품의 가격 결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매물품의 낙찰가를 판매자가 결정하거나 정보 검색이론의 사례 유사도에 기초하여 생성하는 에이전트가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경매 물품에 대한 최근의 변화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상품 추천에서 사용하는 사례 유사도를 가격 결정에 적용하여 잘못된 가격이 생성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시계열 예측에서 사용하는 지수평활법을 이용하여 최근의 경매자료로부터 경매 등륵 물품의 낙찰 예정가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성능 실험 결과, 본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 경매 물품의 실제 낙찰가와 차이를 줄여 낙찰률을 높이고, 경매 물품의 객관적인 가격형성이 가능함을 보인다. 또한 기존의 사례 유사도를 이용한 낙찰 예정가 생성 방식과의 성능 비교를 통하여 새로운 방법의 효율성을 나타낸다.
조달청은 지난 5월 23일 조달행정쇄신방안을 마련, 현행 가격위주 낙찰제도를 품질확보를 위한 계약제도로 개선한다는 방침 아래 2단계 경쟁입찰제, 경쟁적 협상계약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조달 방식을 마련,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예정가격 작성준칙 등 관계규정을 개정해 올해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국가 발주 공사는 3월 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3월 9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적용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를 비롯한 건설관련 유관단체에서는 실적공사비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 및 운영관행에 대해 폐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17일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예규를,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해 각각 지난 3월 1일과 3월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각 개정 계약예규는 실적공사비의 명칭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했고,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를 신설했다. 또한 적용배제 공사범위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 여부를 2016년 하반기에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의 조달은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집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조에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중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사업목적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각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대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용역의 대가기준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용역비 산출방법을 도출하여 공공기관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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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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