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예비적 저축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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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 추정 (Estimating a Precautionary Saving Motive under Consumption Uncertainty)

  • 황진태;김성민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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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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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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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1994~2016년 '가계동향조사'의 미시자료 변수를 표본평균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코호트 접근법을 사용하여 소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오일러 방정식을 이용하여 도출된 상대적 신중도와 유동성 제약 관련 최초 소득을 통제한 회귀모형을 추정함으로써 예비적 저축 동기 여부를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2SLS 집단 간 추정량(BE2SLS)의 경우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상대적 신중도가 작게 추정되어 예비적 저축 동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반면, 2SLS 확률효과 추정량(RE2SLS)을 사용한 경우에는 예비적 저축 동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동성 제약 여부를 기준으로 나눈 그룹별 추정에서 유동성 제약 그룹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저축률(貯蓄率)의 결정요인(決定要因)

  • 홍기석;김준경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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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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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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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논문은 우리나라 저축률(貯蓄率)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은 생애주기가설/항상소득가설(生涯週期假說/恒常所得假說)에 바탕을 두고 거시(巨視)시계열자료와 미시(微視)횡단면자료를 모두 분석함으로써 개별경제주체의 저축행위와 경제전체의 저축간의 일관된 관계를 밝히려고 하였다. 표준적인 생애주기가설/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저축은 소득(所得)의 일시적 변동으로부터 소비(消費)를 독립시키려는 개별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다. 따라서 개별소비자의 저축은 단기적으로는 소득이 일시적으로 높은 해(년(年))에,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일생동안 가장 높은 수준의 소득을 벌게 되는 장년기간중에 가장 크게 된다. 본 논문의 실증결과는 이러한 생애주기가설/항상소득가설의 예측이 실제자료와 대체로 일치함을 보여준다. 거시자료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저축률의 연간변동은 소득성장률(所得成長率)과 인구연령구조(人口年齡構造)의 변동에 의해서 잘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미시자료 분석결과를 보더라도 소득이 일시적으로 높은 가계나 경제활동연령인구의 비중이 높은 가계일수록 더 많은 저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생애주기가설/항상소득가설은 우리나라 저축률의 결정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또한 소득성장률이나 연령구조 외에 이자율, 유동성 제약, 그리고 예비적 저축동기 등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실증결과에 의하면 실질이자율은 저축률을 다소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기타 요인들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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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기간 변화의 효과 분석 (The Effect of the Extended Benefit Duration on the Aggregate Labor Market)

  • 문외솔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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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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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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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고에서는 노동자들이 위험 기피적이고 차입제약을 갖는 Mortensen-Pissarides(1994) 매칭모형에 경제활동참여 의사결정을 내생화하여 실업급여 지급기간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실업은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고, 비경제활동은 비구직활동으로 정의한다. 경제활동참여 의사결정을 내생화하기 위하여 개별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서로 다른 정확성을 갖는 정보를 관찰하고, 이러한 정보가 개별 구직확률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산보유규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무차별하게 만드는 의중구직확률 또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자신이 관찰한 정보의 정확성이 충분히 높아서 실제 구직확률이 자신의 의중구직확률보다 높은 사람들은 구직활동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 3개월을 벤치마크로 하여 지급기간을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연장할 때 전체 노동시장 및 경제활동상태 간 노동자들의 이동비율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연장은 취업자들의 근속기간을 늘리는데, 근속기간이 늘어나면 취업자들의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이 늘어나고, 저축에 따른 자산보유규모의 증가는 노동의 한계비용을 증가시켜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유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을 떨어뜨린다. 둘째,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늘어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제주체들의 의중구직확률은 떨어지고 실업상태에 남을 확률은 높아져 실업자 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실업률이 상승한다. 셋째, 실업자 수의 증가는 균형 공석-실업비율을 감소시켜 경제 전체의 구직확률을 낮추게 되며, 이는 차례로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참여를 저해하는 효과를 야기한다. 이러한 결과는 비경제활동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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