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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대기환경용량평가에 관한 연구

  • 최근식;김해동
    • 한국지구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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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구과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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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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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자동차 통행량,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 등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원의 수와 규모가 증대되어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도권대기질은 선진국의 주요 도시에 비해 대기오염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정부는 대기질을 OECD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지역의 대기상태 및 그 동안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행된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사후적인 규제위주의 농도규제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배출량총량 관리가 어렵고, 지자체별로 개별적인 분산관리로는 광역적으로 이동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가 불가능하다. 또한 대기오염과 상관성이 큰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도시계획 등 관련 정책과의 통합적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총량관리가 요구되어 진다. 총량규제란 특정지역의 기상, 지형조건 등을 이용하여 대기환경용량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여 궁극적으로는 오염원별로 대상오염물질의 삭감량을 정하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대기환경용량을 바탕으로 1970년대부터 사업장을 중심으로 배출농도 규제와 함께 총량규제를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에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지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2003년도에 서울, 인천, 경기도내 19개시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대기오염총량제 실시를 포함한 '수도권대기질개선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사업장에게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관리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 제도로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대책을 수립하면서 총량관리의 본격 이행 및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대한 특별법안이 제정되고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총량관리를 본격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준비여건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관련 연구의 수행실적 또한 수도권에 제한되어 적은 편이다. 따라서 현재는 총량관리가 수도권에 국한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점차 타 도시까지 광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농도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고농도가 자주 발생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높은 $NO_X$을 대상으로 대기오염기여도를 평가하고 대기확산모델을 통한 대기환경용량을 산정하였다. 대기오염농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구지역의 대기오염은 $NO_2$, $SO_2$, CO는 전형적인 1차오염물질의 변화경향을 보였으며, $PM_{10}$는 봄철에 황사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대구지역에서 배출되는 양을 추정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NO_2$는 공업, 상업지역에서 $SO_2$$PM_{10}$는 공업지역, CO는 상업지역, $O_3$은 교외지역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구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은 CO가 47%, NOX가 43%로 전체 배출량의 90%를 차지하였고, 2005년 이후 $NO_X$는 감소하고 $SO_X$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배출원대분류 중도로 및 비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발생되는 선 오염원이 75%로 대구지역에서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SCST3 대기확산모델을 이용하여 대기환경용량을 산정하기위하여, 먼저 대구지역의 대기환경용량평가는 가시적인 위해성이 높고 개선정책이 용이한 $NO_X$을 대상물질로 선정하였고, 배출량과 오염농도간의 상관도가 0.659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배출량을 삭감하였을 때 대기오염농도의 개선이 명확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단위격자 당 한계배출율을 알아내는 작업을 실시하여, 대구지역을 동일하게 장기환경기준 80%수준인 22.4ppb를 만족시키기 위한 한계배출율은 2.23g/s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산출한 한계배출율을 이용하여 장기환경기준치 80%수준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경우의 대기환경용량을 산정하고 실제 배출량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구지역 전체의 환경용량은 약 3만 톤으로 실제 배출량 2만2천 톤에 약 8천 톤 이상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구역별로 상이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른 구역별 개선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기환경용량을 파악한 후 단위격자 당 한계배출율을 초과하는 대상 지역을 추출하여 삭감한 결과 초과배출량의 80%를 삭감해야 대구지역 전체에서 50ppb이하 농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실제로 초과배출량의 80%를 삭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대구지역을 동일한 %율로 삭감한 결과 30% 삭감했을 때 50ppb수준을 달성하였고, 50%삭감했을때 2007년 환경기준인 30ppb수준을 달성하였다. 또한 배출원대분류 중 기여율이 높은 도로와 비도로오염원을 50%삭감한 결과 도로이동오염원의 삭감만으로도 상당한 고 배출지역의 농도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비도로오염원을 포함하여 삭감하였을 때는 대구지역 전체에서 50ppb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총량규제의 실시에 맞추어 대구지역의 실제적인 환경용량의 정확한 파악과 고배출지역에 대한 삭감방법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연구 결과는 앞으로 시행될 지역총량규제에 대한 기초적인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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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액비품질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목표요소에 관한 연구 (Studies on the Main Level-Grading Factors for Establishment of LFQC (Liquid Fertilizer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of Livestock Manure in Korea)

  • 전상준;김수량;김동균;노경상;최동윤;이명규
    •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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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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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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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1. 가축분뇨 발효액비 관련하여 국내 현황은 농가형, 공동형, 상품형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퇴비와 달리 가축분뇨 액비의 경우 유통활성화를 위한 품질인증제도는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실무진의 의견을 종합하여보면 액비의 품질관리, 살포시기 조정, 저장기간의 최소화,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활성화, 경종농가의 요구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시기의 시급성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해외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사한 축산환경 문제를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는 생태법과 토양보호법을 통하여 분뇨의 관리에 대한 방법과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가마다 가축분뇨 생산기준량이 인산 환산량으로 설정되어 있고 발생량 기록부의 보관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액비에 관한 분뇨 시용량에 대해서는 인산기준 목초지 150 kg/ha/년, 농경지 110 kg/ha/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역시 지자체에서 발효액비 함유 비료성분을 기입하고 지역 내에서 유기액비로 유통하고 있으나, 액비의 지원과 품질의 규제 및 살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그 외에 덴마크의 경우 액비에 대한 비료성분의 관리계획이 농가마다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넘는 시용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며, 가축분뇨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의 저장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처럼 국외에서도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에 대한 농지환원 및 환경에 관한 규제와 법률은 있지만 액비품질인증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다. 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축분뇨 발효액비의 현장 이용형태에 따라 3가지로 나눈 후 Table 1에서 도출하였던 8가지의 형태에 따라 목표요소를 설정하였다. 향후 액비품질인증제도 구축을 위해서는 각 목표요소에 따른 평가요소의 구체적 정량, 정성화 작업이 필요하다. 예상되는 평가요소로서 (1) 비효성의 경우 사용되어지는 가축분뇨의 원료기준 및 비료의 성분을 나타내기 위한 N, P, K의 함량, (2) 위해성의 경우 비료공정관리규격에서 명시하고 있는 O-157대장균, 살모넬라 등과 같은 병원성미생물과 바이러스, 중금속의 존재여부, (3) 안정성의 경우 악취로 인한 암모니아 농도에 따른 세밀한 기준과 악취제어를 위한 액비의 부숙도에 관한 측정기준, (4) 균질성의 경우 가축분뇨 액비성상의 표준농도를 설정, 생산 공정의 표준화, (5) 경제성의 경우 품질인증기준 규정화, 제조단가 및 판매가격의 가격비율에 대하여 화학비료와 비교한 경제성, (6) 저장성의 경우 상품의 유통을 위해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요소에 관하여 분뇨에서 발생하는 $CO_2$ 발생량이나 그 외에 부패에 영향을 주는 요소, (7) 상품성과 기능성의 경우 작물맞춤형 N, P, K 농도나 작물생장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양분요소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향후 이러한 평가요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2012년부터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가축분뇨 및 폐기물에 대한 육상처리가 불가피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목표요소에 대한 평가요소의 구축이 필요하다.

자동차 언더커버의 환경영향 감축 효과 산정방법 적용 및 사례 연구 (Application of Calculation Method for Reduction Effect of Environmental Impact and Case Studies of the Vehicle Undercover)

  • 윤혜리;박유성;유미진;배하나;이한웅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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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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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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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UN에 개별 국가별 계획을 제출하기로 합의했으며, 기후변화와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 개발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 감축 효과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론의 사전 연구를 수행하였고, 국제적, 국가별, 기업별로 구분하였다. 환경영향 감축 효과는 자동차 언더커버 제품과 유니소재화 제품에 적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제품 환경 발자국 감축 평가 방법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시스템 경계의 차이, 데이터 수집 범위, 기존제품 대체량 설정 기준의 차이이다. 방법론별 결과값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는 제품 환경발자국 감축 결과에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해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제품 환경발자국 산정 방법론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제품 발자국 평가방법의 표준화로 감축 결과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목록공시 제도 (The Listing Procedure for Plant Strengtheners in Germany)

  • 이상범;이효원;최경주
    • 한국유기농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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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기농학회 2009년도 하반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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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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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독일 연방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1986.9. 15 제정)은 식물강화제(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동일)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대별하여 명시하고 연방농림생물학청(BBA)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1998.7. 27)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유기농자재 등록 허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에 의하여 허가되는 농약, 생장촉진제, 작물보조제 및 비료관리법(Dungemittelgesetz)에 의한 식물영양제, 식물보조제, 작물재배 배양토 및 토양개량제 등과는 차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독일 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Plant Protection Act) 제1장 제2조 10항에 의거하여 (1)유해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물질, (2)비기생성 피해에 대하여 식물을 보호해 주는 물질, (3)재배작물 이외의 잘려진 관상식물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의 요지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자연계에 해로운 영향이 없으면서 식물체에 유해한 생물에 대하여 저항성만을 높여주는 물질을 말하며, 기상 및 환경공해 등에 의한 장해도 유해생물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주는 물질도 포함시키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원칙적으로 유해생물 방제에 직접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한 이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작물의 저항성을 높이는 경우에 한하여야 사용된다. 식물강화제의 등록 허가신청은 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된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제의 관리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목록을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시한다. 목록공시는 통상적으로 매월 초순에 1회 게시된다. 허가 등록 절차는 맨처음 서류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부를 복사하여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환경청(UBA, Federal Environment Agency), 연방농림생물학청(BBA, Federal Biogical Research Centre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및 위해성평가연구소(BfR, Fed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에 우편으로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4개 기관이 검토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였을 경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은 등록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위원회는 연방농림생물청,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소 연구원 등 작물, 독성 및 환경보호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 제2부서(식물강화제 검토부서)는 전문위원과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제품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으로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즉 유기농자재는 국가에서 허가한 제품에 한하여 유기농업연구소(FiBL)에서 허용목록 책자를 만들어 유기농업단체 제공하면 단체에 따라 사용가능 유기농자재 제품을 다시 선별하여 회원에게 알려준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허가 공시한 식물강화제는 490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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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양분관리를 위한 양분수지 지표와 양분부하 지표간의 비교 (Comparison of nutrient balance and nutrient loading index for cultivated land nutrient management)

  • 이준형;윤영만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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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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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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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농경지 투입양분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우려와 함께 하천 등으로 유출되는 양분의 오염부하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내 농지의 양분 과잉 투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경지의 양분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양분관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합리적인 양분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양분관리 지표 기준을 설정하고자 도 단위의 양분부하와 양분수지 지표를 분석하고 지표별 특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도 단위 질소와 인성분의 양분부하와 양분수지 분석에서 지역별 양분부하 순위와 양분수지 순위가 다르게 나타나, 지역의 양분수준을 평가하는데 있어 양분부하와 양분수지의 두 지표는 서로 상이한 지표 값을 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분부하와 양분수지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질소성분의 경우 상관관계 계수(r)는 0.2504로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며, 인성분의 경우 상관관계 계수(r)가 0.7375로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양분관리 지표활용에 있어 인성분의 경우 양분부하와 양분수지 간의 상호 호환성이 나타났으나, 질소 성분의 경우 양분부하와 양분수지 간의 상호 호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의 양분관리 지표로서 농업환경 특성을 반영하는 양분수지 지표의 활용이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DEA모형을 이용한 지역별 친환경주택단지계획 요소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율성 분석 (Efficiency Analysis of Greenhouse Gas Reduction according to Local Eco-friendly Housing Development Planned Element Using DEA Models)

  • 홍하연;이주형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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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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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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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주택단지계획에서 친환경적인 요소의 효율성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전국 시도별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녹색건축설계요소와 정책의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량 산출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주택단지의 설계요소 및 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효과적인 기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DEA의 모형을 전국 지역별 친환경주택단지 계획요소와 제도에 적용해 보았다. 연구의 결과, 16개의 지역별 친환경주택단지 CCR 효율성이 1인 지역은 5개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였고 나머지 11개의 지역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각각의 비효율적 지역은 효율성 점수에 따라서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각 변수별로 달성해야 하는 비율, 측정량이 다르게 도출되었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을 드러내어주고 있다. 둘째로, 건축적, 물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제도적, 외부 환경적 요인 또한 친환경 건축의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중치 점수 또한 높게 나왔다. 하지만 그 가중치 수치가 주택품질우수단지 비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변수들이 다소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개별 건축물 위주의 평가가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건축물 외에도 운영제도와 외부 환경적 요소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을 시사해준다.

호주 민간경비산업 고품질 규제수단 검토 및 시사점 (Australian Case Study in Regulatory Techniques to the Security Industry Reform and Policy Implications)

  • 김대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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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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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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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흔히 '성장의 한계가 없는 고도 성장산업'으로 불리는 민간경비업은 1980년대 이래 쉼 없는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다. 현대에서 민간경비의 역할은 생활안전 뿐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교량적 기능은 가속화되고 있다. 치안서비스의 한 축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고유의 필요에 따라 각기 독특한 자격제도와 규제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민간경비산업이 고도로 활성화 된 주요국의 규제개혁 사례가 다수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개된 선진국의 제도정비연구는 전반적으로 영미와 독일, 이웃 일본 중심이었다. 그러나 경비산업의 활성화 논의와 규제해법 담론을 이끌고 있는 많은 선도국들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일찍이 경비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단계적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온 광대한 인구부족 국가 호주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민경 역할분담을 확대해온 호주의 경비산업규제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민간경비 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와 거시건전성 감독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호주의 경비산업 관리 운영은 (1) 의심스런 경비업자 측근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과 지문을 날인하는 제도의 운영, (2) 무영장 경비업체 압수수색제도, (3) 부적격자 삼진아웃 퇴출제도 등을 특징으로 하였다. 민간경비는 사회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서비스의 균일한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보다 전문적인 관리와 선제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1) 규제 프로그램의 리스크 유형별 효과성 측정을 토대로 한 규제품질평가에 대한 필요성, (2) 중장기적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 (3) 규제준수 유도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규제 믹스(regulatory mix) 전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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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지지가 베이비부머의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Effect of Social support on Baby boomer's Entrepreneurial Opportunity Competence: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 김상수;임왕규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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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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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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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1955-1963년생)를 대상으로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 변수로 하여 사회적지지가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창업정책과 교육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의 제도를 통해 대부분 대학생 및 청장년층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나 제도적지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베이비부머에 대한 연구는 복지부문에 치우치고 있고 실제로 이들은 은퇴 후 생계를 위해 치밀한 준비없이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고 있으나, 이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지지가 기회형 창업 추진에 필요한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지지가 베이비부머의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주로 서울시와 경기도 일원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들로부터 수집한 설문지 387부를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적지지가 창업기회역량의 기회인식과 기회평가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지지가 창업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정서적, 물질적 지지만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지지와 평가적지지만 자기조절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지지와 물질적지지만이 과업도전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업도전감 만이 창업기회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및 과업도전감 모두가 기회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지지가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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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실험을 통한 2015년 공무원 연금제도 개정안의 효과분석 (Analysis of the 2015 reform plan of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GEPS) through monte carlo simulations)

  • 이지은;송성주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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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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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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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시 구조적인 불균형과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한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정부보전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에 개정이 있었으며 개정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장기적인 공적연금의 안정을 위해 2015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확률모형을 설정하여 2015년 통과된 개정안에 관한 논의 중 특히 모수개혁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현행법과 비교해 고 부담 저 급여의 방향성을 확인하였으며 공무원연금 재정안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모의실험을 통한 파산확률과 정부보전금의 수준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개인가입자의 경우 2015년 개정안 적용으로 인한 연금수령금의 기댓값과 연금 보험료를 계산하고, 임용연령과 가입시점에 따른 수익비로 비교하여 공무원연금의 혜택 수준을 알아보았다. 개인가입자의 경우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의 방향에 따라 연금수령금의 기댓값이 줄어들어 혜택수준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정기금의 분석에서는, 파산하지 않기 위한 기금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지고 정부보전금의 크기도 감소하였으나, 기존 재직자에 대한 개정안의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기금에 미치는 개정안의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없었다.

정신장애인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in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 송승연;이용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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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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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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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를 개인심리적요인, 사회적요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자료는 2017년 보건복지부 연구,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현황조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 969명이다. 분석방법은 SPSS 23.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심리적 요인에서는 우울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자신감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에서는 미등록장애 집단일수록, 폭력 및 차별 경험에 많이 노출될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자살생각에 대한 설명력은 26.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도출한 정신장애인의 자살예방에 관한 실천적·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정책과 개입 프로그램을 강구하는데 있어 개인심리적요소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요소를 같이 평가하고 고려해야 한다. 둘째, 정신장애인의 자살예방 정책을 강구하는데 있어, 폭력과 차별 경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권익옹호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정신장애인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신장애등록 제도를 개편하여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제도 안으로 포섭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강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