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영해 및 접속수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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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의 내수 및 영해 무단정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nauthorized Anchoring of Foreign-flag Vessels in Internal Waters and Territorial Sea)

  • 임채현;이창희;정대득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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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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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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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내수란 영해기선의 육지측 수역으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며, 다만 직선기선을 채용하여 새로이 내수로 편입된 곳에서는 연안국의 주권과 함께 외국선박에게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남해안에 직선기선을 채용하여 무해통항이 인정되는 넓은 내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업 안전 환경 안보 등 연안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수를 이용하는 외국선박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해의 경우에도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으로 연안국의 주요 이익의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수역이다. 최근 내수나 영해에서 무단정박 정류하는 외국선박과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우리나라 내수 또는 영해에서 무단으로 정박·정류한 외국선박의 충돌사고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고, 외국선박의 내수 및 영해 통항에 관련된 국내외 법체계를 확인하고 고찰하여, 내수 및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무단정박은 무해통항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내수 및 영해통항 및 정박에 관한 바람직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제법상 공해에서의 우리나라 해양경찰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ritime Police Authority of Korea Coast Guard on the High Seas of International Law)

  • 손영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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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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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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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권이 미치는 해역은 크게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이하 "국내해역"이라 한다) 및 공해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해역에서의 해양경찰권은 국제법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수용한 국내법을 따른다. 그 밖에 공해에서는 이 협약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내해역을 벗어난 공해에서는 자국 선박이외 외국선박에 있어서는 해적행위 등 이 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반인류적 범죄행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관할권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해양안보와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선박의 불법행위는 반인류적 범죄 이외 여러 유형의 범죄(case)가 발생할 수 있고 명확한 명문규정 없이 이에 행사된 연안국의 관할권은 국가 간 분쟁을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해상에서 국제 해양질서를 유지하고, 연안국의 해양경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