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연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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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기부상열차 기술개발과 상용화 현황

  • Blow, Laurence E. Larry;Han, Hyeong-Seok
    • Railwa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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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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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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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과거 몇 년간 미국 내에서의 자기부상열차 기술개발과 노선건설에 있어서 그렇다할 성과는 없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규모 기술개발 자금지원도 없었고 단지 기업이나 주정부로부터의 재원조달이 주였다고 할 수 있다. 다행이 일본이 Washington DC와 Baltimore 노선에 일본의 초전도 자기부상열차 기술과 5조 원의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나서 가시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도시형의 경우 Orlando에서 24km 노선건설을 위한 토지임대협상이 진행 중인데 금년 봄에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외에도 몇 개의 다른 지역에서 노선건설이 추진 중이어서 더 두고 볼 일이다. 연구비 확보에 있어서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줄자 전통적인 공공자금에서 민간자본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최근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미국의 기술개발 환경에서 배운 점 중의 하나는 독창적인 기술이 미성숙이라고 하도라도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평가를 받으며 사회는 그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새로운 개념의 자기부상기술의 다수는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The recent trend of high-Tc superconductor (고온초전도체의 최근의 개발동향)

  • 오상수;류강식;김상현
    • Electrical & Electronic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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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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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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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미국의 ASC(American Superconductor Corp.)에서는 산화물계의 고온초전도선재를 대량생산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금은 금속계 초전도선재처럼 장척의 고온초전도선재도 구매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고온초전도체 벌크 및 박막의 경우도 새로운 프로세스들이 계속 시도되고 최적화 연구가 성과를 거두면서 고성능, 고품질의 재료들이 제조되고 있고 이것들을 이용한 상용화 연구개발이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의 고온초전도 분야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비 투자 상황을 살펴보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벤처 비지니스의 민간기업들이 고온초전도체를 상용화하기 위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고온초전도체는 그 사용 용도에 따라 벌크, 박막, 선재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고온초전도체의 여러 연구분야 중 이론, 물성보다는 주로 응용기술적인 차원에서 재료 형태별로 최근의 연구개발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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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for Emergency Alert (국내외 재난방송관련 규정 분석)

  • Byun, Yoon Kwan;Ryu, Sinuk;Choi, Seong Jo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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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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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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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우리나라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재난경보 전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연동 및 자동화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련 규정을 조사 분석한다. 미국은 능동적 재난방송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수동적 재난방송만 연방정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러한 규칙은 시스템 간의 연동을 위한 표준, 수신기 재난경보 수신을 위한 요구사항 등 기술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국내 규정은 주로 관련 인적 행정 조직의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도화된 재난방송을 위해,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미국 사례 분석은 ATSC 3.0 재난방송의 기술적 규칙 작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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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ain Language Policy Institutionalized in the U.S. and Implications for Korea (미국의 쉬운 언어정책의 제도화와 한국에의 시사점)

  • Kim, MyungHee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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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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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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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paper is to analyse statutes and execution system on 'plain language policy' of the U.S. in the process of policy was instituted, and to suggest th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Korean easy public language improvement project based on the conclusions drawn. The summarized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the continuous interests of Presidents and taking the lead of federal agencies played important roles until the U.S. plain language policy has been established as a system. Second, in executing the U.S. plain language policy, laws legislated by period contributed to elicit mandatory compliances from the federal agencies. Third, a propelling agent of plain language policy, PLAIN, is not an administrative department but a community consisted of federal employees and experts. Fourth, plain language policy was unexpectedly given wholehearted support and assistance by Presidents and their administrations from the reform-minded Democratic party. Fifth, during the 2000s most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held self-managed websites and programs related to plain language. To conclude the current U.S. plain language policy surely performs a mechanism to improve communication and a role as a ladder of trust between the public and government.

A Study on the Necessity of a Series of Charges in Information Disclosure for Work Improvement: Comparing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정보공개 전담 직렬의 필요성과 업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 Kang, Ju-Hyun;Lee, Young-Hak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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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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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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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search for measures to properly respond to the greatly increasing demands of complex information disclosure. At present, South Korea makes the deployment of records managers at public institutions mandatory through the Records Act. Records disclosure goes beyond simply deciding on the revelation and private usage of records, and requires the professionalism of institutions such as task knowledge and law-related knowledge. However, most records managers lack professionalism in the task of records disclosure despite achieving such in their regular work of managing records. As a countermeasure for such issues, this research is proposing the introduction of a series of exclusive charges in records disclosure named the 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ist, which professionally manages the records disclosure of the US government. In addition, to understand the demand of such, surveys and interviews of records managers who undertake both records management and records disclosure tasks at a South Korean public institution was also conducted.

A Study on the Emergence of Private Shipping Enterprise is Far East Russia and their Impact on Korean Shortsea Shipping (극동지역 러시아 해운사기업의 출현과 한국근해해운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이대우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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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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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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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1992년 전반기에 우리나라에 근해해운기업 3개사가 도산하였으며, 많은 그해해운기업이 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한 도산이유를 대별하면 기업 내적요인과 기업 외적요인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기업외적 요인의 하나로서 근해지역에 있어서의 선박의 과잉공급과 운임의 덤핑을 상정하고서 최근 소련의 연방해체 이후 극동지역에서 생성되기 시작한 러시아의 해운사기업의 생성배경 및 경영형태를 분석하고, 그러한 러시아의 해운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 우리나라의 근해해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뒤 이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나라 해운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그리고 면접법이다. 본 연구는 러시아 해운사기업의 생성근원이 되는 국영해운기업, 실제로 극동지역에서 경영되고 있는 러시아의 해운 기업 및 러시아 연방정부의 교통부산하 해운국을 방문하여 각 조직의 최고 책임자 및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면접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본 및 러시아의 해운연구기관의 주요인사와 우리 나라의 해운기업의 최고경영자들도 본 연구의 면접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로서는 첫째, 러시아의 해운사기업은 소련연방산하에 이었던 국영해운기업에서 제공된 매운 낮은 용선료의 선박과 우리나라의 근해선사 또는 대리점과의 노우 하우(know-how) 의 결합에 의해 생성되었으며 둘째, 그러한 매커니즘에 의해서 우리나라 근해지역에 영업활동중인 러시아 선박은 재화중량톤수 약 4천 내지 5천톤에 해당하는 하천.해상형태(river sea type)의 살물선으로서 총 40여척에 달하고 있으며, 셋째, 그러한선박의 용선료는 1992년 3월에 현재 우리나라 근해해운시장에서 형성된 용선료 수준의 50% - 60%에 해당하며, 넷째, 우리나라의 근해화물을 원활하게 확보.수송하기 위하여 일부의 선박은 편의치적국의 선적을 이용하여 운항되기도 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은 경영기술, 자본력, 선박의 질적수준 및 경쟁의 측면에서 일본보다도 취약한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근해해운을 성장.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는 먼저 연안해운에 적용시키고 잇는 면허제도를 점진적으로 개방화시켜 우리나라의 연안해운의 자본력을 증강시키고 경쟁원리에 의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하며, 제 2선적제도의 발달과 해운경영의 국제성에 맞추어 근해해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에대해서 부분적으로 선박의 국적을 점차 개방시켜 나가는 정책을 검토해야 할 단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지난 30여년간 외항해운부문에 중점을 두어온 우리나라의 해운정책은 이제 근해해운정책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전환점에 있다고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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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rge of Using the Internet Network - Focusing on U.S. Internet History and Charter Merger Approval Conditions Litigation - (인터넷 망 이용의 유상성에 대한 고찰 - 미국 인터넷 역사 및 Charter 합병승인조건 소송 중심으로 -)

  • Cho, Dae-Keun
    •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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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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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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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Internet is not free through analysis of U.S. Internet history and lawsuits related to the Charter merger in 2016. Generally speaking, the players in internet connectivity market agree to Non-Disclosure Agreement, when connecting their facilities and networks each other. So, I adopted the case study & analysis as research methodologies due to limitation of collecting the transaction data between them. The former finds that Internet access has never been free in U.S Internet history. As we know, some including Content Providers(CPs) argue that the Internet is a free network and there are many cases to use the internet for free, so they came to conclusion that ISPs have no right to charge the users like CPs. This study refutes these arguments in two ways. One is that using the internet has never been free. From ARPANET, known as the beginning of the U.S. Internet, to the commercialization of backbone, no Internet has been considered or implemented for free since the early Internet network was devised. Also, the U.S government was paying subsidies or institutions were paying fees to secure network operations for the NSFNET backbone. the other is that "free peering" refers to barter transactions between ISPs, not to free access to counterpart internet networks. Second, this study analyze the FCC' executive order of conditioned merger approval and the court's related ruling and verify that using the internet is not free. According to the analysis, this study finds that it's real situation to make paid settlements between ISP-CPs (including OTTs) in the US Internet market at the moment.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Internet has never been free in terms of its technical characteristics, network structure, network operation, and system. Also it proposes how to improve the domestic settlement system between ISPs-CPs in terms of policy and regulation.

Health Promotion Through Healthy People 2010 ("2010년대 건강한 시민" 정책을 통한 미국의 건강증진 방향)

  • Cho, Jung H.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romo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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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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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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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뉴저지주 보건교육/건강 증진정책을 논하기전에 건강증진과 보건 교육사의 뜻을 먼저 기술하기로 한다. 건강증진이란 일상 사회생활과 행동과학의 응용에서 시작하며 교육의 효율적 작전 및 기술, 질병 역학 조사, 개인 및 가족단위 건강 위해 행위 절감, 사회연관 구축망 조성, 그리고 적게는 이웃, 더 나아가 조직체계 및 지역 사회의 네트웍 실시등을 실시한다.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전문가란 ' 전국 보건교육 인증 위원회(NCHEC) ' 에서 채택된 다음 7개 활동 영역에서 개인적, 그룹, 각주단위, 그리고 범 국가적 조직에서 종사하는자로 한다. 개인 및 지역사회 보건 교육 필요성 분석- 계회, 실행, 효율성 평가, 사업 진행 조정, 자문, 컴뮤니케이션 등의 활동범위를 들 수 있다. 공인 보건 교육사(CHES)란 대학 및 대학원에서 보건 교육학 소정의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학.석사 소지자로서 ' 전국 보건 교육 인증 위원회 ' 에서 그 자격을 인정 받고 공인 자격 시험에 합격한자로 한다. 합격자는 자기 성명뒤에 CHES란 칭호를 부치며 매 5년마다 75단위이상 인정된 전문 직업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 교육사 고용 분야는 연방, 주, 지방 정부의 보건 교육사(10-15%) 및 건강 증진 전문가로 종사하며; 이들은 지역 사회 조직화, 프로그람 기획, 공공사업 마켓팅, 메디아, 컴뮤니케이션 자질을 갓추어야 하며; 상해 예방, 학교 보건, 지역 사회 영양 실태 향상, 그 외 모든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일익을 담당 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환경 위생사드의 전문분야종사자들괴 한팀이 되어 지역 사회 보건 사업에 기여한다. 쥬저지 보건 교육사들은 주법령 8조 '||'&'||' 보건행정 표준 시행령 ' 에 따라 포괄적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총체적으로 조절 관장한다. 특희 ' 미국 학술원 의료 연구원 ' 에서 제정한 ' 10대 필수 공중 보건 사업 ' 에 기준을 두고; 1) 개인 및 지역사회 필수 보건 여건 분석 평가, 2) 보건 교육 이론에 따른 사업 계획 설정, 3) 교육 전략과 보건문제 발굴에 따라 일반 대중 대상 보건 교육 실행 (프로그람 기획, 연수 교육, 미디어 캠페인, 공중보건 향상책 옹호), 4) 사업 진행 과정 정리, 그 결과에 대한 영향력과 결과 평가, 5) 프로그램진행, 인사 및 예산관리 참여, 6) 근무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7) 보건 의료 업무 종사자 상호 협조성 향상 훈련, 8) 지역 사회자원 밭굴, 9) 적절한 고객 의뢰 체제 시행, 10) 위기 관리 컴뮤니케이션 체제 개발실시, 11) 일반 대중에게 공중 보건 향상 고취, 12) 각종 협력 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 13) 문화/인종적으로 적절한 시청각 교재 발굴, 15) 질적 및 양적 보건교육/건겅증진책 연구 실시, 16) 비 보험 가담자, 저 보험자, 빈곤자, 이민자 색출 선도, 17) 관활 구역내 상재하는 각 건강증진 프로그램 밝혀 내서 불필요한 중복 회피등이다. 그 외에도 보건 교육사들은 사회 복지 단체인 미국 암 협회, 미국 심장 협회,미국 폐장 협회 등 각종 사회 복지 비영리단체 와 자선 사업 단체들과 긴밀희 협조하거나 그 단체 임직원으로서 건강 증진 사업에 종사한다. 병원 및 의료기관에선 임직원 보수 교육, 환자의 질병 예방및 건강증진 교육, 그리고 의료 사업장내 건장 증진업무에 종사한다. 건강 유지 의료 기관(HMO)에선 예방주사, 정기검진 촉진등을 통한 입원일수 절감, 응급실 사용도 절감등으로 의료비 감축, 삶의질 향상상에 종사한다. 사업장 보건 교육사는 스트레스 관리, 금연 및 흡연 중단선도, 체중 절감, 종업원 건강증진 생활화참여 유치, 컴뮤니케이션 개발, 마켓팅, 질병 예방등에 그 전문 직업적 노하우를 사업체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접목한다. 뉴저지 2010년대 건강 증진책은 5대 목표 설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특이한점은 2001년 9.11사태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당한 예산 지원을 그랜트 지원금 형식으로 받아 연방, 주정부, 지방 정부, 의료 기관등에서 일사 불란하게 생물/화학/방사성 테러에 대비하는데 보건 교육사들은 시민 인지도 향상과 위기관리 컴뮤니케이션 영역에서 활약한다. 총체적인 보건 교육/건강 증진책은 다음 천년간 뉴저지 건강증진 백서와 미연방 정부 건강증진 2010에 준하여 설립한 뉴저지 건강 증진 2010 에 의한다. 그 모델을 보면; 1) 생활 습관 향상으로 위해 행위 절제; 적절한 영양 섭취 와 과체중화 차단 불필요한 투약 절제와 그 관리 흡연 탐익 절감, 금연, 흡연관련 신체/정신적 피해 관리/치료 습관성 약물 중독 조기발견 예방 낙상 예방 폭력, 의도적/비의도적 상해 예방 2) 심장질환, 암, 뇌졸중, 당뇨, 폐염, 인프루엔자등 주사망원인 질병 조기 발견 예방 책 마련; 독감.폐렴 예방 주사 실시 3) 보건 교육 대상과 표적 설정 특히 보건사업 참여 동반자 발굴하여 그 동참과 책임분담 책려; 주. 지방 정부기관, 의료 종사자, 의료 보험 업자, 대학 등 교육 기관, 연구 기관, 교육자, 지방 보건소, 지역 사회 비 영리단체, 종교 단체 및 교역자 등의 참여 촉구., 지역 사회 비 영리단체, 종교 단체 및 교역자 등의 참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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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연구의 이론적 고찰

  • 김상빈;이원호;이현주;박삼옥
    • Proceedings of the KG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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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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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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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경계 및 접경지역 연구는 일찍이 근대지리학, 특히, 정치지리학의 시작과 함께 중요한 연구 주제였으며, 2차 대전 이후 전후 유럽의 재편과 함께 크게 각광을 받았고, 꾸준히 정치지리학의 주요한 주제였다. 1990년 이후 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물락 이후, 동서 냉전 체제의 해체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접경지역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전면적인 전쟁의 위험이 사라진 대신 국지적인 전쟁에 의하여 국경분쟁이 자주 발생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는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갈등 그리고 파키스탄과 인도간의 갈등. 러시아 연방내에서 러시아 정부와 체첸간의 갈등은 국경분쟁의 대표적인 예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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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동향

  • Jun, Eun-Jung;Kim, Hak-Beom;Youm, Heung-Youl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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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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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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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시장의 자율규제에 입각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리되는 법률로는 연방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법규인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Act 1974)과 각 주단위로 규정된 프라이버시권 관련 법률들이 있다. 현재 공공과 개인을 아울러서 총괄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양한 영역별로 접근 방식을 택하여 세부적으로 공공,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비디오 감시, 근로자 정보 등 각 영역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최근에 국내에서도 수행기관이 지정된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