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연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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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부 문서와 연방정부 간행물 기탁 도서관제도(FDLP)에 대한 고찰 (A Study on Government Documents and the Federal Depository Library Program (FDLP) in America)

  • 한진자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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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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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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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미국 국회는 일반인들에게 정부 문서를 무료로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간행물 기탁도서관제도(FDLP)를 설립했다. 미국 정부 문서 발행기관(GPO)에 의해서 운영되는 FDLP의 역할은 FDLP에 가입한 미국내 1,250이 넘는 도서관들에게 정부 세 기관(입법, 사법, 행정)으로부터 발행되는 모든 정보물을 배포하는 데 있다. 정부 문서 보관기관은 모든 타입의 정부 문서를 일반인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국 일반인의 정보를 알 권리를 보호한다.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GPO 와FDLP의 역할, GPO의 조직구조, 정무 문서 보관기관의 의무와 책임, 알리기 서비스와 문서 소장, 위탁과 연결, 그리고 정부 문서 보관기관의 미래와 도전.

독일정부의 클러스터정책에 관한 연구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연계정책을 중심으로- (Research on German Government Cluster Politics: A Focus on inter-linked Policies of the Fede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 김진숙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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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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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50-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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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은 독일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클러스터들을 통해서 한국정부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제일 먼저 클러스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았다. 이어서 연구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중심인 독일 정부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클러스터정책에 대해서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국정부에 주는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독일의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클러스터들은 각각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하면서 EU정책의 틀 안에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정부의 클러스터정책에 주는 시사점이며 또한 장기적으로 국제클러스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캐나다의 자연공원

  • 윤광배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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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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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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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캐나다의 행정은 연방정부와 각주정부가 병입적인 형태로 구분되어 있다. 연방의 정책인 국립공원제도와 주의 정책인 주립공원에 대하여서 온타리오주를 예로 하여 논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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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자정부 정보보안 법제 동향

  • 김대호;오일석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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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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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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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미국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각종 법규를 제정하였고 이를 통합하여 2002년에 전자정부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동 법을 제정하면서 전자정부의 성공이 정보보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자정부법에 연방정보보안관리법을 삽입하여 통과시켰다. 이를 통하여 전자정부의 실현과 관련하여 연방 각 부처로 하여금 정보보안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연방 정부의 체계적인 정보보안 정책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전자정부에 대한 정보보안 정책 확립은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구현과 실행에 있어 체계적인 정보보안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정부의 정보기술 활용전략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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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호통권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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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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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미국의 공공부문에서 정보기술의 이용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직원 2인중 1인이 전자메일을 이용하고, 3인중 1인이 인터넷 브라우저(검색ㆍ관람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실질적으로 '사이버정부'의 영역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후,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는 a.정보제공형으로부터 실무서비스 제공형으로, b.단기간서비스로부터 성청횡단형 원스톱 서비스로, c.개별정보로부터 데이터 웨어하우스 정보로 라는 3가지의 성격을 강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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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가 해양정책의 특정과 한계에 관한 연구 - 미국,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 of Ocean Policies under Federal States - On the Basis of U.S., Canada and Australia -)

  • 조동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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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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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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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유엔해양법협약과 의제21의 17장에서 해양의 통합관리를 권고한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 해양국가들은 해양법 제정과 해양정책의 수립을 통해 통합적인 해양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연방정부의 체제로서 해양관련 조직의 통합과 정책의 통합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해양관련 주관부서가 없으며, 지방정부 관할해역을 연방정부의 해양정책에 포함하지 못하고, 민간부문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연방국가의 해양정책은 범부처 및 산업계를 포함한 위원회 등을 설립하여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정보보안관리법에 대한 연구

  • 이동범;고웅;곽진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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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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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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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IT 진화의 다른 면으로는 정보 보안 위협의 심각화와 개별 위험 증가도 잠재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정보 보안 정책도 나날이 변화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연방정보보안관리법을 제정하여 연방정부의 운영 및 자산에 대한 정보보안 통제항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총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또한 연방정부 및 정보 시스템 보호를 위한 최소 통제 및 유지 방안 개발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미국의 연방정보보안관리법의 각 단계별 보안 활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미국 연방정부의 연안통합관리제도 (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In US Federal Government)

  • 조동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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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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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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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방정격의 정책과 주정부의 정책 을 살펴봐야함. 연안통합관리정책도 마찬가지이며, 여기서는 우선 연방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며, 주정부의 정책은 다음 기회에 소개하고자 함 본고는 필자가 1년 6개익간 미국 로드아일랜드대학교의 연안자원센타 에서 연안통합관리에 관한 연수할 기회를 가졌는데 동 기간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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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미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of Research Ethics System: Focusing on the United States)

  • 이송호;정일환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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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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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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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05년 소위 '황우석교수 사태' 이후에 국내의 연구윤리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 실태파악과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관 및 연구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의 개입수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보다 앞서 대학연구윤리제도를 확립하고 발전시킨 미국의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개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한국의 연구윤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연구윤리제도의 형성과정과 법령들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학계에서 연구윤리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먼저 제시된 이후에 연방정부의 입법 및 규제 정책이 수립되었다. 둘째, 연구윤리에 대한 책임은 연방정부와 연구기관이 공유하되, 1차적 책임은 연구기관이 지고 연방정부는 2차적 최종 책임을 지고 있다. 셋째, 연방정부는 비윤리적 연구에 대한 최소한의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넷째, 비윤리적 연구의 책임을 개인 차원에서 구조적 차원으로 확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