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연방법우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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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신법 개정을 둘러싼 최근의 동향 (The Recent Tre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Market)

  • 김방룡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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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6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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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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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미국에서는 1996년에 62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적용되어 오던 연방통신법의 대개정이 이루어졌다. 2006년 2월은 1996년 전기통신법 개정 10주년이 된다 미국에서는 그 동안 이루어진 IP화의 진전이 계기가 되어 통신법 재개정의 움직임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1996년 전기통신법 성립 배경을 살펴 본 다음, 광대역화, VoIP 등장 등 동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10년간의 시장 환경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재 개정을 위하여 제출되어 있는 개정 법안을 소개하는 한편, 통신법 개혁 논의의 행방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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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에 있어서 모든 위험 접근법(All-Hazard Approach)의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 (Concept of All-hazard Approach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n Emergency Management)

  • 강욱;박준석;조준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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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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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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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처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재난관리의 주요 원칙으로 모든 위험 접근법 (All-hazard approach)을 적용하고 있다. 모든 위험 접근법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밝혀내고 이러한 위험에 대해 발생가능성, 영향,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각각의 위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렇게 정하여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이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다. 모든 위험에 대한 평가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방 재난관리청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관련기관간의 협업을 중시하며 연방정부와 지역정부의 협력관계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안전처를 설치할 때 모든 위험 접근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상황과 현실을 감안한 '한국형 모든 위험 접근법'을 개발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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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미국 연방법 우선 적용 이론에 관하여 (The Liability for Unsafe Medical Product and The Preemption Clause of Medical Device Act)

  • 김장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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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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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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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In 1976, the Dalkon Shield-intrauterine device injured several thousand women in U.S.A. which caused the changes of medical deivce regulation. The Medical Device Regulation Act or Medical Device Amendments of 1976 (MDA) was introduce. As part of the process of regulating medical devices, the MDA divides medical devices into three categories. The class II, and III devices which have moderate harm or more can use the section 510 (k), premarket notification process if the manufacturer can establish that its device is "substantially equivalent" to a device that was marketed before 1976. In 21 U.S.C. ${\S}$ 360k(a), MDA introduced a provision which expressly preempts competing state laws or regulations. After that, the judicial debates had began over the prope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ection 360(k) In February 2008, the U.S. Supreme Court ruled in Riegel v. Medtronic that manufacturer approv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s pre-market approval process are preempted from liability, even when the devices have defective design or lack of labeling. But the Supreme Court ruled in Medtronic Inc. v. Lora Lohr that the manufactures which use the section 510 (k) process cannot be preempted and in Bausch v. Stryker Corp. that manufactures which violated the CGMP standard are also liable to the damage of patient at the state courts. In 2009, the Supreme Court ruled in Wyeth v. Levine that patients harmed by prescription drugs can claim damages in state courts. This may cause a double standard between prescription drugs and medical devices. FDA Preemption is the legal theory in the United States that exempts product manufacturers from tort claims regarding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pproved products. FDA Preemption has been a highly contentious issue. In general, consumer groups are against it while the FDA and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re in favor of it. This issues also influences the theory of product liability of U.S.A. Complete immunity preemption is an issue need to be more decl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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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항공운항종사자의 개별 직원대표의 허용성에 관한 고찰 (Die Zul$\ddot{a}$ssigkeitpartikularer Personalvertretungen im deutsche Luftverkehr)

  • 소재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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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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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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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단체협약의 병존이란 하나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하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지만 하나의 사업장에 다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예컨대 Lufthansa)에 조직대상의 조종사와 기내승무원을 달리하는 다수의 노동조합에 의하여 체결된 다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거나, 하나의 사업장(독일철도)에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다수의 초기업별 노동조합지부, 분회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노동법원에 의한 재판관법의 문제점을 주로 비판하는 학설과 달리, 독일연방노동법원은 하나의 근로관계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단체협약만을 적용한다는 소위 단일단체협약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 단체협약의 병존의 경우는 물론이고 단체협약의 경합의 경우에도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단일단체협약의 원칙은 1969년 단체협약법(TVG)이 제정되면서 폐기 되었지만, 구법조항 중 "하나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다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을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근거하고 있다. 독일의 학설 및 판례의 논쟁의 핵심요소는 이러한 단일단체협약원칙의 법적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 법적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이 주된 법적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결국 단체협약의 경합의 경우, 우선 적용되어야 할 단체협약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관하여 유리한 규정 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규정우선의 원칙을 통해서 해결하는 견해가 있다. 단체협약의 병존문제와 그 해결방안으론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노동조합들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병존문제, 예컨대 독일 조종사와 승무원에게 적용되는 각각의 단체협약의 경우, 협약병존으로 보아 단일 단체협약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동조합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병존문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독일의 판례는 비판적 입장의 학설과 달리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근거로 실무적 어려움과 "하나의 기업에 복수의 기업질서(사업방 규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설은 이에 동조하는 견해와 비판적 견해로 구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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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혁명 이후부터 1930년대까지의 소련의 기록관리제도 (The Soviet Archival System from the Russian Revolution to the 1930's)

  • 조호연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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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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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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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1917년에 발발한 러시아혁명은 사회주의 정권의 수립이라는 점 이외에도 기록물관리제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러시아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었다. 우선 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소련 정부는 러시아 혁명 직후인 1918년 6월 1일에 공포한 "러시아사회주의연방의 기록업무의 재조직 및 중앙집중화에 관하여"라는 법을 통하여 기록물 관리의 기반을 닦아놓았다. 레닌에 의하여 서명된 이 법은 1920년대 들어서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치다가 1929년 4월에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으로 연결되었다. 이를 통하여 소련은 단일국가기록폰드로부터 국가기록폰드로의 개념적인 발전을 이룸과 아울러, 국가기록폰드의 대상을 보다 확대시켜놓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으로 인하여 소련 정부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크게 확대시키고 다양화시켜놓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었다. 또한 기록물의 보존 기간도 새롭게 규정됨으로써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기록물의 보존 업무가 개선되었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령이 순수하게 기록물 관리와 관계된 법적인 토대를 정비하는 데에만 그치지는 않았다는 점에 있었다. 더구나 이 법령이 공포된 시점은 스탈린이 명실상부하게 소련의 최고 권력자로 부상하여 스탈린 시대의 막을 연 때였다. 따라서 이 법은 공업화나 농업 집단화와 마찬가지로 중앙의 강력한 통제력을 기록관리 분야에다가 적용시킨 사례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이 점은 1929년 5월 25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개최된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기록관리종사자들의 제2차 대회에서 분명히 확인될 수 있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 기록물 관리 분야의 주요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었던 포크로프스키가 이 대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던 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소련의 기록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던 자율성은 1929년 법이 제정된 이후로 점차로 축소되어가고 있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의 중앙기록물관리기구도 법적인 측면과 유사한 변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 소련 시기에 설치된 최초의 중앙기록물 관리기구인 기록관리총국은 스탈린 체제가 강화되던 1929년에 이르러 중앙기록관리부로 재편되었다. 이와 동시에 기록관리기구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건은 소련의 개별 공화국이 아니라 소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련중앙기록관리부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소련의 기록관리 업무는 대숙청이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두고 결국 기록관리총국을 통하여 소련내무인민위원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들어가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