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9769 판결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이전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객관적 요건으로 회생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와 주관적 요건으로 환자의 동의가 충족되면 의료계약이 해지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환자의 동의는 의료계약 해지에 관한 동의가 아니다.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사실행위이다. 만약 연명 의료의 중단에 관한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의료계약의 해지의 의사라면, 의료계약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소 제기시에 종료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의료계약이 일부 해지되었다고 하면서도 진료비채무는 연명의료 허용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면제된다고 하였다.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연명의료의 중단이 허용되면 의료급부 제공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진료채무가 면제된다. 급부의 불능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확정된다. 따라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때부터 연명의료에 대한 진료비채무가 면제된다고 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다만 그 근거는 의료계약의 일부해지가 아니라 일부불능이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provide basic data of nursing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s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Methods: Nursing students from two universities in J provinc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used to analyse the data. Results: The nursing students' knowledge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7.42 out of 16. The participants' attitude toward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50.03 out of 95 which was 2.64 in its mean rating. Regarding their knowledge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nursing students whose family members experienced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had significantly higher knowledge than those students whose not (p<.001). Those participants who support patients or their families' right to decide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had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p=.007). In addition, the knowledge of and attitude toward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r=.639, p<.001).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ystematic and professional education is needed for nursing students to equip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nursing practice.
The Korean supreme court said that Mrs Kim who was in a persistent vegetative state had a right to die if she had a presumed will or assumption of dying against Severance hospital in 2009. Presumed would be vague and can not be subjective to conjecture though, the court had a developed trial on the case. I recommend the higher valued notion such as the 'right to decide on the life extension' is more logical than assumptive will. To achieve this recommendation, I will search right to life, right to decision, human dignity and find the good relationship between them. In conclusion, I will announce that if PVS patients without advanced directives aren't able to express their will and no one could not assume their right to die in spite of meaningless life extension. So only the due and strict procedure about the extinction of meaningless PVS patients will allow them to sacrifice themselves or remove life extension ventilators. Also active euthanasia would be possible under the strict procedure of making advanced directives and the act of helping active euthanasia additionally, the crime of abetting suicide would not be executed in the legal scope.
Purpose: This study was aimed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s withdrawal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among nurses, physicians, and the families of intensive care unit (ICU) patients in general hospitals.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questionnaire from 80 ICU nurses, 80 physicians, and 80 families of ICU patients in general hospitals. Data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22nd to May 31st, 2010. Rusults: ICU nurses, physicians, and families of ICU patients felt that objective and ethical guidelines were needed in making a decision to withdraw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main reason for withdrawal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found that the patients could not recovered despite many efforts. The role of nurses in decision making process on withdrawal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considered very positive from the view of physicians and family members. The most important role of nurses for those patients in ICU was found to try their best to care for the patients. Conclusion: ICU nurses should play a major coordinating role in communication among patients, their families, and medical teams. Also, an appropriate roles of nurses in the process of the withdrawal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established.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가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참여자는 B시의 간호대학생 15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2.87±0.26점이었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종교(t=-2.90, p=.004)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구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좋은 죽음 인식(r=.27, p=.001), 자아존중감(r=.36, p<.001)과는 정적상관관계를,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r=-.27, p<.001)와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좋은 죽음 인식(β=.26, p<.001), 자아존중감(β=.29, p<.001),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β=-.30, p<.001), 종교(β=.20, p=.004)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28.7%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목적: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연명치료중단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방법: 본 연구의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은 총 5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일개구청과 대학교의 협력사업으로 진행한 죽음준비교육 참여자로 실험군 35명, 대조군 40명으로 총 75명이었고 사전 사후 측정은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결과: 죽음준비교육 후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명치료중단 인식정도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결론: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늘어나는 기대수명에 맞춰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데, 본 연구결과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고 본다. 또한, 일반인들에게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절한 교육과정과 기간 및 교육방법에 대한 평가연구가 계속되어야겠다.
목적: 말기 암 환자의 증가, 노년인구의 증가, 연명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완치될 수 없는 질환을 가진 말기 환자에 대한 치료 결정(End of life decision making)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료진의 태도나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은 낮은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서 말기 환자에게 말기진정과 같은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에 많은 제약이 있으며 때로는 잘못된 시행으로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통하여 말기 환자 치료 결정에 대한 올바른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미래 의료계의 주역이 될 의과대학생들이 말기진정을 포함하여 능동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치료 유보 및 중단 등 말기 환자 치료결정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2007년 6월 25일부터 6월 29일 사이에 1개 의과대학 본과 1, 2학년 학생과 임상 실습중인 3학년 학생 총 388명을 대상으로 능동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치료 유보 및 중단, 말기 진정 등 말기 환자 치료결정에 대한 태도와 인구사회학적 자료를 설문 조사하였다. 응답이 완료된 267명을 대상으로 말기 환자 치료결정에 대한 태도와 각 인자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일개 의과대학생 26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능동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치료의 유보 및 중단, 말기 진정의 시행에 찬성하는 비율은 각각 37.1%, 21.7%, 58.4%, 60.3%, 41.6%였다. 이 비율은 각 항목의 윤리적 타당성에 대한 설문 결과와 유사하였다. 1학년보다는 3학년에서 능동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더 반대하였고, 연명치료 유보 및 중단, 말기 진정에 대해서는 더 찬성하였다. 종교 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각 항목에 대한 찬성이 적었으며 교육 경험 유무, 특히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3학년 학생에서 말기 진정에 더 많이 찬성하였다. 연령, 임종 환자 경험 유무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결론: 말기 환자 치료 결정의 구체적 임상 행위에 대한 의과대학생의 태도에 이전 연구에서처럼 종교 또는 교육이 말기 환자 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임상실습을 통한 교육경험이 태도 변화에 중요하였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LST) in adolescents. Methods: This study used a descriptive research design.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185 adolescents. Data were analyzed based on t-tests, analysis of varianc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IBM SPSS 20.0. Statistical package. Results: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ttitudes toward WLST and respect for life (r=-.188, p=.010). Knowing about life-sustaining treatment (β=-0.30, p<.001), experience of WLST education (β=0.21, p=.003), experience of respect for life education (β=-0.16, p=.021), and experience of death (family or acquaintance) (β=-0.13, p=.039) explained 16.7% (F=8.39, p<.001) of the variance in attitudes toward WLST. The respect for life did not affect attitudes toward WLST (β=-0.07, p=.347). Conclusion: The study findings suggest that WLST in adolescents is different from that of adults.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develop strategies for sound and positive attitudes toward WLST in adolescents.
이 연구는 다양한 연령층의 개인적 특성과 가치요인에 기반한 공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설득력 있는 장기기증 캠페인을 수행해나가는데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20대에서 60대 이상에 이르는 공중들을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 및 가치요인 (장기기증 태도, 장기기증 지식, 자기효능감, 내세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이 장기기증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했다. 성별, 연령, 종교 등 개인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포함시켰으며, 가치요인으로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와 내세관을 설정하여 장기기증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잠재요인들을 밝히려 했다. 연구결과,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 장기기증 지식, 자기효능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가 장기기증 의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