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연명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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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Not Resuscitate (DNR)와 Advance Directives (AD)에 대한 환자 보호자와 의료인의 인식 (Perceptions of Caregivers and Medical Staff toward DNR and AD)

  • 이선라;신동수;최용준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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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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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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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소생술 포기(Do Not Resuscitate, DNR)와 사전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 AD)에 대한 환자 보호자와 의료인의 인식을 파악하고 비교하고자 함에 있다. 방법: 이 연구에서는 5개 종합 병원에 입원한 환자 보호자 145명과 이를 담당한 의료인 272명을 대상으로 2009년 9월 21일부터 15일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소생술 포기에 대한 인식 14문항, 연명 의료 중지 선택제에 대한 인식 3문항, 직업유무, 성별, 연령을 포함한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결과: 소생술 포기와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필요성은 환자 보호자와 의료인에서 모두 높았으며, 특히 의료인이 환자 보호자보다 그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였다(DNR ${\chi}^2=44.56$, P<0.001; AD ${\chi}^2=16.23$, P<0.001). 의료인은 소생술 포기에 대한 설명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으나 환자 보호자의 경우 환자 보다 환자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소생술 포기와 사전의료의향서의 필요성에 대한 주 이유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 경감'으로 나타났다. 또 소생술 포기 결정 시기는 '말기질환 입원 즉시'가 가장 많았으며 의사결정은 '환자와 환자 가족이 상의하여 결정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소생술 포기에 대한 지침서의 필요성과 이로 인한 요구도 증가 역시 환자 보호자 보다 의료인이 높게 인식하였다(${\chi}^2=7.41$, P=0.0025). 결론: 이 연구 결과 한국 사회에서 소생술 포기와 사전의료의향서의 결정은 환자 보호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DNR과 AD의 적용은 말기환자의 고통 경감이 주요한 이유로 나타나 호스피스와 연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의료인도 환자 보호자와의 인식 차이를 인지하고 DNR과 AD 결정을 위한 의사소통 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치료기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침해법익 (Legal Interest in Damages Regarding Loss of Treatment Chance)

  • 엄복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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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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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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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은 크게 두 가지 축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첫째는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생명·신체 등의 법익이 침해당하고, 생명·신체 침해로부터 발생한 재산적·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고, 자기결정권 침해로부터 발생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의료과오가 있더라도 환자의 기존상태 등으로 말미암아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법익침해 사이에 인과관계 증명이 곤란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이미 심한 말기암에 걸려있어서 의사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도 완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때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는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는 최소한 정신적 고통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우리 법원은 예외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음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 배상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체계가 정교하지 못하여 어떤 것을 보호법익으로 삼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생명·신체라는 법익의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더라도 새로운 보호법익을 설정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려는 최근의 논의가 바로 '치료기회상실의 법리'이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치유가능성론, 기대권침해론, 연명할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 침해론, 치료기회상실론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은 치료기회상실론에 따라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환자의 위와 같은 이익은 어느 누구로부터 침해받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임과 동시에, 생명에 관한 근원적인 욕구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수준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은 정신적 법익에 관한 일반적 인격권의 하나로써 구체화될 수 있다.

201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5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이동필;이정선;정혜승;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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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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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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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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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말 치료결정 과정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식, 태도, 경험: 국내 연구논문의 통합적 고찰 (Attitude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toward End-of-Life Care Decision-Making among Intensive Care Unit Nurses in Korea: An Integrative Review)

  • 최지연;손연정;이경훈
    • 중환자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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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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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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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Purpose : This integrative review aimed to synthesize studies on intensive care unit (ICU) nurses' attitude, perceptions, and experiences toward end-of-life care decision-making. Methods : Using Whittermore and Knafl (2005)'s methods, we identified and synthesized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domestic journals between the years 2003 and 2019 and evaluated the quality of selected articles using the Mixed Methods Appraisal Tool. Results : In the 13 studies reviewed, 12 were published prior to enactment of the "The Act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Making about Life-Sustaining Treatment (2018)." All nine quantitative studies identified were based on cross-sectional descriptive survey. In four qualitative studies, content analysis (n=2) and phenomenology (n=2) were used. Overall, ICU nurses were well-aware of the necessity of communicating and limit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Many ICU nurses had positive attitude towards limit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to promote patients' comfort and dignity. Although nurses were willing to take active roles, they also reported having experienced high stress i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Conclusions : It is important to prepare ICU nurses with proper knowledge and attitude regarding the topic area. It is also equally important to develop systems to support nurses' emotional stress and moral distress during communication,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웰다잉 인식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관련 지역약국 상담서비스 이용 의향 (A Survey on Willingness to Accept Community Pharmacist's Consultation Service Regarding Well-dying)

  • 신기웅;손현순
    • 한국임상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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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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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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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Background: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has allowed anyone aged 19 or older to sign an Advance Directive not to receive life-sustaining treatment when they are in the 'death process'. Recently, the Kore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announced to raise awareness of the Advance Directive to the general public through community pharmacies across the countr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ublic's willingness to accept pharmacist's consultation regarding the Advance Directive and to present future directions to pharmacists Methods: This cross-sectional questionnaire study using 16-items was conducted in adults, Study subjects were recruited by convenience sampling method during August 5-15, 2020. Results: Of 460 respondents, 51.7% were younger than 30-year-old and 58.7% were not in the healthcare field in terms of job or major. 60.2% knew about the Advance Directive and 81.7% agreed the necessity to sign when healthy. 50.0% had the willingness to consult with pharmacists on the Advance Directive for well-dying and 80.4% preferred verbal explanation together with written information. 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rust in pharmacists or satisfaction with pharmacist's communication and willingness to use pharmacist' consultation on the Advance Directive (1-point increases in values measured on a five-point scale are associated with 0.464 and 0.486 increases, respectively.)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pharmacists need to improve the public's trust and communication capability to satisfy with public's demands on well-dying service.

한국 중년층의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 구조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Advance Directive Intent among a Korean Group in their Middle-Age)

  • 정영미
    •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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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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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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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and verify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advance directive intent among a Korean group in their middle-ag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between May 1 and 30, 2017, from 398 people. The endogenous and exogenous variables of the hypothetical model consisted of elderly parents' care burden, health status, attitude towards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advance directive efficacy, and advance directive intent.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24.0 and Mplus 7.4. Results: The hypothetical model demonstrated a good fit: χ2=223.79(df=109, p<.001), CMIN/df=2.05 CFI=.96, TLI=.96, RMSEA=.05, SRMR=.06. Elderly parents' care burden and health statu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s with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β=.17, p=.001; β=.21, p<.001) and advance directive efficacy(β=.11, p=.040; β=.19, p=.002), respectively.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and advance directive efficac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advance directive intent(β=.15, p=.007; β=.48, p<.001). Elderly parents' care burden and health status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advance directive intent through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β=.01, p=.041; β=.05, p=.036) and advance directive efficacy(β=.06, p=.049; β=.16, p=.006), respectively. The variables accounted for 26.1% of advance directive intent of the Korean group in their middle-age.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advance directive education program based on variables affecting advance directive intent for individuals in their middle-age.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일반인과 의대생 대상 죽음교육 개선을 위한 예비연구 (A Preliminary Study to Improve Death Education for the Public and Medical Student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 김정아;안경진
    • 의학교육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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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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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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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Considering the recent medicalization of death, the importance of preparing both laypersons and medical students to have meaningful end-of-life conversations, which is among the objectives of death education, will grow. The Act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provided a new source of momentum to death education for both laypersons and medical professionals, a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on death is widely recognized. However, problems remain regarding how to prepare people for productive conversations at the end-of-life and how to secure the continuity of care. Different focuses and deficiencies are observed in death education programs for each category of learner. In education for laypeople, tangible information on how to actualize one's existential and personal understanding of death through real-life options is lacking, except for presenting the "protocol" of the Act. Conversely, basic medical education lacks an understanding of or confrontation with death on the existential and personal levels. Death education should aim to build a shared understanding that can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groups. The scant overlap between layperson education and basic medical education even after the Act's enactment is worrisome. Further fundamental changes in death education are required regarding its content. Topics that patients and doctors can share and discuss regarding death and end-of-life care should be discovered and provided as educational content both to laypeople and future medical professionals.

임종돌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2개 대학병원의 인턴을 대상으로 예비 분석 (The Necessity for End-of-Life Care Education: A Preliminary Analysis with Interns at Two University Hospitals)

  • 김도연;김경지;신성준;권복규;남은미;허대석;이순남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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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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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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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목적: 본 연구는 2개 대학병원의 인턴을 대상으로 임종돌봄에 대한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2개 대학병원의 64명의 인턴들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임종돌봄 교과과정의 강의습득 경험과 임상견학 경험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임종돌봄 관련 교육이나 진료에 대한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7개의 자가평가질문을 파악하였다. 결과: 임종돌봄 교과과정 강의 습득과 임상실습 견학 개수의 평균은 각각 5개(총 영역 개수: 9)와 2개(총 영역 개수: 7)였다. 가장 많이 교육받은 항목은 나쁜 소식 전하기(96.9%)였고 임상실습 동안 가장 많이 견학한 항목은 신체증상 조절(56.5%)였다. 그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포함한 의사소통 영역에 대한 경험은 20% 미만이었다. 임종돌봄 단독 교과목 교육군은 그렇지 않은 군과 비교하여 임종돌봄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 관심도, 준비됨의 7가지 항목에서 모두 유의하게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임종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인턴들이 임종돌봄에 대한 교과과정 습득과 임상경험이 매우 부족함을 관찰하였다. 추후 국내 임종돌봄 교육에 대한 의과대학교육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관련된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교육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말기 AIDS 환자들에게 자원봉사를 제공할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ssociated with Willingness to Volunteer for End-Stage AIDS Patients among Hospice Volunteers)

  • 윤석준;최영심;정진규;김종성;류혜원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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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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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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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대상이 암뿐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IDS)을 포함한 비암성 질환에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AIDS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과 낙인, 편견이 많아 호스피스 완화의료 확대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말기 AIDS 환자들에 대한 자원봉사 제공의향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우리나라의 19개 기관의 326명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자가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해 조사하였다. 말기 AIDS 환자들에 대한 자원봉사 제공의향 정도는 11단계 숫자등급을 통해 파악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자원봉사와 관련된 변수들, 자원봉사에 대한 만족도, AIDS에 대한 지식 수준, AIDS에 대한 태도('AIDS 환자에 대한 두려움', 'AIDS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개인적인 낙인', '낙인적 태도')를 조사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말기 AIDS 환자들에 대한 자원봉사 제공의향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았다. 결과: 말기 AIDS 환자들에 대한 자원봉사 제공의향 정도 점수는 암환자에 대해서보다 평균 2.82점 낮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다중회귀분석 결과 자원봉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P=0.002) '개인적인 낙인' 점수가 낮을수록(P<0.001) 말기 AIDS 환자들에 대한 자원봉사 제공의향 정도는 높아졌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말기 AIDS 환자들에 대한 자원봉사 제공의향 정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은 자원봉사에 대한 만족도와 AIDS에 대한 태도 중 '개인적인 낙인'이었다.

한국 의료법에서 후견주의 이념의 수용, 변형 그리고 거부 - 치료중단에 대한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Acceptance, Modification and Rejection of Paternalism in Korean Medical Law)

  • 김나경
    • 한국발생생물학회지:발생과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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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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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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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글은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해 서로 상반된 결론을 내렸던 보라매병원 판결(대법원 2002도995)과 신촌세브란스병원 판결(대법원 2009다17471)이 전통적으로 의료사회를 지배했던 의사후견주의 혹은 가족주의적 후견주의의 이념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하거나 변형 또는 거부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법원이 '의사'의 자연법적 의무를 강조한 것은 의사가 자연법 발견의 능력이 있음을 전제하는 전통적인 의사후견주의적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긴 하다. 하지만 법원은 종국적으로는 자연법 발견의 최종적 주체를 '법원'으로 상정함으로써 스스로를 환자에 대한 독자적 후견인으로 규정한 셈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환자 가족의 결정 역시 법원의 자연법적 결정 뒤로 물러나게 함으로써 가족주의적 후견주의로부터 탈피했지만, 법원의 우월성을 드러낼 뿐 가족의 결정이 가질 수 있는 의미를 충분히 존중하지는 못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사건에서는 이와는 달리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더 명확히 언급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권의 행사범위는 '내용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확대된다. 하지만 이 판결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료적 자율성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보여주진 못했다. 법원은 의사나 병원윤리위원회의 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의 권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듯하며, 환자가족의 결정을 중시하긴 하지만 여전히 정황에 대한 (법원의) '객관적' 판단을 강조함으로써 결정주체로서의 권위를 포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