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말기 암 환자의 증가, 노년인구의 증가, 연명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완치될 수 없는 질환을 가진 말기 환자에 대한 치료 결정(End of life decision making)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료진의 태도나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은 낮은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서 말기 환자에게 말기진정과 같은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에 많은 제약이 있으며 때로는 잘못된 시행으로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통하여 말기 환자 치료 결정에 대한 올바른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미래 의료계의 주역이 될 의과대학생들이 말기진정을 포함하여 능동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치료 유보 및 중단 등 말기 환자 치료결정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2007년 6월 25일부터 6월 29일 사이에 1개 의과대학 본과 1, 2학년 학생과 임상 실습중인 3학년 학생 총 388명을 대상으로 능동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치료 유보 및 중단, 말기 진정 등 말기 환자 치료결정에 대한 태도와 인구사회학적 자료를 설문 조사하였다. 응답이 완료된 267명을 대상으로 말기 환자 치료결정에 대한 태도와 각 인자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일개 의과대학생 26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능동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치료의 유보 및 중단, 말기 진정의 시행에 찬성하는 비율은 각각 37.1%, 21.7%, 58.4%, 60.3%, 41.6%였다. 이 비율은 각 항목의 윤리적 타당성에 대한 설문 결과와 유사하였다. 1학년보다는 3학년에서 능동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더 반대하였고, 연명치료 유보 및 중단, 말기 진정에 대해서는 더 찬성하였다. 종교 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각 항목에 대한 찬성이 적었으며 교육 경험 유무, 특히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3학년 학생에서 말기 진정에 더 많이 찬성하였다. 연령, 임종 환자 경험 유무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결론: 말기 환자 치료 결정의 구체적 임상 행위에 대한 의과대학생의 태도에 이전 연구에서처럼 종교 또는 교육이 말기 환자 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임상실습을 통한 교육경험이 태도 변화에 중요하였다.
세계적 추세에서 볼 때, 환자의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연명의료중단의 문제에서 점차 조력사망의 허용 여부와 그 요건에 대한 문제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와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서구유럽 국가에서는 의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망시기를 앞당기는 치료를 제도화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의 문제 제기와 검토 끝에,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완만한 속도로 관련 법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세기 후반부터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입법적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2005년의 레오네티 법에 의해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의미한 치료의 지속이 금지되었고 2016년 클레이-레오네티 법 이후 환자에게 강도 높고 지속적인 진정제를 사망시까지 투여하는 것을 합법화하였다. 그러나 이웃하는 다수의 유럽국가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사망 시기 자체를 앞당기는 처치는 환자가 원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 임종기의 환자가 의사의 조력을 받아 고통 없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이고 보편적인 질문이 최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조력사망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프랑스에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환자의 권리(droit de mourir dans la dignité)와 관련하여 전개된 입법과정을 살펴보고 최근 조력사망의 합법화를 시도하는 프랑스의 법률안들을 우리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과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의료윤리에 대하여 분석한 국내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문헌조사에 사용된 검색엔진은 KISS, NDSL, RISS이었으며, '간호대학생'과 '생명의료윤리'를 주요어로 선정기준에 적합한 26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생명의료윤리를 분석한 주요개념은 생명의료윤리의식이었으며, 태아생명권, 인공수정, 장기이식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생명의료윤리의식은 대상자의 윤리교육경험(유무), 학년, 임상실습경험, 윤리교육 참여의사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생명의료윤리의식과 함께 분석된 주요 개념으로는 연명치료중단, 윤리적 가치관, 비판적사고, 성태도, 간호전문직관, 죽음에 대한 인식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간호윤리교육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regard to one's body is a key element of human dignity, privacy and freedom. It is constitutionally enshrined in the guarantee of human dignity, in the general right of personality and, most concretely of all, in the right to physical integrity. In principle No-one may trespass another person's body against his will, whether this act improves his physical condition or not. Thi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pplies equally to healthy and to sick people. Hence everyone has the right either to permit or to refuse a medical treatment, unless he can not make a rational decision. If the person does not consent himself, for whatever reason, another one must do for him as guardian. Representation in consent to medical treatment is therefore the exception of self-determination rule. This article explored, 1. who can consent to the medical treatment in the case of the mentally incapacitated adult and the infant, 2. what kind of consent to the medical treatment can the deputy determinate for the mentally incapacitated adult and the infant, 3. when the deputy can not determinate without permission of the court, and 4. what can the doctor do in the case of conflict between minors and guardians.
It is the so-called Shinchon Severance Hospital Case brought to an end by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that opened the real discourse of withholding or withdrawing of LST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legal profession as well as medical profession in Korea. Everyone has sympathy with the validity and necessity of legal regulation on withdrawing-including withholding-of LST save the requirements & procedure of withdrawing of LST. In this situation, the legislative bill of amendment to the Korean Civil Law introducing of adult guardianship was pre-announc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on September 18th 2009. The adult guardianship is a guardianship system that supports an mentally handicapped adult to deal with his affairs by support of a guardian. The object of adult guardianship includes affairs of body or well-being as well as property of adult wards. In particular, affairs of medical matters are of importance in the duty and authority of adult guardians. So, the int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is of much importance de lege lata as well as de lege ferena in the discussion of withdrawing of LST as a medical treatment. Since the legislation on withdrawing of LST intents to protect the right of death with dignity on the basis of patients' autonomy, the ratio legis of withdrawing of LST is variant from that of adult guardianship. In this context, it seems reasonable to legislate the withdrawing of LST separately from the adultguardianship. In the meantime, the adult guardianship of the legislative bill of amendment to the Korean Civil Law is related to the withdrawing of LST, since the main purpose of adult guardianship is to protect patients' quality of lives and to regulate guardianship contracts based on patients' autonomy. In that context, it seems reasonable to incorporate the legislation of withdrawing of LST into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the latter case, it is not easy to adopt the withdrawing of LST into the legislative bill of the Korean Civil Law for the bill is pre-announced already as previously stated. However, the legislation of withdrawing of LST is not inferior to the legislation of adult guardianship as a matter of urgency. Moreover, it is likely that the legislative bill of Amendment to the Korean Civil Law generates discrepancies in interpretation of the requirements & procedure of withdrawing of LST as the amended German Civil Law did. In short, it is desirable for the legislator to revise the legislative bill despite delay.
Purpos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knowledge on advance directive, attitudes towards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quality of life among hemodialysis patients. Methods: A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was conducted with 103 hemodialysis patient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May to September of 2016, and analysed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s: The participants' knowledge level on advance directive was $5.47{\pm}2.08$ out of 9, the attitudes towards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3.22{\pm}0.49$ out of 5, and the quality of life was $3.35{\pm}0.92$ out of 6. The knowledge on advance directiv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ttitudes towards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r=.21, p=.037) and quality of life (r=.21, p=.036). Conclus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level of knowledge on advance directive is preferr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hemodialysis patients. It is needed to support and maintain ongoing education opportunities in order to improve the level of knowledge on advance directive among patients undergoing hemodialysis.
The right to live is the most valuabl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nd Medical science is the study considering value of life as the top priority. As modern medical science has progressed and expanding lifespan skills have developed, the number of symptom, called a human vegetable, has been also increased. As a result, people concerns whether euthanasia should be permitted. (1) Active euthanasia is prohibited and a doctor who conduct it is punished. (2) Indirect euthanasia can be permitted unless it is against a patient's intention. (3) Permission of passive euthanasia depends on intention of a patient. In other words, when a patient accepts, a doctor respects the right of self determination of patient and irreversible situation such as brain death happens, treatment stop is permitted. Even a patient who is in the last stage of cancer has a right to die in the dignity and elegance. Solutions for ceasing medical treatment are as follows; First, establishment of 'Bioethics Committee'. Second, setting procedures to empower a court a right to decide whether medical treatment is ceased. Third, setting procedure a government to assist treatment fees. In this paper, direction for social agreement of legal policy regarding the ceasing treatment is provided.
이 글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몇몇 대표적인 판례들을 연혁적으로 검토한 논문이다. 대법원은 과거 음주상태에서 농약을 음독하여 자살을 시도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자 치료를 포기한 의료진에게 특정 의학적 상태(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 해당 환자의 의학적 상태(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등)를 고려하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과 관련하여 수혈과 같은 필수적인 치료를 거부한 환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하여 연혁적 판례 검토를 통해 법원의 입장이 우리 사회에서 환자의 주체적 역할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을 반영하여 함께 변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원이 생명권이라는 최고의 가치만을 환자의 의사보다 더욱 우선하여 판단해오다가 적어도 명시적인 환자의 의사 또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추정적 의사까지도 고려한 치료의 유보나 중단에 대하여 고려하기 시작한 것,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의 수혈거부와 같은 치료거부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의 몇 가지 적법한 요건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후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고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에게도 직 간접적인 지침이 될 것이다.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introduced through amendments of Korean Civil Code for the first time in the March 2011(Act No. 10429, 7. 1. 2013. enforcemen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the main purposes to provide a lot of help vulnerable adults and elderly, and protect them on the welfare related with property act, treatment, care, etc. There could be a controversy about whether the protection Legal Guardian's consent(formerly known as the Mental Health Act) or permission of the Family Court(revised Civil Code) are required to, or the Mental Health Act should be revised, when mental patient will be hospitalized forcibly. The author proposes that mental patient with Adult guardians should be determined by Legal Guardian's consent and approval of the Family Court, but mental patient without Adult guardians could be determined by Legal Guardian's consent. The issue of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ould be occurred due to the aging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modern medicine, and this has provided difficult, various problems to mankind in Legal, ethical, and social welfare aspects. The need of Death with dignity law or Natural death law has been reduced for a revision of the Civil Code. Therefore, on the issue of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future, intervention of the court is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Civil Code Section, and Organ Transplantation Act and the brain death criteria may serve as an important criterion.
목적: 본 연구는 서울시 노원구 주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인생회고 및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4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에 참여할 것을 서면 동의한 160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본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설문지는 내용타당도 검증절차를 통해 일부 문항이 수정되었으며, 설문내용은 총 28문항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서술적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대상자들이 가장 힘들었다고 회고하는 연령대는 30~40대였고 반면 가장 보람되었다고 생각하는 기간도 30~40대였다. 가장 힘든 인생고비경험에서, 개인적으로는 가족이 건강을 잃었을 때, 부부 및 자녀와의 갈등이 가장 힘들었던 사건으로 회고하고 있었고, 가장 힘들었던 사회관계는 삶에 대한 상실감 경험, 실패, 친척 및 친구의 배신 등 이었으며, 가장 보람되었다고 회고하는 내용에서, 개인적 사건은 목표성취, 인생의 역경 극복이었고, 가족관계에서는 자녀로 인한 즐거움이 월등히 높았고, 사회관계에서는 직업을 통한 사회공헌, 봉사활동, 성실한 종교생활이었다. 가장 후회하는 삶의 경험에는, 자신의 삶에서는 목적 없이 바쁘게만 살아온 것, 여유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었고, 부모형제관계에서는 부모의 뜻을 잘 살피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한 것과 형제들과 불화이었으며,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올바로 훈육하지 못한 것과, 사랑을 많이 주지 못한 것이었다. 직장 및 사회관계에서는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한 것과 관계보다는 일 중심으로 살아온 것과 대인관계 기술부족이 두드러진 회고내용이었으며 건강에 관해서는 운동이 부족한 점 등이었다. 대상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임종과 죽음준비에 대한 내용으로, 약 60%에서 자신의 종교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약 50%에서 종교에 따른 내세관을 소유하고 있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생명을 연장하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 약 87% 이상에서 본인 및 가족의 경우 모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불치의 질병인 경우 진단을 정확히 말해주기 원함, 유언장 및 사전의료의향서 작성하기 원함이 4점 척도 중 약 3.1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 노년층을 위한 죽음 준비교육 내용 중 인생회고 시간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후회하는 사건이 아닌 일어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으로 통합하도록 돕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함으로 연명치료 중단, 심폐소생술 금지, 임종 장소 등 자기결정권이 부여되는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죽음 준비교육을 제공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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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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