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말 사학연금제도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연금개혁이 주로 연금보험료 인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연금개혁은 연금지급률, 연금보험료률, 연금수급개시연령, 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액 동결 등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가입자 내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특이하다. 본 논문은 사학연금법 개정의 재정효과와 후생효과를 분석하여 사학연금제도 개혁의 의미를 평가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특수직역연금 중 유일하게 연기금이 아직 존재하는 제도로서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에 가까운 재정안정화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득대체율과 연금수익비 등 후생적 측면에서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사학연금은 상당부분 국민연금제도와 유사하게 변동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연금개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완성도가 높은 개혁이 이루졌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추이에 맞추어 사학연금제도가 함께 부응해 나간다면 사학연금은 보다 재정적으로도 건전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사학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 개혁과 함께 사학연금의 수익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어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나,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차후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학연금제도안정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해외 연금개혁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일본은 1984년 내각결정으로부터 시작된 피용자 연금제도 일원화를 통하여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적연금의 문제 해결방안 모색 뿐 아니라 연금제도 분립에 따른 부담과 급여의 격차, 특히 민관격차의 존재를 해소하고자 연금개혁을 추진하였고, 2012년 8월 연금개혁을 통하여 2015년 10월부터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사례에 관한 연구는 공적연금제도의 운영과 재정 면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혁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전망(평가)은 우리에게 연구할 가치를 제공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현상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성숙기에 진입하고 사학연금의 향후 재정위기 개혁방향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나타난 세계 각국의 정책이슈 중 하나는 연금개혁이었다. 유럽과 중남미는 1980년대,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 그리고 나머지 대륙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걸쳐서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중층연금제도의 근간이 되는 동유럽의 개인연금과 서남북 유럽의 퇴직연금의 확산요인을 Cox 사건사 분석방법으로 파악한 후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확산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지역에서 공히 사회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인구규모가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영향요인 중에서는 수평적 이웃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정책확산의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와 이에 따른 노인부양비율은 국내에서의 일부 연금개혁과 같은 정책에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도입과 같은 정책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확산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압력, 경제적 압력, 그리고 수평적 이웃효과가 상호작용을 하면 정책확산으로 인한 정책변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research examnied the roles, the strategies and the influence of labor unions on the pension reform. In Italia labor unions were important actors in pension reform politics during 1990s, but in 2004 labor union was excluded from the pension reform. This difference is not only related with diffusion of the leftist party but also the experience of pension benefit retrenchment of the pension reform in 1995 in which labor unions had initiatives. Labor unions choose their strategies, social dialogue or mass struggle, depending on the attitudes of government. After change of government following the failure of the pension reform in 1994 Italian government tried social dialogue. In Dini reform in 1995, laborunions had initiative in making pension reform plan. Labor unions obtained member's approval using membership vote. It had repressed opposition from militant sectors effectively. However Labor unions concentrated on the issues of transition measures and protecting vested rights in seniority pension ignoring problems of contribution evasion of small-firm workers and benefit adequacy of young workers. Even when labor unions leaded social concertation processes and pursued union democracy, labor unions' influences on the pension reform had fundamental limitations.
This study evaluates and suggests a new reform plan that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cheme (GEPS) reforms in 2015.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the reforms were insufficient in terms of financial sustainability, functional transparency, and equity. Debates on the GEPS reforms will continue until an equitable solution is found. The priority of the next reform plans should lie in the unification of public pension schemes. In contrast to previous reform proposals, this study suggests a reforms plan, which should result in not the parametric change but the structural change in GEPS. The distinctive point of the new reform plan lies in translating a single-tire into a multi-tire pension system. Accordingly, the new GEPS should consist of a 'National Pension Scheme (NPS)', occupational pension (additional pension), and retirement allowance. Newly appointed government employee officials should be enrolled in the NPS. This study stresses that inequality between the public pension systems will be alleviated and a pension system of social solidarity will be established when the NPS develops in to a basic old age income security system for all citizens including civil servants.
최근 우리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른 나라로 공적 연금재정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성공한 국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 사례를 통해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스웨덴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위험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방식을 도입하여, 개인의 연금계좌에 연금보험료를 적립하여 수급시점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을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제상황이 예상 수준보다 침체되고 연금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자동으로 연금가입자의 부담금을 높이고, 지출되는 급여액을 감소시키는 '자동재정균형장치(Automatic Balancing System)'를 도입하였다. 상기와 같이 기여와 급여를 명확하게 연계시키는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는 장기적 재정안정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연금 급여를 제공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스웨덴은 연금개혁 후 확정기여(DC)제도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제도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사학연금은 확정급여(DB)제도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의 하향조정과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시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스웨덴의 연금제도와 같이 공적연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적연금의 장점을 최대로 수용한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급격한 재정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견 스웨덴의 정치, 경제상황 및 문화적 특성 차이로 인해 스웨덴의 연금제도 방식을 획일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상황을 고려한 기여와 급여의 연계 강화를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학연금 또한 거시경제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개선 및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해 보는 것도 고려해 봄직 하다. 지속적으로 스웨덴 및 연금제도 선진 국가들의 연금개혁안을 재검토하여 사학연금제도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사점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institutional traits of the federal employees pens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direction of its reform. Currently the United States has two systems of the federal employees pension. One is CSRS, the other is FERS. The former was firstly introduced in 1920 as a generous DB pension well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OASDI). What led to the latter, FERS was the Social Security Amendment Act of 1983 and Federal Employee Retirement System Act of 1986. The crucial difference between the CSRS and the FERS is the contrasting characteristic of their relationships with OASDI. The CSRS has just one source of retirement benefit(DB pension) without OASDI benefit, whereas the FERS has three sources(OASDI benefit, basic annuity(DB), DC typed TSP benefit). When it comes to FERS, what matters most is TSP(Thrift Savings Plan).
We summarize the twelve papers carefully selected for aging, pensions, and related issues, The twelve novel papers are grouped into three categories: sustainability, adequacy, pension reforms. In particular, these twelve papers include depth and extensive discussions for national pension system and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various pension reforms. It will be a great help to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
본 논문에서는 사학연금의 수급-부담 구조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학연금 가입연도 및 가입기간에 따른 수익비를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가입시기가 늦어질수록 그리고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비는 감소하여 몇 차례의 사학연금법 개혁이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상당 부분 완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저소득자의 수익비가 고소득자의 수익비에 비해 높아 2015년 개혁 시 도입된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제도 하에서도 사망률 감소에 따른 연금수급기간의 연장으로 수익비가 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금재정에 큰 위협으로 파악된다. 다만 수익비는 그 계산에 있어 요구되는 여러 가지 가정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타공적연금과의 비교 시 이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수익비는 수급-부담 구조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 공적연금제도 본연의 기능인 노후소득보장 정도를 알려주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Following the welfare state typology well known, the typology in terms of individual system in welfare state has been widely examined and, pension which is the biggest and most important in welfare state has been classified into Beveridge and Bismarckian types based on their pension system design. Such typology focused on benefit type or size of private pension has been recently refined to add a new type - 'Bismarckian Lite' type - in addition to traditional Beveridge and Bismarckian types. Whereas the pension reforms in the developed countries has been changes within their pension regimes, the Korean pension reform in 2007 seems to have changed the existing social insurance type into the 'Bismarckian Lite' type. However, considering the immaturity of Korean pension regime,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e existing status of the Korean pension regime and, the Korean one can be classified into a multi-pillar one. Over the last decades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increased the size of private pension regardless of their original pension regimes, which tends to converge into multi-pillar schemes. Accordingly, there is recently a new typology focused on the degree of regulation in terms of private pensions, which seems to be the better perspective. It will be more important how to regulate the (immature) occupational pension as well as the National Pension in Korea. Considering that old age income security in countries where the public regulation regarding private pension was absent has been deteriorated, it would be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 of government to effectively regulate private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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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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