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현재 진행형의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관한 이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2013년 4월 입법 발의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의 의의와 문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대통령기록의 범주, 관리주체, 지정대리인, 생산 관리 등 4가지 쟁점을 논의하고,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 위상과 기능 회복 및 강화, 대통령기록관리 책임 주체의 임기와 신분 보장이 요구되며, 대통령기록관리의 혁신을 위해 생산 관리의 강화와 보호 및 공개의 강화가 시급함을 주장한다.
ICA의 CBPS에서는 지난 20여년간 ISAD(G)와 ISAAR(CPF)와 같은 기록물 기술표준을 개발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 ICA는 새로운 조직인 EGAD를 구성하여 기존의 기록물 기술표준을 통합하고 있다. EGAD가 개발 중인 기술표준의 명칭은 'Record in Context'(RIC)이며, 개념모형과 온톨로지로 구성된다. 그런데 EGAD는 RIC의 개발을 위해 ICA의 기존 기록물 기술표준뿐 아니라, 호주나 스페인, 핀란드에서 최근에 개정된 기록물 기술표준과 박물관 및 도서관 분야의 협력을 통해 개발된 FRBRoo도 참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인 기록물 기술표준의 개정 동향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동향이 국내의 기록물 기술표준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록물의 기술표준은 표준화된 기술요소의 정확한 입력지침을 넘어서, 상위의 개념틀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연한 기록물 기술과 데이터 공유가 용이한 온톨로지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국내의 기록물 기술표준도 정보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문화유산관리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업무에 QR코드의 도입사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업무만족감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QR코드의 정의와 기록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이용자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고 QR코드를 이용한 도입사례를 살펴보았다. 기록관에 QR코드를 적용하려는 이유는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1인체제이다. 직원 수와 기록물의 양은 방대해지고 있다. 모든 업무의 내용을 숙지하여 정확하게 설명해야하고 기록관리 생애주기 이해가 부족한 직원들에게 전문적인 내용을 무한반복 설명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도입사례로는 비전자 기록물등록 방법 안내, 중요기록물 및 행정박물 위치 및 이력 안내, 표준기록관리 교육 제공으로 나눴다. 이를 연구자가 제작한 '기록관리 안내서'(QR코드 유무)를 부산광역시 S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기록관리안내 만족도는 QR코드 활용 유무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2017년 12월, 1차 조사와 2018년 3월 2차 조사를 비교분석하였을 때 실험집단의 경우 1차 조사에서 평균 2.94였으나 2차 조사에서 3.75로 결과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이는 기존의 활자로 제공하는 안내보다 QR코드를 도입하여 안내 하는 것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QR코드를 활용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도입사례와 이용자 만족도를 알아보는 것이지만 기록관리시스템(RMS)과 문서생산시스템에 접목시켜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본 연구는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처리과 기록물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15개 지방자치단체 총 43개의 감사결과를 대상으로 정량분석을 통해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영역별 문제점을 다각도로 파악하였으며, 연도별 기록관리 지적사항을 분석함으로써 처리과 기록물관리 문제점을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록은 기억의 유지를 위하여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져 과거활동에 대한 증거, 의사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공공기록은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초적인 행정수단으로 기관의 활동에 대해 지속성과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정책결정을 효율적으로 내리기 위해 보존되어 왔다. 이제 공공기관은 업무적, 증거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공문서는 관리하고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는 기관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을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우편문서 형태로 공문서가 전달되고 활용되므로 이제 공공기관은 전자우편에 담겨진 메시지를 공공기록물로 취급하고 다른 형태로 생산된 기록물과 동등하게 기록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우편시스템에서 생산되어 전달되고 활용되어온 기록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캡쳐하여 이용자들에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공공기관에 전자우편문서를 기록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이 전자우편시스템과 전자우편문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물로서의 전자우편문서의 정의, 전자우편문서 관리를 위한 원칙, 전자우편문서 관리를 위한 최선의 실천방안 등을 다루었다.
조선왕조의 기록관리 전통의 맥이 끊어진지 거의 한세기가 지난 1999년도에 한국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기록관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국사 전반에 걸쳐 오백년 간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인류역사상 주요한 업적이며 전세계적으로 귀한 사례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실록이 누대(累代)의 사관들이 저술하고 편찬한 일차자료인 기록물을 수집, 선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기록보존소에서는 중요한 공공기록물이 원형대로 보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록보존을 위해 중요한 국가 기록물을 평가 선별하는 근대적 기록보존제도를 확립해야 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로 그 기회를 빼앗겼고 우리의 훌륭한 기록보전 전통은 계승되지 못했다. 중앙화된 기록보존제도는 1969년 총무처에 정부기록보존소를 설립함으로써 발전하기 시작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조선왕조의 사고 전통을 계승해서 1984년 부산에 현대적 사고시설을 건축했다. 1998년 정부기록보존소는 대전정부종합청사로 본부를 이전하고 첨단 시청각기록물 서고를 갖추었다. 1996년부터 정부기록보존소는 마이크로필름 보존을 보완하고 수작업 등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시스템 전산화를 도입했다. 소장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이용자에게 디지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기록보존소는 새로 컴퓨터/서버 시스템을 구입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기록보존소는 역사학 및 문헌정보학 배경을 가진 아키비스트들을 증원하여 고도의 전문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인력구조를 크게 혁신하였다. 보존연구직과 전산직 역시 채용되었다. 새로운 기록물관리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한국의 기록물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이 법은 입법 사법 행정부, 헌법기관, 육해공군, 국가정보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규정한다. 범국가적으로 통일된 기록물관리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둘째, 각 기관의 수준별로 공공기록물 관리 기관을 두게 되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회 및 사법부에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대도시 및 도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공공기관에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 각 과단위에서는 기록물관리책임자가 기록관리를 책임지게 되었다. 셋째,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생산시에 컴퓨터에 등록된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컴퓨터망을 통해 기록물을 쉽게 추적,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록물의 전문적 관리를 보장하게 된다. 다섯째, 공공기록물의 불법적 처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한다. 앞으로 공공기록물관리는 한국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과 함께 발전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공공기관에서는 전자결재 문서 외에 종이문서, 시청각기록물, 간행물 등도 모두 디지털화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생산성을 제고할게 될 것이다. 둘째, 국회는 이미 특수기록관을 설립하였다. 법원과 국가정보원도 뒤를 따를 것이다. 시도 차원에서 더 많은 기록관들이 설립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사회화 될수록 기록관리기능은 더욱 중요한 국가기능이 될 것이다. 더 많은 대학교, 학회, 시민단체들이 기록보존에 고한 인식제고에 참여하고, 기록보존운동이 범국민적 차원으로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록물관리는 현재보다 눈에 띄게 발전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 전문직의 다양한 유형 및 역할 범주에 대한 연구 조사를 수행하였다. 국외 주요관련기관 및 전문직에 관한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파악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항목들에 관한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행 결과, 기록관리 전문직 유형은 기록물, 이용자, 기관운영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업무영역들이 특화되어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는 다시 기록관을 중심으로 한 대내적인 역할 영역과 기록관과 유관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대외적인 역할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기록관리 전문직의 역할영역에는 기록물을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직무 역할 이외의 지식관리, 디지털자산관리 등의 다각적인 기능 확장 및 기록관과 상호작용을 하는 다양한 기관 조직과 원활한 파트너십을 수행할 수 있는 경영능력도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ISAD(G) 등 기록물 기술규칙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기록물의 생산자에 관한 정보와 기록물 자체에 대한 정보고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대 기록관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복합출처의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 할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낳은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록물 생산자에 관한 정보를 기술에서 분리하고 별도의 전거레코드로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록물을 위한 단체 전거레코드의 특징을 분석하고, 기록물 전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고려할 점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또한 전거레코드의 특성을 기능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기능적 특성은 도서관 전거레코드와의 비교 속에서 검토하였다. 구조적 특성은 ISAAR(CPF)를 중심으로 살피고, 적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미국 NARA 시스템과 호주의 연방기록물 관리를 위한 CRS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을 통해 동적이고 사전적이며, 복합출처를 반영한 전거레코드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대통령기록물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가치를 재평가하고 폐기되어야 할까. 현재 대통령기록물 재평가는 대통령기록물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공공기록물로서 대통령기록이 가지는 속성에 근간을 두고 7종으로 그 가치를 재평가하는 방식의 이중적 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내 대통령기록물 재평가제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 재평가제도의 문제와 이슈를 정리함으로서 대통령기록물의 가치와 재평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미국의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대통령기록물의 재평가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국내 대통령기록물 재평가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로서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에서 메타데이터 정보를 획득,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문서는 행정정보의 근원이면서 생산기관의 의사결정을 표현하고 실현하는 핵심주체로서, 생산된 공문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문서 관련 주요 양식의 구조 분석을 통해 항목별로 관련 데이터 요소를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요소는 국제표준기록물 기술의 데이터 요소와 상호 비교, 분석하여 공문서의 생산배경 및 의도, 특징 등이 충분히 반영된 공문서 메타데이터 요소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표준화된 기록물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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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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