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화로 대변되는 현대사회는 이동성, 혼종성,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지구적 현상을 보인다. 최근 보고된 유엔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제이주, 즉 자신이 태어난 본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수가 2억 5천 8백만 명이 넘는다. 이 수치는 자신의 문화로부터 다양한 문화적 상황 속으로의 이동량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이질적 문화와의 만남 속에 인간은 다양하고 풍성한 삶의 양식들을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상호작용을 통해 높은 삶의 질을 영유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반면 문화적 차이 내지는 간격에 대한 몰이해, 배타 및 배제, 혐오, 자민족 우월주의 등에 의한 갈등이나 심각한 물리적 충돌에 노출되기도 한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들이 중첩됨에 따른 갈등상황을 안고 있는 현대사회는 더 이상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에 의한 자민족 내지는 자국 중심의 정체성을 고집하며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인과 이주민 모두가 지구적 시민으로서 연합된 공동체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실은 더욱 확대 및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갈등상황을 전제로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바는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교육모형으로써 기독교인에게 갈등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시킬 뿐만 아니라, 주어지는 사회적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돕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 축으로는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한 인간발달 과정에서의 탈인 습성을,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신학적 접근을 통한 샬롬의 공동체성을 상호 간 비판적으로 성찰해보고, 본 연구의 목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모형을 위한 실천적 수렴가치를 도출해 볼 것이다. 본 논문의 충실한 이해를 위한 선행적 해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문화적 다양성 및 타자가 전유하고 있는 문화적 내용에 대한 열린 마음과 존중의 태도는 차이와 이질성의 장애를 극복하는 실마리가 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본 연구는 '지구'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실재들의 공존과 공영을 위한 발의(initiative)라는 점이다. 셋째는 본 연구에서 결론적으로 제안하는 실천적 교육모형을 일관적으로 견인해 가도록 하는 실천적 수렴 가치인 평화는 심리학과 신학의 간학문적 방법을 통해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기독교교육 맥락 속에 제시된 본 연구의 교육모형은 기독교적 교육환경을 우선 염두에 둔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먼저,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화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상황을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파악한다. 그런 후, 갈등해소를 위한 상호보완적 시도로서 발달심리학적 차원인 성숙한 성인에게서 발견되는 탈인습성과 탈인습성의 한계인 개인적 차원을 보완하기 위해 성서에서 발견되는 '샬롬'(שלום)이 함의하는 공동체성을 탐구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탈인습성과 샬롬의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실천적 가치인 평화를 실현해 내는 교육모형을 제안할 것이다.
본 논문은 GM과 현대차의 세계화 과정의 특징, 특히 중국 진출 과정에서의 특징을 합작 연구소를 통해 살펴본다. 중국의 대규모 시장과 50:50의 합작기업 형태로 인해 두 기업은 중국 정부의 연구개발 기능 현지화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대응을 해야 했으며, 이들의 대응은 합작 연구소의 역할에 영향을 준다. 중국측이 초기에 합작을 통해 기대했던 기술적 능력의 개선은 두 합작기업 모두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북경현대의 합작 연구소에 비해 상하이GM의 합작 연구소에서 상대적으로 기술적 능력의 진전이 있었다. 이 논문은 동일한 합작기업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두 합작 연구소의 기술적 능력의 차이를 중국 파트너의 역량과 모기업의 글로벌 전략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상하이GM의 중국 파트너인 SAIC는 상위 기업으로서 합작 초기부터 GM에게 기술 이전을 강력히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기술적 능력의 향상에 노력을 기울인 반면, 북경현대의 중국 파트너인 BAIC는 중위 기업으로서 기술 이전을 크게 요구하지 않았고, 또한 자체적인 연구 기반도 미흡했다. 모기업의 글로벌 전략과 관련해서는, 두 기업 모두 연구개발의 핵심 영역은 모기업에서 통제하였지만, GM의 경우 중국의 합작 연구소를 중국 현지 및 신흥국 차량을 개발하는 데에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반면, 현대차의 경우 중국 내 독자 연구소를 통해 기술유출을 막는데 보다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국 정부의 현지화 요구에 대응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기업의 세계화 과정이 모기업의 정책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면서 모기업과 자회사의 조화와 협력이 원활하게 달성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모기업의 글로벌 전략과 자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충돌되고 타협되는 정치적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2022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 논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 탄생 이후, 지난 50년 간 세계유산 제도의 변화와 발전 양상을 살펴보고, 세계유산의 현재와 과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1972년 협약이 체결된 이후,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는 무력충돌/전쟁 및 자연재해로 인해 위험에 처한 각국의 유산을 보호하여 미래 세대에 인류의 자산을 전달하는 것을 우선시했다. 그리고 보호된 세계유산은 인류의 문화와 특정 시기를 대표하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외교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류 공유유산(shared heritage)인 세계유산은 각국의 다양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소통의 통로가 되었고,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유산 협약은 유네스코 평화구축(peace-building) 정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하지만 협약 50주년을 기념하는 현재, 세계유산 보호를 둘러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은 변화하여, 세계유산은 무력전쟁으로 인한 물리적 파괴의 위험에서 문화전쟁, 기억전쟁, 역사전쟁과 연관하여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의 유산 해석 관련한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여, 이 논문은 세계유산 협약 체결 이후 50년 간 세계유산을 둘러싼 주요 논의 변화와 확장을 세계유산 이행지침(operational guidelines) 및 전문가 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기별 5단계로 나누고 새로운 쟁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유네스코 관련 모든 출판물을 제공하는 유네스독(UNESDOC) 플랫폼을 통하여 세계유산 관련 학술회의 자료 등을 주제어로 분류하는 방법을 통해 50년 간 세계유산을 둘러싼 주요 주제어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세계유산 등재의 초점 변화, 세계유산 보호 관점 변화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관점 변화에 따른 세계유산의 새로운 화두(세계유산의 해석 및 윤리, 기후변화, 인권)를 정리하였다.
필자가 세계에서 최초로 국제항공우주재판소(ICASL)의 설립을 제안한 것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학문적이고 실용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선의 추락 또는 충돌 등으로 인하여 인적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되는 항공우주사고의 특성은 (1)전손성(全損性: all or nothing), (2) 순간성(Augenblick), (3) 지상종속성(항공우주관제계 등), (4)손해의 거액성, (5) 국제성 등이 있음으로 육상의 자동차, 기차사고 등과 해상의 선박사고 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의 사건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지역(대륙)별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교수 및 법조인들 가운데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의 이사회 및 총회와 UN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의 법률분과위원회 및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된 14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국제재판소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1) 국제사법재판소(ICJ),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2) 국제해양재판소(ITLS), 헤이그에 있는 (3) 국제형사재판소(ICC), 룩셈브르크에 있는 (4) 유럽공동체재판소(CEC)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5) 유럽인권재판소(EHRC) 등이 있으며 이들 재판소의 기능을 개별적으로 살피어 볼 때에 주로 국제법, 국제해양법, 국제형사법, EU법, 유럽인권법 등에 관련된 사건들을 재판한 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상기 5개 재판소의 설립근거는 각 재판소의 설립에 관계된 국제조약 내지 제정법(statute :정관)에 근거하고 있다. 상기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 근거가 되는 조약초안에는 (1) 본 재판소의 설립목적, (2) 판사의 선출방법, (3)판사의 임기, (4) 판사의 의무와 권한, (5) 심의회, (6) 재판관할, (7) 청문회, (9) 판결의 방법(주문과 이유 등), (10) 제소기한 등을 삽입하여야만 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는 ICAO 및 UNCOPUOS의 주된 사법기관으로서 법인격을 향유하며 9년 임기의 판사들은 재선이 가능하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소재지는 대한민국의 서울 또는 기타 도시로 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설립근거가 되는 국제조약과 세부적인 절차법 (정관: 定款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은 항공우주법 사건에 대한 재판의 기준을 설정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창설은 판례법의 축적으로 인하여 국제항공우주법을 통일을 시키는데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세계통일법 (unification of the law in the world)"을 형성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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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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