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역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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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 신고요령

  • Song, Yun-Ho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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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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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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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전기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전기통신설비의 보유 유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되고 사업자별로 제공할 수 있는 역무의 종류와 내용이 따로 정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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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의 사업성 및 전망

  • Choe, Hung-Sik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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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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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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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별정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도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하는 사업이며,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이를 이용하여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와 함께 틈새형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WTO기본통신협상에 의거 98년 부터 재판매 허용되는데, 음성 공전공의 경우 99년 49%, 2001년 100% 외국인 지분을 허용하며, 음성재판매는 98년부터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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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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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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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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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정보통신 역무제공 승인제는 그동안 승인방법을 둘러싸고 활발한 토론이 전개돼왔다. 허가제로 할것이냐, 아니면 등록제, 신고제로 할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는데 올해는 이에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한편 한국데이타통신은 지난해 12월 3차회선사용 완화 조치에 보조를 맞추고자 특정통신회선서비스 이용약관을 변경했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현행의 정보통신역무제공 승인업무, 공동사용 특례승인업무 및 변경된 특정통신 회선서비스 이용약관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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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역무제공 승인업체 명단

  •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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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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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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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7조에는 통신회선을 이용한 정보처리 및 정보검색 등 타인에게 정보통신역무를 제공할 때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85년 3월 승인이 시작되어 작년말 현재 승인업체(기관) 수는 모두 113개에 달하나, 이중 폐업 및 명의 이전으로 인하여 9개사가 승인이 취소돼 현재 승인업체 수는 104개다. 회원사의 업무에 참고가 되도록 이번 호에 이 명단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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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n the LTE Service Regulatory Issues (LTE 이동통신서비스의 규제이슈 검토)

  • MIn, Dae Ho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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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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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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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LTE 이동통신서비스는 네트워크의 속도와 용량을 증가시킨 4세대 이동통신기술을 향항 3G 이동통신기술의 진화형 서비스로, 유럽주도로 개발된 GSM-WCDMA 기반기술로 발전된 서비스이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LTE는 3GPP에서 정하고 있는 4G 이동통신기술의 기술규격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4세대 이동통신(LTE-Advanced)과의 구별을 위해 3.9G 서비스라고 불리기도 한다. LTE는 VoIP, 비디오 스트리밍, 음악 다운로드, mobile TV 등 다양한 응용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제공되는 LTE는 음성서비스는 3G 이동통신망을 통해 음성채널을 구성하고, 데이터 서비스만 LTE 이동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VoLTE 기술을 통해 음성서비스 제공하면서 LTE가 이동통신서비스의 주요 트랜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only LTE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 몇몇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VoLTE 서비스의 역무 및 해당 통신사업자 지위문제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VoIP인 인터넷전화에 대해서 PC를 이용하지 않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역무로, PC를 통한 소프트폰 형식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통신역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 3G 이동통신 단말기의 가입자인증 모듈(USIM)의 이동성 보장 여부로서, 현재의 법체계는 USIM 잠금장치 해제(USIM unlock)를 3G 이동통신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LTE서비스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LTE 서비스의 기술적 특징과 다양한 법제도적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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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the change in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on Advanced Network Investment (규제정책의 변화가 고도 통신망 투자유인에 미치는 영향분석)

  • Jung, Choong-Young;Jung, Song-Min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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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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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5-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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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the change in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on network investment such as the integrat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The integrat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plays a role of separating the behavior regulation from entrance regulation and reducing a entrance constraint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market spill over effect is high through the improvement of behavior regulation such as interconnection regulation, facilities provisions, retail price regulation, bundling, number portability of VoIP. This paper discusses the critical factor affecting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n respect of the firm level and analyzes the impact path guiding investment and innovation. Finally, the paper proposes the guideline for telecommunications policy.

정보통신안테나

  •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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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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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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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정보문화의 달이기도 했던 6월은 고도정보화사회를 앞당기는 일련의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져 관련업계의 관심을 크게 집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회선 사용상의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민간기업이 실질적으로 VAN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고 종래 규제일변도였던 전파정책을 권장행정으로 전환하는 전파관리법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마련한 정보통신회선사용제도 개선조치는 DB, DP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의 사업범위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교환 및 타인통신매개행위를 허용했고 지금까지 9600bps급 이하의 저속회선에서만 접속이 허용되어온 다중화장치(MUX)의 사용범위를 대폭확대하여 64kbps급 이상의 고속회선에서도 접속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그룹 VAN의 경우에도 업무상 긴밀한 관계자 등만 이용할 수 있게 한 제한사항도 폐지해 국내 VAN시장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가 DP.DB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컴퓨터 본체에서의 부수적인 정보교환행위를 허용하여 DB내용 갱신(up-data) 등을 위한 중도컴퓨터의 접속도 가능토록 했다. 그런데 그룹 VAN의 경우 이용대상의 제한을 없앴으나 그룹망 중 타인사용특례를 받은 업체 이외의 망에는 이용자가 접속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각 업체에서는 시스템 통합화를 추진할 확률이 높다. 또한 고속회선에 대한 다중화장치(MUX)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방에 대비해 각 업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노드 프로세서(Node Processor)를 전용교환기로 간주, 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중도컴퓨터의 접속은 허용하고 있으면서 통신과 컴퓨터의 중간자적 기능을 갖고 있는 노드프로세서의 사용을제한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 협회에서는 이달 법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조치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전파관리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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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nd Implementation of MAC Protocol for Subscriber-Station on BWA System (광대역무선접속시스템 가입자국 MAC 프로토콜 설계 및 구현)

  • 백승권;황유선;김응배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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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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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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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논문에서는 가입관망의 광대역화 및 고속화를 실현는 방안으로 개발되고 있는 광대역 무선접속시스템 가입자국의 MAC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MAC 프로토콜은 제한된 무선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프로토콜로서, 무선매체를 이용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가입자국 MAC 프로토콜은 실시간처리부, 타이밍관련처리부, 상향스트림제어처리부, 그리고 하향스트림처리부를 하드웨어로 설계하고, 이를 제어하고 MAC 제어메시지 동작절차를 수행하는 부분과 망접속부를 소프트웨어를 설계하였다. MAC 소프트웨어는 MAC 응용부, Timer 처리부, Event 처리부, Network 인터페이스부로 나누어 설계하였으며, 본 논문에서 설계된 가입자국 MAC 프로토콜은 향후, 광대역무선접속시스템의 실제 테스트베드에 이식하여 시스템의 전체적인 성능을 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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