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편도암으로 진단받고 근치적 목적의 치료를 시행받은 환자들의 치료성적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편도의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받고 근치적 목적의 치료가 시행된 27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환자들에 대한 국소치료법의 결정은 두경부 종양 협진팀에서 합의하여 결정하였으며, 방사선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던 기준은 (1) 환자측 요인으로 전신마취와 수술의 위험이 큰 경우, (2) 환자의 수술 거부, (3) 근치적 수술절제가 여의치 않거나, (4) 수술 후 기능장애가 클 것으로 예견된 경우 등이었다. 국소치료법으로 수술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선별적으로 추가한 경우가 17명이었고(S$\pm$RT군), 근치적 방사선치료 단독 혹은 동시병용 방사선-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경우가 10명이었다(RT$\pm$CT군). 대상 환자들에 대한 추적관찰기간은 3$\~$94 (중앙값 41)개월이었다. 결과: AJCC 병기는 I$\~$II병기가 4명, III병기가 2명, IV병기가 21명이었다. 전체 환자의 5년 무병생존율은 73.3$\%$ 였고, 5$\pm$RT군과 RT$\pm$CT군 각각 70.6$\%$와 77.8$\%$였다. 관찰기간 중 모두 7명에서 재발이 발현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III$\~$IV병기 환자들이었고 치료개시 후 2년 이내에 재발하였다. S$\pm$RT군에서는 국소재발 2명, 영역재발 2명, 원격전이 1명을 포함하여 모두 5명이 재발하였고(조재발률=29.4$\%$), RT$\pm$CT군에서는 국소+영역재발 1명, 원격전이 1명을 포함하여 2명이 재발하였다(조재발률=20$\%$). 전체 환자의 5년 생존율은 77.0$\%$였고, S$\pm$RT군과 RT$\pm$CT군별로는 각각 80.9$\%$와 70.0$\%$였다. 결론: 저자들은 편도암에 대한 국소치료법으로서 수술을 주로 적용한 경우와 방사선치료를 주로 적용한 경우 모두에서 다른 문헌들에서 보고되는 국소제어율, 생존율과 비슷한 수준의 비교적 좋은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국소적으로 진행된 편도암에서 방사선치료를 근간으로 하는 치료법은 수술에 의한 기능장애를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
조선시대 노인은 육체적 변화와 더불어 10년을 단위로 하는 연령별로 사회적 처우가 달랐다. 우선 유교 이념에서 노인은 군자로서의 완성된 성품을 지닌 자로서 여전히 수신해야 하는 존재였다. 군자로서의 성품을 지녔기에 존로와 경로는 신분과 관품을 초월해서 이루어졌다. 노인은 육체적 쇠약이 시작되는 50세부터로 보았지만 이는 장년과 노인의 변곡점을 언급한 것일 뿐 노인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노인은 국역이라는 사회적 의무가 해제되는 60세는 모든 사회적 존재에게 해당되는 명실상부한 노인의 하한 연령이다. 그러나 60세는 사회적 의무가 해제될 뿐 여전히 노인은 일반 사회구성원으로 간주되었기에 특별한 혜택이 부여되지는 않았다. 신분제와 관료제 사회에서 노인의 우대는 연령별로 다르게 시행되었다. 70세는 고관에게만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는데, 복호와 시정을 처음으로 제공했다. 또한 관료의 정년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치사(致仕)에 의해 존로를 예우하는 방식으로 거행되었다. 고관과 대신에게 주어진 최상의 예우라 하겠다. 80세는 양천 모두에게 노인을 우대하는 조치로 양로연을 베풀었다. 더불어 노인직을 수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가 부여된 관품(官品)을 허용했다. 서인과 천인에게조차 허용된 관품은 최상의 존로(尊老)정책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노인 관련 존로정책은 신분과 관품에 따라 왕은 60세부터, 정2품 고관, 종친 등은 70세, 일반 서인은 80세, 노비는 90세에 사회적 예우의 대상이 되었다. 노인 봉양은 개인적으로 실시하면 되지만 국가가 이를 주관했기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신분과 관품에 따라 복호와 시정을 배정하고, 사물의 종류를 달리함으로써 당시 사회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 존로 사상이라는 이념보다는 신분과 관품이라는 사회적 질서가 우선시 된 것이다. 그러나 연령별, 신분별 존로 행위는 개인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사회의 구성원인 노인을 존로사상에 입각해 다양한 방법으로 양로했다. 육체적 쇠약으로 인해 활동이 여의치 않은 이들을 사회가 양로코자 했다. 경제적으로는 의자, 쌀, 고기, 얼음 등의 사물(賜物)을 통해, 법적으로는 면죄(免罪)와 감경과 속죄금 등으로, 사회적으로는 가자(加資)라는 노인직 수여를 통해 관료제 사회의 구성원으로 치환함으로써 그 존재 가치를 높였다. 신분과 관품을 초월하여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양로연과 가자는 80세 이상이 사회적 존로의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 즉 80세에 이르면 노인은 신분을 초월하여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노인으로서 경로의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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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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