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제5차 근로환경조사 자료(2017)를 사용하여, 여성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그 잠재적 영향 요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사무직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에, 직장 관련 요인과 가정 관련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무직에 근로하는 여성 근로자 3,115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여성 근로자의 건강상태에는 근로자의 연령, 근로자의 고용상태, 근무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직장 동료의 성별 비율, 경제적 부담 정도, 육아에 부담 정도, 가사에 대한 부담 정도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몇 가지의 정책적 그리고 학문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눈에 띄게 활발해지면서, 여성 근로자의 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직내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 상태가 개선된다면, 조직의 생산성 또한 향상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적절한 건강 관리는 조직 자원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여성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방안 또한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여성관리자패널조사(Korean Women Manager Panel)를 이용하여 한국 여성 근로자의 직장 내 스트레스 및 승진에 상사의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직속 상사가 여성일 때 여성 근로자의 직장 내 스트레스는 높았고, 사원 및 대리 직급 여성의 승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왕벌 현상과 역할일치이론에 따르면 한국과 같이 유리천장이 견고하고 상위 직급의 남성 밀집도가 높은 구조에서는 여성 리더십의 긍정적인 특성이 발휘되기보다 다른 여성에 대해 높은 인정 기준을 요구하거나 경쟁적인 모습을 보여 여성 상사를 둔 여성 근로자의 직장 내 스트레스는 높고 낮은 직급의 여성 승진확률은 낮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무실 근로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광산일이나 건축업과 같이 위험한 작업에 비하여 전형적인 건강장해를 일으킬만한 요인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무실 근로자들에 있어서도 그것이 비록 급성으로 나타나는 치명적인 장해가 아니거나,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단순히 간파해서는 안될 건강 장해의 가능성이 있다. 이는 크게 요통을 포합하는 근육통, 조명, 소음, 공기오염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직업에 대한 고용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현재 경영의 환경에 있어서의 소비자들은 기업과의 직접적인 대면과 함께 우량의 서비스 품질을 요구하는 경영환경의 시대에 있다. 각 기업은 차별화 전략으로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만족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 기업에서 추구하는 고객만족 또는 서비스 만족도가 기업의 경쟁우의를 결정짓고 기업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고객만족을 중시하는 기업과 조직의 목표에 의해 대부분의 고객센터의 여성 근로자들은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표현의 규범에 의해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고객에게 연출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근로자의 기분과 감정과는 관계없이 고객에게 미소와 친절을 보내야 하는 고객센터 근로자들은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여성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객만족센터(텔레마케터 or 전화상담원)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감정적 부조화에 따른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연구 결과를 통해 고객센터의 여성근로자들의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감정노동에 대한 인지와 직무스트레스 조절을 통한 관리에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 가운데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경력단절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여성 임금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최초 경력단절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개인의 특성과 일자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초 경력단절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증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결정에 중요한 요인은 근로자가 속한 사업체가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부담을 실제로 얼마나 고려하는 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내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주간근무 및 교대근무 여성 근로자의 일반적 요인 및 여성건강관련 요인들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제7기 2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였으며 설문 조사에 참여한 조사자는 모두 10,430명이었다. 그 중 1,995명 근로자의 건강관련 변수와 건강관련 삶의 질 차이를 분석하였다. 여성 근로자의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종사상지위, 출산경험은 주간근무 근로자와 교대근무 근로자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소득이나 주관적 건강인식, 스트레스 인지, 우울경험, 초경연령, 폐경연령, 수유기간과 건강관련 삶의 질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교대근무는 산업의 발전과 탄력 근로제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대근무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인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
톨게이트 여성근로자는 유사 서비스 직종 중에서도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직종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6년 5월 2일부터 5월 27일까지 할당추출법으로 표집한 톨게이트 여성근로자 183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톨게이트 여성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직장-가정갈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두 변수 사이에서 직장-가정갈등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른 제언으로는 첫째, 톨게이트 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 활동이 선행되어 이를 토대로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안이 필요하고, 둘째, 조직차원의 심리 사회지원 프로그램(근로자지원프로그램: EAP)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셋째, 톨게이트 여성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매개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차 웨이브 7~8차년도(2014년~2015년) 해당 패널에 참여한 여성장애인 근로자 508명이다. 분석 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Baron과 Kenny(1986)의 연구절차에 따라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장애인 근로자가 겪는 조직공정성 스트레스 및 근무환경 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가 부분적인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복합적 사회적 한계를 지닌 여성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조직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매년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상담한 내용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현안이 무엇인지, 인권수준은 어떠한지, 노동행정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확연히 체감하게 된다. 그 중 하나가 육아휴직제도이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거의 허용되지 않았다. 결혼 또는 임신하면 퇴직이 관행이던 시절이었다. 관행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으면 출 퇴근이 어려운 지방으로 배치전환하거나, 직무를 변경하고, 담배연기 가득한 방 가운데 여성근로자를 근무시키는 비인간적인 처사도 행해졌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은 안된대요. 그럴바엔 그만두래요. 아이 맡길 곳도 만만치 않은데 어쩌면 좋아요"라는 여성근로자들의 상담이 한달에도 몇 건씩 쏟아져 나왔었다. 초기 여성노무사가 소수이다 보니 워킹맘들의 노동법률상담을 할 기회가 많았다. 때론 사업주들을 설득하고, 중재하고, 처벌조항을 들어 압박하기도 하면서 육아휴직을 권장했지만 기존의 관행과 문화가 일시에 변화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율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정책적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부의 감독행정 강화, 그간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노력 등으로 인해 법률에 규정된 육아휴직제도가 비로소 현실적으로 보장되어가고 있음을 목도한다. 이즈음에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사용, 퇴직금,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그만큼 육아휴직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들의 연차휴가 사용과 퇴직금 산정방법, 출산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의 성산업에 외국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한국외국인관광시설업협회’는 1996년부터 예술흥행사증 발급을 편법적으로 활용하여 필리핀 여성들과 구 소련계 여성들을 성매매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그 후 한국정부는 외국인 공연허가제 규제를 완화의 일환으로 폐지하고, 외국인 연예인을 수입하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인력수입업자들은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쉽게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즉,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연예인은 국내공연 기획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공연업소에 파견되는 근로자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 공연을 하는 것보다 성적 서비스를 하도록 강요당하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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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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