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여론다양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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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지원제도의 성과와 한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중심으로 (Evaluating Public Support System on Media the Case of Special Act on Supporting Local Press)

  • 이병남;김세은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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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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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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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역신문이 처한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한 공적 지원이 시행되었다.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은 지역신문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함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지역신문에 투입된 공적 지원이 제도적 평가와 함께 지역민, 즉 수용자의 여론 다양성 보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이러한 공적 지원으로 인해 지역신문의 공익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지역신문의 정기구독자 중 시민단체의 모니터 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3년 동안의 기금 지원에 대한 효과는 기사를 통한 지면의 개선이 가장 컸고 신문사 사원들과 독자들에게서도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기사의 다양성도 증가되었으나 취재비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공존했고, 대체로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결국 지역의 신문 수용자는 지역신문이 질적인 개선과 함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기금 지원은 필요하나 수용자적 입장에서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는가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고 기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지역신문법에 대한 수용자 관점의 평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한국사회에서 언론의 역할, 특히 지역 언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책임을 지역 수용자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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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위헌소송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in Issues of the Constitutional Petition against "the Newspaper Law")

  • 이용성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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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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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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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005년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은 시민언론단체의 신문법안과 비교하면 상당히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편집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두 가지 장치 중 신문사 소유지분 분산 규정은 사라졌고 편집위원회(편집규약)는 임의기구가 되었다. 결국, 신문법은 '절반의 성공'만을 거둔 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신문법은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해 신문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요건을 일반 상품 시장보다 강화하고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신문발전위원회, 신문발전기금 신문유통원의 설치를 제도화하는 등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문법이 시행되자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이 신문법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신문법의 위헌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일보가 제기한 '신문법 위헌소원 청구이유 보충서'(이하 청구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신문법 위헌 논쟁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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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시청점유율제한을 통한 다양성 보호 연구 (Protection of Diversity through the Control of the Delimitation of the Audience Share in German Television)

  • 심영섭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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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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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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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독일의 방송국가협약은 독일기본법에서 보호하고 이는 '긍정적 질서'의 보호를 위해 방송자본 집중을 규제한다. 이러한 규제는 다양한 의견의 형성을 보호하고, 국가와 사회이익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인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경제적 경쟁은 방송분야에서의 자본집중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특히 경제적 경쟁은 다양한 보도적 경쟁을 저해한다. 특히 보도의 다양성은 서로 다른 여론을 적절하게 반영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가능하다. 독일의 방송국가협약 제26조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상한선을 제한함으로써, 방송시장에서 내용의 다양성과 소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의견의 다양성을 보호한다. 구체적으로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했거나 시청점유율이 25%에 불과하지만 인접 미디어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에는 의견의 다양성을 침해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점유율 제한은 미디어 사이의 합산 영향력 산출방식의 모호함과 시사정보 프로그램과 교양오락프로그램에서의 시청점유율을 동일한 무게로 평가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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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방안 연구: 경쟁도입의 효과분석과 보완장치 모색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Improvement of Korean Broadcasting Advertising System)

  • 신태섭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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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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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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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연구에서는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에서의 경쟁도입이 각 매체의 광고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기초해 바람직한 제도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론코자 하였다. 경쟁도입은 방송광고 요금인상과 방송광고비 증가를 초래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제어할 장치가 없다면 언론매체의 다양성과 균형발전이 훼손되고, 여론의 독과점이 촉진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방송광고판매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되,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제도적 분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방송광고 요금의 인상과 그로 인한 방송광고비의 증가를 사회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제도적 장치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이다. 첫째, 방송광고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방송사의 직접적 광고영업을 금지하고 더 나아가 직접영업 효과를 차단하는 것이다. 셋째, 공영방송이 공적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정비 개선하는 것이다. 넷째, 광고시장에 대한 사회적 개입수단을 운용하는 것이다. 다섯째,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이 공적인 기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재원을 적절히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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