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에너지 효율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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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사례분석을 통한 에너지자립률 평가 (Evaluation of Energy Self-Sufficiency Rate through Case Analysis of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in Educational Facilities)

  • 이현승;김지현;이승민;맹준호;신우철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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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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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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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교육시설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의무대상건축물로 지정되었으며, 동 규정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 건축물에 해당되어, 2008년 9월 신·재생에너지 의무대상 건축물로 포함되었다. 또한 2019년 4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ZEB인증의 의무대상 건축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을 획득한 316개의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신·재생에너지시스템"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에너지 소요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기준으로 에너지자립률을 분석하였다. 316개 본인증 교육시설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에 따른 ZEB 인증등급을 추정하면 1+++ 등급 12개 시설의 경우 1곳을 제외하고 모두 ZEB 5등급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239개의 1++ 등급 시설에서 11%에 해당하는 28곳이 ZEB 5등급 수준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현 수준에서 일반 교육시설의 ZEB 인증은 무리가 있으며,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상향과 신·재생에너지시스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사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향상을 위한 개선기법 및 사례 (A 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t Ratings for Public Buildings)

  • 정한상;변일환;김우용;정경원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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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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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7-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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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는 2009년 1월 전북 전주시 여의동에 본부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같은 해 12월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신축 공공청사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여 2010년 1월부터 신축되는 모든 공공청사는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이 의무화 되었다. 전북지역본부와 같이 진행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성은 없고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제반 조치 마련토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전북지역본부는 정부정책과 공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 건축물 에너지효율인증등급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결국 1등급 인증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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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간 - 타이어 효율등급제도 국내 도입

  • 대한타이어공업협회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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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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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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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앞으로 승용차용 타이어에도 전기냉장고나 세탁기 등에 부착되는 '에너지효율 등급표시'가 부착될 예정이다. 정부(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5일 승용차 운행단계에서의 에너지소비효율(연비) 개선을 위하여 2011년 하반기부터 "타이어 효율등급제도"의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협회(대한타이어공업협회)는 동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효율적인 운영 및 정착을 위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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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간 - 국내 '타이어효율등급제도' 입안예고

  • 대한타이어공업협회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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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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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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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지난 4월 국내 도입계획이 발표 되었던 '타이어효율등급제도'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에서는 6월 15일자로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 등에 관한 규정'으로 입안예고(지경부 공고 제2011-303호)하였다. 동 제도는 관련업계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을 거쳐 금년 8월 중으로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상기 입안예고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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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GUIDE_정부시책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제품, 철저히 관리.감독한다!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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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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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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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blacksquare$ 지식경제부(최경환 장관)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위반한 9개 업체에 대해 생산 판매금지등의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음 $\circ$ (대상 및 내용) '09. 1월 ~ 10.1월간, 19개품목 179개모델 제품에 표시된 성능과 매장에서 채취한 샘플제품의 시험측정결과를 비교 검사하고 위반제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정 명령을 요구하였음 - (생산판매금지) 최저소비효율에 미달된 5개 회사의 전기냉장고, 백열전구, 어댑터 충전기 등 6개모델 - (등급조정)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반한 2개회사의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등 2개 모델 - (표시사항정정) 소비효율 표시사항의 허용오차를 초과한 2개회사의 선풍기 2개 모델 $\circ$ (조치의무 등) 위반업체 및 모델을 관보에 게재('10.3.10)하고 해당 제조 수입업체는 시정명령에 대한조치결과를 1개월이내 보고해야함 -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벌금 과태료등의 벌칙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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