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양육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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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동거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Co-residence and Its Effect on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 성지미;차은영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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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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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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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자녀양육에 수반되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부담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단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한 선행 연구들은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한 국가에서 세대간 동거(co-residence)는 고령층의 의료 및 부양과 관련된 공적 비용을 사적 비용으로 전환하고, 공식적인 부양을 비공식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동시에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관점에서 정책 설정에서 주요한 개선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2차년도(1999)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세대와의 동거상태, 부모 및 기혼여성 본인의 건강상태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Tobit모형의 추정 결과, 동거 여부, 여성노인과의 동거, 노동시장 근로를 하지 않는 여성노인과의 동거는 동거하는 노인의 건강상태에 관계 없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량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간 동거는 세대간 사적 자원이전 (intergenerational private transfer of resources)을 통하여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올 미치며, 이는 세대간 사적 자원이전이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시간자원의 이전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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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남녀의 향후 일.가정 양립 방안, 부부 성역할 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견해 간 관계 탐색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the Future Work-Family Compatibility, Gender Attitude of Couples, and Reasons for Low Birth Rate)

  • 엄명용;김효순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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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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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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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20~44세에 이르는 2,678명의 미혼 남녀(남 1,425명, 여 1,253명)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일 가정 양립 방안, 성역할 태도 및 저출산 원인에 대한 견해 등을 성별 및 교육정도에 따라 알아보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미혼 남녀들의 일 가정 양립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미혼 남녀의 성역할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유추해 보고자 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이상적인 일 가정 양립 방안은 미혼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정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드러났다. 둘째, 이상적인 일 가정 양립방안과 부부 성역할 태도 및 성별 간 관계에 있어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사'를 더 찬성했으며, 전일제일 보다 시간제 일을 선호하는 미혼자들이 '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사' 방안에 대한 찬성이 높았다. '남편의 자녀 돌봄 능력'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2자녀를 두고 전일제로 일하겠다는 미혼자가 1자녀를 두고 전일제로 일하겠다는 미혼자에 비해 높은 평가를 보였다. 셋째, 두 자녀 이상을 두고 전일제로 일하고자 하는 미혼 남녀가 저출산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넷째, 저출산 이유로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것은 '양육비와 교육비용'이었으며 다음으로 '주택마련의 어려움'과 '취업여성의 증가'였다. "취업여성의 증가"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여기는 정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무자녀로 전일제 일하는 것을 원하는 미혼자들에게서 이러한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일 가정 양립방안과 성역할 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혼인의 특징과 국제결혼의 제도적 개선 방안 (Features of International Marriage of Vietnamese Immigrant Women and Pla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 문흥안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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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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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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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 문화적인 이해와 상호 의사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결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이혼한 후,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이주여성이, 법적 조치를 완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들의 베트남에서의 재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집착이 강한 베트남여성이 모성본능을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한국에 남겨둔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혼인성립 절차를 강화한다. 베트남은 결혼 가족법 제14조에 의한 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우리나라는 결혼사증 발급절차를 통하여 혼인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제결혼 당사자의 소양교육을 강화한다.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결혼당사자들이 각각 상대방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서로 상대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국제결혼중개가 베트남에서 불법적임을 감안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에서 결혼이주희망 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한국의 문화를 교육시킨 후 한국남성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불하게 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트남결혼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되는 경우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남편의 사망이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가출 등 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이주여성에게 간이귀화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이혼 후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여성들의 재정착에 장애가 되는 호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혼한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귀환에 따르는 법률적 미비는 이들의 베트남 재정착에 큰 방해가 된다. 경제력 법률적 능력의 부족으로 이혼에 따르는 호적정리 하지 못한 경우, 베트남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도 적극적으로 이의 정리를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대법원 등록예규 제361호에 준한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의 이혼에 관한 절차'를 제정해 이혼에 필요한 서류의 상호교부를 제도화함으로서 스스로 호적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