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주요 뉴스기사를 활용하여 코로나19에 직면한 한국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고,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한국 국회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코로나 19 관련 뉴스기사를 수집하고 기사의 인물 및 핵심어 정보를 활용하여 동시출현 기반 국회의원 네트워크, 내용 기반 국회의원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주제별 키워드 중심 국회의원 네트워크 구성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국회의원 의정활동 네트워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재난지원금 및 국가 재정, 의료 복지, 국난, 민생법안 등 폭넓은 주제와 관련성을 갖는 반면, 나머지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관련성이 높은 주제는 국가 재정과 관련된 안건들로 제한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해당 네트워크의 모든 중심성 지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 의원들이 주요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러 정당 소속 국회의원 간 소통의 기회를 늘려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안건에 대한 협력이 도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양당의 대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무역거래의 법적 뒷받침인 상관습법을 알아보고 어떻게 상관습법이 국제무역거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상관습법은 크게 국제 협약, 모델법, 국제규칙으로 구분됨을 밝히고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국제물품매매계약유엔협약(일명 'CISG')과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 원칙(일명 'PICC 원칙')을 적용 범위와 해석 원칙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논의 결과, 먼저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과 조화를 위하여 기획된 제정법이며 PICC 원칙은 국제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CISG와 PICC 원칙은 모두 양당사자의 의사 합의를 존중하였으며 합의에 의해 명시적으로 배제 가능하다. 셋째, CISG는 모든 나라가 가입이나 비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CISG 적용상 지역적 불균형이 있다. 또한 CISG 체약국이더라도 각 국가의 국내법과 연결 정도에 따라 적용상의 차이가 있다. 지금 미국의 법에서는 약인이론, 사기방지법, 구두증거배제의 원칙이 있지만 CISG는 이런 규정이 없다. PICC 원칙은 계약에 준거법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준거법에 보충하거나 해석 시 고려되는 원칙에 불과하지만 향후에는 소송보다는 중재가 더욱 선호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중재판정부에 의한 계약의 준거법 해석에 보완하는 역할로 더욱 힘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은 제21대 국회의 출범과정에서 나타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우리 정치의 현실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될 수 있으며, 그것이 향후 국회 운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전망하려는 목적에서 쓰여졌다. 제21대 국회의 원구성 결과는 민주화 이후 지속되어 온 정당의 의석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을 전면적으로 깨뜨렸으며, 이는 우리의 국회가 적어도 상당기간 동안 의사결정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선거에서의 압승을 통해 국회 운영에 있어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갖게 된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기치로 내걸고 국회가 정파적인 다툼과 갈등을 넘어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는 반면, 지역구선거에서의 참패로 이전의 영향력을 크게 상실한 미래통합당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국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경향이 특징적으로 목격된다. 오랜 권위주의의 경험은 민주화에 따른 국회 기능의 정상화와 함께 집권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을 변모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강화되고 있는 정파적 양극화와 이에 따른 양당제의 고착은 정파적인 합의에 기반한 협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인 동인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글은 제21대 국회가 정파적 양극화와 협치의 제도화 속에서 균형점을 찾고, 유권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절차적인 준수, 국회 내의 다양성 확보, 그리고 숙의의 과정을 통한 입법활동은 제21대 국회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뒤로 하고 대의민주주의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고의 연구범위로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3편 제3장 제1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의 연구결과로서 개별조항의 법적 기준에 관한 요지와 그 시사점 내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제53조는 본절의 개요임과 동시에 매수인의 주된 의무를 일괄하여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 본조는 CISG가 물품매매의 요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제30조와 연계하여 다루어야 한다. 제54조는 계약이나 또는 적용법규에 따라 물품대금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준비조치를 다루고 있는 규정으로서 본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제61조에 따라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제71조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준비 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5조는 적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양당사자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계약당사자가 물품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 제7조의 적용순위에 따라 일반원칙 내지 국제사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6조는 당사자가 물품중량의 기준을 합의해 두고 있지 않다면 포장중량을 제외한 물품의 순중량으로 물품대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당사자 의사나 관행 또는 관습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다. 제57조에 의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바가 없다면 물품대금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당사자가 물품의 인도 또는 서류의 교부 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물품 또는 서류가 인도되는 장소에서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영업소의 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지급에 관한 추가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8조는 그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서 이 경우 본조는 제78조에 언급된 이자의 누적의 시기의 기산시점이 된다. 제59조에 따라 매수인은 그 어떠한 조건에도 구애됨이 없이 예정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모든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해 시점 이후로 연체된 금액의 이자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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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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