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생산비용의 변화에 대해 비대칭적 조정을 허용하는 오차수정모형을 바탕으로 국내 석유제품시장에서 자기가격과 경쟁가격의 변동에 대한 정유사들의 가격조정 행태를 분석하고 나아가 국제유가 및 환율의 변동에 대한 정유사들의 반응을 계량적으로 추정해 이들 가격의 비대칭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자동차연료인 휘발유와 경유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유종에 대한 정유사별 세전공급가격을 석유공사의 Opinet으로부터 수집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는 2009년 4월 5주부터 2015년 1월 3주까지의 주별 자료로서 관측치는 총 300개에 이른다. 정유사 공급가격은 국제유가 및 환율의 변동에 대해 양적으로 비대칭적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정결과는 유의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누적조정금은 대부분의 경우 이들 변수가 하락할 때보다 상승할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난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정유사일수록 누적조정금은 크게 나타나 이들 정유사가 국제유가 및 환율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 가격조정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자기가격 및 경쟁가격의 균형이탈에 대한 정유사의 반응은 암묵적 가격담합과 경쟁적 가격조정의 두 행태가 동시에 나타난다. 암묵적 가격담합은 경쟁가격의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가격을 조정해 상대가격과 일정수준을 유지하려는 조정행태를 의미하며, 추정결과 정유사들 반응의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되었다. 일부 정유사는 경쟁가격의 상향이탈시 자기가격을 하향조정해 시장수요를 확보하려는 경쟁적 가격조정행태를 취하고 있음을 보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10월 21일 서울 중구 영동에 위치한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원유가격 연동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비자단체들은 2013년 8월 연동제 첫 시행 시 원유가격 연동제가 제조비용, 유통비용까지 동반 인상시킨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암묵적 담합행위 조사 요청 등 소비자 문제로 비화시킨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소비자 관점에서 원유가격 연동제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만들고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최로 개최되었다.
최근 미국의 법원은 담합을 입증하려는 시도를 주로 경제적 증거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담합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경제분석의 역할에도 많은 이견이 날카롭게 표출되었다. 담합의 존재에 관한 경제적 증거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 유일한 합리적 근거는 최신과점이론(Modern oligopoly theory)이다. 그런데 증인으로 나선 많은 경제학자들과 법원이 최신과점이론에 자신들의 분석을 뚜렷이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법의 현 상태가 불만족스럽다고 주장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적 내용이다. 셔먼법 제1조는 ''계약, 결합, 공모(contract, combination, or conspiracy)에 의해 초래되는 거래(즉 경쟁)의 불합리한 제한을 규제''하는데, 이러한 계약 결합, 공모의''용어들은 합의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다. 제 1조는 다수의 당사자가 ''단일한 목적, 공통된 의도와 의견의 일치, 혹은 의사의 합치(Meeting of minds)'', 즉 ''공통된 계획에 대한 의식적 참가(consious commitment to a common scheme)''를 합의한 모든 협약을 규제한다. 셔먼법 제 1조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치된 행동이 합의 하에서 일어났음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 법원은 합의를 추론할 수 있는 증거력 있는 정황증거(admissible circumstantial evidence)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독점가격에 가까운 수준의 과점가격 설정은 ''조정되었다(coordinated)''라고 칭해지는데, 이는 ''구두 합의''와 ''암묵적 합의''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한편, 일회게임 과점 모형과 반복게임 모형은 과점이론의 핵심을 이룬다. 과점에 대한 Chamberlin의 견해는 본래 게임과 Stigler의 모형은 그와 같은 생각의 오류를 가르쳤다. 그러나 판례법은, Petroleum products antitrust litigation사건과 reserve supply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종종 그러한 교훈을 망각했다. 최신과정이론과 판례를 종합해 보면, 합의의 존재에 관해 경제학자가 이끌어내는 추론과 법원이 이끌어내는 추론을 포괄하는 다음의 네 가지 일반적 원칙이 도출된다. 1. 합의가 추론되기 위해서는 상호의존성을 넘는 무언가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2. 합의의 존재는 일회게임 과점 모형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과 일치하는 행동으로부터는 추론될 수 없다. 3. 합의의 존재는, 비록 무한반복 과점게임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혹은 Chamberlin-Fellner식의 과점)과 일치하더라도, 일회게임 과점 모형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4. 증거는 구두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해야만 한다. 이러한 원칙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과점상황으로부터는 독점가격이 예상될 수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합의의 추론에서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오류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1997년 정부의 석유제품 수입자유화 조치가 전형적인 과점기업인 국내 석유기업들의 시장행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암묵적 카르텔 이론을 기초로 두 가지 지표, 즉 공급량과 정제마진(정제비용과 이윤의 합)에 반영된 국내 석유기업들의 시장형태를 1994년부터 2003년 6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해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수입자유화가 예상되는 시기부터 이미 국내 석유기업들의 공급량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정제마진은 감소하는 현상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적으로 나타나, 국내 석유기업들이 자유화 이전에 암묵적 협조체제를 형성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00년 이후 국내 석유기업들의 공급량은 외환위기 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정제마진은 수입자유화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별로는 특히 휘발유의 정제마진이 타제품에 비해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성 있게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자유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부터 국내시장에서는 모든 석유제품을 대상으로 시장경쟁이 치열함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현재 국내 정유사들의 가격결정이 상호 협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수입자유화 조치는 국내 석유기업들의 시장행위에 큰 영향을 주어 국내 석유제품시장의 구조를 암묵적 협조체제에서 비협조적 경쟁시장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리점과 주유소에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의 공급가격의 동태적 가격조정을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분석하였다. 자사의 가격과 비용의 변화에 대한 비대칭적 가격조정을 추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정유사 공급가격의 균형이탈에 대한 정유사 공급가격의 조정을 모형에 허용함으로써 정유사간 가격경쟁의 가능성도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첫째,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가격은 환율과 국제제품가격에 대해 비대칭적 조정을 하고 있으나, 서로 반대방향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정유사 공급가격은 자사가격의 균형이탈에 대해 신속한 가격조정을 하며, 비대칭적 조정을 하는 정유사도 발견되었다. 셋째, 타정유사 균형가격이탈에 대해 반응하여 가격을 조정하는 정유사들이 존재하며, 일부 주유소 공급가격에서는 타정유사 균형가격이탈에 대해서 경쟁적 가격조정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개별 정유사가 자기 고유의 가격비탄력적인 수요를 직면하고 있으며, 가격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단기적 가격조정을 하는 암묵적 담합에 부합하는 가격조정 행태를 취하고 있으며, 일부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의 경우에는 타사 가격변화에 경쟁적 가격조정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휘발유시장의 가격경쟁을 유도하려는 정책을 고려한다면, 주유소시장부터 가격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경쟁촉진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논문의 기본목표는 Bain 이래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기존기업들에 의한 진입제한가격(進入制限價格)의 형성이 일반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형성되는 가를 밝히고, 진입제한가격이론(進入制限價格理論)이 한국경제에 갖는 의의를 찾아보는데 있다, 이 논문에서 밝혀질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기존기업(旣存企業)이 각자의 이윤극대화(利潤極大化)를 추구하며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는 때에도 기존기업(旣存企業)과 잠재적(潛在的) 신규기업간(新規企業間)에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 진입제한가격(進入制限價格)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이러한 과점기업(寡占企業)들에 의한 진입제한가격형성(進入制限價格形成)은 암묵적 담합의 새로운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진입제한가격형성(進入制限價格形成)은 각종 회계자료(會計資料)가 공표되지 않을 경우에 가능하다. 넷째, 기존기업(旣存企業)의 수(數)가 증가하여 산업(産業)이 완전경쟁산업(完全競爭産業)에 접근해 감에 따라 진입제한가격(進入制限價格)이 형성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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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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