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국내 제조업 가운데 전력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을 대상으로 암묵 (shadow) 비용함수를 사용하여 전력 등의 투입요소 간 효율적 배분 여부를 검증하고 전력의 적정수준 대비 과잉 투입 규모를 조사한다. 기업의 비용최소화 달성을 전제로 각 투입요소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여 전력요금 인상에 대한 각 요소 수요의 파급효과를 모의실험을 통하여 분석한다. 또한 공급관계식을 비용함수의 방정식체계에 추가하여 동시 추정함으로써 전력요금 10% 인상 시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1982-2006년 기간 동안 '투입요소 간 효율적 배분 달성'의 귀무가설은 기각되었으며, 전력은 적정수준 대비 평균적으로 매년 약 98% 과잉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요인들이 불변하다면 전력요금이 10% 인상될 경우 전력 수요는 약 11.4% 감소하였으며, 공급가격은 평균적으로 0.08%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주식의 수익률 대신 초과수익률(超過收益率)에 초점을 맞추므로서 기존의 옵션평가모형(評價模型)들의 제약점들을 극복하여 추계적 이자율하(利子率下)에서 주식(株式)옵션에 대한 간단한 평가식(評價式)을 유도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형은 표면적으로는 Merton의 모형과 유사하지만 경제학적 및 실증적 의미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으며, 주식수익율(株式收釜率)의 순간적(瞬間的) 표준편차(標準偏差)가 이자율에 따라서 변하므로 이자율의 불확실성이 옵션가격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옵션가격으로부터 구한 주식수익률의 암묵적 표준편차와 주식가격으로부터 구한 주식수익률의 표준편차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상충되는 실증적 결과는 이자율(利子率)의 불확실성(不確實性)을 옵션평가모형(評價模型)에 반영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지속가능한 성장'의 실현가능성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7개 지역 가운데 북경시, 중경시 제조업 24개 부문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투입물거리함수를 추정하여 기술효율성, $CO_2$ 암묵가격, 투입요소 간 간접 모리시마 대체탄력성 등을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업종 간, 지역 간 최대 $CO_2$ 잠재감축량, 탄소배출권 거래의 비용절감효과, 자본 투자로 인한 $CO_2$ 감축의 잠재적 성과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2010년 현재 북경시, 중경시 제조업은 100% 기술효율성 달성을 통하여 $CO_2$ 배출량을 각각 최대 516만 톤, 1,704만 톤까지 감축가능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평균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의 한계저감비용 절감효과는 중경시에서, 자본 투자의 $CO_2$ 감축효과 가능성은 북경시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고갈자원 사용의 동태적 효율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미채굴된 자원의 암묵가격을 추정해야 하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자원산업의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의 차이로 측정하거나 자원채굴량을 준고정시킨 제약비용함수를 추정하여 자원채굴량으로 편미분함으로써 도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방법들은 채굴 투입요소인 자본의 비가단성으로 인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추정치가 도출될 개연성, 시장의 독점력에 따라 변하는 한계수입의 가변성 문제와, 불완전한 재화 및 요소시장, 정부규제 등이 존재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제약비용함수를 이용할 경우 전제 조건인 생산비용의 최소화가 달성되지 못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분석결과의 신뢰성 문제 등을 안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의 방법론적 한계점들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좀더 일반적이고 현실적 상황에서 고갈자원 사용의 동태적 효율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Shephard (1970)의 투입물거리함수를 실증적 모형의 이론적 틀로 활용함으로써 생산요소의 투입량과 최종재화의 산출량에 대한 정보만으로 추정이 가능하고, 생산비용 최소화의 극히 제한적인 상황을 전제하지 않으며, 특히 선형계획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시계열자료나 합동자료로 회귀 추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차항의 자기상관 문제에 초연할 수 있다. 2%, 5%, 10%, 15%, 20%의 고정 할인율 폭과 실질 이자율의 25%, 50%,100%, 200%, 400%로 산정한 변동할인율을 각각 적용하여 1970년~1993닐 기간 동안 국내 무연탄 채굴의 동태적 효율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고정할인율과 변동할인율 모두에 대해서 국내 무연탄의 세대간 효율적 사용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에 포함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대한 가치추정을 시도할 경우 전형적인 헤도닉 가격기법에서는 시장균형을 가정한다. 이때 개별 요인들의 추정가치는 시장가격에 근거한 암묵적 가치가 된다. 따라서 이 접근법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현시선호이론을 배경으로 한다. 그런데 주택시장의 참여자들이 주택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지 못하거나 판단이 애매할 경우에는 전형적인 헤도닉 접근법이 제공하는 추정치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퍼지 헤도닉 기법이 제안된 바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주요 공항주변의 비행기 소음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퍼지 헤도닉 기법을 응용함으로써 추정치에 포함된 불확실성 또는 모호성 부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석탄에 대한 아황산가스 규제가 발전산업에 미치는 제반 효과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왜곡된 분배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 또한 고려하여 암묵요소가격을 이용한 일반비용함수를 추정해야 한다. 아황산가스 규제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규제하에서 생산요소간의 한계기술대체율이 시장가격율과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기업들의 생산비용최소화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1975년부터 1990년까지의 표본기간동안 아황산가스 규제로 인하여 미국 석탄발전소들의 생산비용이 평균적으로 6.1% 증가되었고 아황산가스를 추가적으로 1톤 저감하는데 드는 한계비용을 배출량몫 가중평균치로 측정하면 규제를 받은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매년 539달러를 소비하였다.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 그리고 저유황석탄의 수요량은 평균적으로 5.8%, 5.2%, 그리고 29.6% 각각 증가된 반면 고유황석탄 수요량은 0.7% 감소되었으며 규제를 받은 기업들의 연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1.52% 감소되었다.
대리점과 주유소에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의 공급가격의 동태적 가격조정을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분석하였다. 자사의 가격과 비용의 변화에 대한 비대칭적 가격조정을 추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정유사 공급가격의 균형이탈에 대한 정유사 공급가격의 조정을 모형에 허용함으로써 정유사간 가격경쟁의 가능성도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첫째,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가격은 환율과 국제제품가격에 대해 비대칭적 조정을 하고 있으나, 서로 반대방향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정유사 공급가격은 자사가격의 균형이탈에 대해 신속한 가격조정을 하며, 비대칭적 조정을 하는 정유사도 발견되었다. 셋째, 타정유사 균형가격이탈에 대해 반응하여 가격을 조정하는 정유사들이 존재하며, 일부 주유소 공급가격에서는 타정유사 균형가격이탈에 대해서 경쟁적 가격조정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개별 정유사가 자기 고유의 가격비탄력적인 수요를 직면하고 있으며, 가격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단기적 가격조정을 하는 암묵적 담합에 부합하는 가격조정 행태를 취하고 있으며, 일부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의 경우에는 타사 가격변화에 경쟁적 가격조정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휘발유시장의 가격경쟁을 유도하려는 정책을 고려한다면, 주유소시장부터 가격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경쟁촉진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1997년 정부의 석유제품 수입자유화 조치가 전형적인 과점기업인 국내 석유기업들의 시장행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암묵적 카르텔 이론을 기초로 두 가지 지표, 즉 공급량과 정제마진(정제비용과 이윤의 합)에 반영된 국내 석유기업들의 시장형태를 1994년부터 2003년 6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해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수입자유화가 예상되는 시기부터 이미 국내 석유기업들의 공급량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정제마진은 감소하는 현상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적으로 나타나, 국내 석유기업들이 자유화 이전에 암묵적 협조체제를 형성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00년 이후 국내 석유기업들의 공급량은 외환위기 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정제마진은 수입자유화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별로는 특히 휘발유의 정제마진이 타제품에 비해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성 있게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자유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부터 국내시장에서는 모든 석유제품을 대상으로 시장경쟁이 치열함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현재 국내 정유사들의 가격결정이 상호 협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수입자유화 조치는 국내 석유기업들의 시장행위에 큰 영향을 주어 국내 석유제품시장의 구조를 암묵적 협조체제에서 비협조적 경쟁시장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년부터 도입예정인 탄소 배출권거래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산업별, 기업별 $CO_2$ 저감비용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요구된다. 기업이 환경규제 등 제약된 환경에서 생산 활동을 할 경우 생산요소의 투입과정에서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가 초래되어 비용최소화 달성에 실패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CO_2$ 암묵가격을 측정한 기존 거리함수접근법은 투입요소 간 비효율적 배분 비용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CO_2$ 저감비용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거리함수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 철강업을 대상으로 비용함수접근법을 사용하여 1990-2010 기간 동안 투입요소 간 비효율적 배분 여부를 검증하고, $CO_2$ 한계저감비용을 추정하였다. 투입요소 간 배분 효율성 달성은 기각되었으며, 표본기간 동안 $CO_2$ 1톤 감축하는 데 연평균 92,000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의 법원은 담합을 입증하려는 시도를 주로 경제적 증거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담합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경제분석의 역할에도 많은 이견이 날카롭게 표출되었다. 담합의 존재에 관한 경제적 증거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 유일한 합리적 근거는 최신과점이론(Modern oligopoly theory)이다. 그런데 증인으로 나선 많은 경제학자들과 법원이 최신과점이론에 자신들의 분석을 뚜렷이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법의 현 상태가 불만족스럽다고 주장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적 내용이다. 셔먼법 제1조는 ''계약, 결합, 공모(contract, combination, or conspiracy)에 의해 초래되는 거래(즉 경쟁)의 불합리한 제한을 규제''하는데, 이러한 계약 결합, 공모의''용어들은 합의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다. 제 1조는 다수의 당사자가 ''단일한 목적, 공통된 의도와 의견의 일치, 혹은 의사의 합치(Meeting of minds)'', 즉 ''공통된 계획에 대한 의식적 참가(consious commitment to a common scheme)''를 합의한 모든 협약을 규제한다. 셔먼법 제 1조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치된 행동이 합의 하에서 일어났음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 법원은 합의를 추론할 수 있는 증거력 있는 정황증거(admissible circumstantial evidence)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독점가격에 가까운 수준의 과점가격 설정은 ''조정되었다(coordinated)''라고 칭해지는데, 이는 ''구두 합의''와 ''암묵적 합의''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한편, 일회게임 과점 모형과 반복게임 모형은 과점이론의 핵심을 이룬다. 과점에 대한 Chamberlin의 견해는 본래 게임과 Stigler의 모형은 그와 같은 생각의 오류를 가르쳤다. 그러나 판례법은, Petroleum products antitrust litigation사건과 reserve supply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종종 그러한 교훈을 망각했다. 최신과정이론과 판례를 종합해 보면, 합의의 존재에 관해 경제학자가 이끌어내는 추론과 법원이 이끌어내는 추론을 포괄하는 다음의 네 가지 일반적 원칙이 도출된다. 1. 합의가 추론되기 위해서는 상호의존성을 넘는 무언가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2. 합의의 존재는 일회게임 과점 모형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과 일치하는 행동으로부터는 추론될 수 없다. 3. 합의의 존재는, 비록 무한반복 과점게임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혹은 Chamberlin-Fellner식의 과점)과 일치하더라도, 일회게임 과점 모형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4. 증거는 구두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해야만 한다. 이러한 원칙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과점상황으로부터는 독점가격이 예상될 수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합의의 추론에서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오류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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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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