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재난안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하고 분야별로 초기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담은 초동조치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 중 하나로 해외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나 피습, 자연재해, 전염병 등 재난에 대해 해외 건설현장 및 건설사, 해외건설 관련 유관기관 및 정부에서 조치해야 하는 3단계 대처 사항 발표했다. 찾아보기 어려운 백과사전식 구성에서 탈피해, 각 담당자가 본인의 역할을 찾아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 보고체계와 행정절차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해외건설현장이 있는 회원사에게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재난안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하고 분야별로 초기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담은 초동조치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 중 하나로 해외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나 피습, 자연재해, 전염병 등 재난에 대해 해외 건설현장 및 건설사, 해외건설 관련 유관기관 및 정부에서 조치해야 하는 3단계 대처 사항 발표했다. 찾아보기 어려운 백과사전식 구성에서 탈피해, 각 담당자가 본인의 역할을 찾아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 보고체계와 행정절차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해외건설현장이 있는 회원사에게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재난안전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하고 분야별로 초기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담은 초동조치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 중 하나로 해외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나 피습, 자연재해, 전염병 등 재난에 대해 해외 건설현장 및 건설사, 해외건설 관련 유관기관 및 정부에서 조치해야 하는 4단계 대처 사항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했다. 본지는 해외에 시공현장이 있는 회원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동조치 매뉴얼을 연재한다.
안전조치강화방안의 보조약정은 기존의 INFCIRC/153에 의한 보조약정과는 달리 선택사항으로 분류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보조약정의 체결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조약정이 추가의정서의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국가의 권익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조약정의 형태로써 Site Attachment가 제시되었으며 Site Attachment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7 가지가 분석되었다.
배전선로는 항상 각종 공작물과 아주 가까운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어 배전선로 근접 작업 시 전력선에 근접으로 인한 섬락 또는 접촉으로 작업원이 감전 재해를 입을 수 있으며 또는 비, 바람, 조류 등에 의한 이물 접촉으로 설비 고장을 유발 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감전재해 및 설비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22.9kV-y 전력선의 직선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직선형 방호관을 개발하여 건설현장 주변의 전력선에 방호조치 함으로서 전력선 근접 작업 시 작업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은 물론 정전사고방지에도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22.9kV-y 배전선로의 점퍼선부분과 변압기의 인상선 등 곡선으로 되었거나 구불구불한 형상으로 된 부위는 직선형 방호관으로는 방호조치가 불가능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7조 제2호에 의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근접작업이 진행되어 감전재해와 정전사고가 발생되어 왔었다. 한전에서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소용돌이형 점퍼선방호관을 그동안 방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퍼선이나 구불구불한 전력선부위에 방호조치를 함으로서 감전재해의 예방과 정전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의회는 1998년 12월 17일 사료첨가물에 관한 유럽의회규정(Council Directive 70/524/EEC, `70. 11. 23)을 개정(Council Regulation EC 2821/98)하여 그동안 사료첨가용으로 사용을 허용하였던 항생물질 중 아연바시트라신, 스피라마이신, 인산타일로신 및 버지니아마이신 등 4종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풀라보포스포리폴(풀라보마이신), 모넨신소디움, 살리노마이신소디움, 아빌라마이신 등 4종의 사료첨가용 항생물질은 계속 사용이 허용된다. 축산식품의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의 이러한 조치는 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관심을 갖게 하고있다. 이 글은 유럽연합이 4종의 항생물질을 사료첨가용으로 사용을 금지하게된 배경을 살펴봄으로서 유럽연합의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금지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유럽연합의 아연바시트라신, 스피라마이신, 인산타일로신 및 버지니아마이신 등 4종의 항생제에 대한 이러한 사용금지 조치는 가축의 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항생물질에 내성을 획득한 가축의 세균이 인체에 기생하는 세균에게 그 내성을 전달하여 인체용으로 사용되는 관련 약품들에 대하여 내성을 일으켜 사람에서의 질병 치료를 어렵게 함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실시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까지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그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예방적 조치이며, 따라서 금번의 사용금지 조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이러한 항생제의 내성 유발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와 항생제 투여동물에서의 미생물 내성 감시 프로그램의 결과에 따라 재검토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금번 사용금지 조치된 4종의 항생제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효성과 안전성이 인정되어 축산 현장에서 사용되어온 물질들이다. 금번 유럽연합의 조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항생제들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모두 힘을 모아 조속한 기간 내에 그 안전성을 재평가하여 축산식품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개인식별정보, 비밀정보 및 바이오 정보 등을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제29조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열람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서도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들 등의 주체들이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 기술적 안전성 확보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암호화키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운용,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접근제어와 감사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안전성 조치로서 핵심요소인 개인정보의 암호화에 대해서 다양한 기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개인 정보 보호의 기술방안을 선택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OHSAS 18001(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ssessment Series 18001)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으로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체제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유해위험 정도를 자체 평가하여 그에 따라 설비 및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표준이다. 표준의 구성은 ISO 14001 환경시스템과 그 골격이 거의 같은데 크게 4.1 일반적인 요구사항, 4.2 안전보건방침, 4.3 계획, 4.4 실행 및 운영, 4.5 점검 및 시정조치, 4.6 경영자 검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지속적 개선을 이루기 위한 PDCA개념, 계획, 실행, 점검, 조치의 Cycle을 이루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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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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