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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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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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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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우리나라는 IMF 체제하의 경제악화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어 근로자 감축으로 인한 작업강도가 오히려 증대되으나, 안전관리자 의무고용 완화,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 등 안전보건의 약화요인이 발생되어 사업장 내에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안전지식이 부족한 비정규 근로자의 증가로 인해 대형사고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중략)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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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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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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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근대적인 산업의 발달에 수반하여 유감스럽게도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주도, 근로자도, 그리고 국가도 그 방지에 크게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직장의 관리책임자인 사용자는 안전보건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지키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재해운동 등 노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재해의 발생들은 줄어드는 경향에 있으나 아직도 우리들의 주변에서 언제 산업재해가 발생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안전보건에 관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이나, 만약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대해 사업주도, 근로자도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산재보험법률’ 상담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편집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하고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 사용자가 어떠한 보상의무를 부담하는가의 기본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받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해서 각종의 보험급여를 받는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 결과 어느 재해가 과연 업무상인가, 아닌가, 어느 정도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인가. 누가 유족급여의 수급자인가 등의 보험급여의 운영에 대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본고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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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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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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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본 논문에서는 업무용빌딩 운영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동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중심의 안전관리를 시행하여 왔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8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의 관리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업무용 빌딩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를 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빌딩내 시설물·설비 현황을 먼저 파악하였고 각 시설 및 설비별로 적용되는 안전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이행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였다.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시설 공사비를 전기공급자가 전액 부담하게 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의무고용제도중 국민의 안전 및 환경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부분은 폐지하거나 완화하며, 각종 영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blacksquare$ 지식경제부(최경환 장관)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위반한 9개 업체에 대해 생산 판매금지등의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음 $\circ$ (대상 및 내용) '09. 1월 ~ 10.1월간, 19개품목 179개모델 제품에 표시된 성능과 매장에서 채취한 샘플제품의 시험측정결과를 비교 검사하고 위반제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정 명령을 요구하였음 - (생산판매금지) 최저소비효율에 미달된 5개 회사의 전기냉장고, 백열전구, 어댑터 충전기 등 6개모델 - (등급조정)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반한 2개회사의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등 2개 모델 - (표시사항정정) 소비효율 표시사항의 허용오차를 초과한 2개회사의 선풍기 2개 모델 $\circ$ (조치의무 등) 위반업체 및 모델을 관보에 게재('10.3.10)하고 해당 제조 수입업체는 시정명령에 대한조치결과를 1개월이내 보고해야함 -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벌금 과태료등의 벌칙에 처할 수 있음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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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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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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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 사항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등의 많은 사항들이 개정되었다. 뒤이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며,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 결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증대재해처벌법은 좀 더 넓은 범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데 그 역할을 두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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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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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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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IMO 해사안전위원회(MSC) 106차 회의를 통해 해상산업활동을 목적으로 이송되거나 수용되는 모든 탑승자는 운항 및 작업환경의 유해 위험요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승선하기 전 안전교육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SOLAS 협약 제 15장 IP Code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어 채택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산업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내용 및 교육 미 수료자(미 자격 산업인력)에 대한 선장의 승선 거부에 대한 규정 등 이동 협약에 반영되어 있다. IP Code라고 지칭되는 동 협약은, '24년 7월부로 발효 예정이기에 그 전까지 해당 선박을 승선하는 산업인력을 위한 안전교육이 개설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해당 교육과 관련된 법적 요건 및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안전교육의 검토 등을 통해 동 교육 커리큘럼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Soo-Yeong Lee;Na-Young Kim;Pyeong-Hwa Kim;Eig-Seub Han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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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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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8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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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근 문제가 제조 현장에서 안전 조치 의무 미준수로 인한 산업재해가 이슈가 되고 있다. 산업 재해는 대부분의 경우 관리 부실이 가장 큰 요인이다. 따라서 관리적 부분에서 머신 비전과 행동인식, 유사도 검색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상사를 예방하고자 한다. 가이드라인 접근, 위험한 행동, 안전 장비 착용 수칙을 미 준수할 경우 사전에 입력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자와 노동자에게 알림 및 경고하는 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This paper analyze problems about scope of specific trade obligations(STOs), principle of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nd non-parties in context of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POB), which based on sub-paragraph 31(i) of DDA WTO Ministrial Declaration. The implications based on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 accept the wider scope of STOs under POB in Korea, importing country, won't be harmful to LMOs and Bioindustry. Instead, it will ensure a high level of biosafety concerning the import of LMOs. Exporters can take different kinds of trade measures to countervail adverse effect on the export of LMOs in this case. Therefore importer will endure the aftereffect. However, if korea were in exporter's place, to accept the wider scope STOs under POB will not have a good influence on the export of LMOs. Korea, therefore, should devise scheme for responding to debate about the STOs in MEAs, which have to be based on cost-benefit analysis and scenarios taking into account of speed and level in biotechology progress, status and trend of LMOs R&D and production, and condition of other industries. Second, it is not easy to agree with applying to what's rule between the POB and WTO for settlement dispute. Because there is the incompatibility between the POB characterized according to social rationality and WTO's rules for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characterized according to scientific rationality. This issue have to be discussed for long period due to gap like that. Accordingly Korea, one of major LMOs importing countries, should suggest continuously that the effort is needed to ensure an adequate level of protection in transboundary movements of LMOs and scientific,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study. Third, in case of dispute between party and non-party of the POB, the duties under the WTO of non-party of the POB(if WTO member country) is valid. The country, therefore, will try to settle dispute based on WTO's rules. However, international society have to ensure for sound and safe use of LMOs in the field of transboundary movements. Accordingly Korea should devise scheme for preventing the possibility of dispute between party and non-party of the POB(if WTO member country), which is supported by policy options under the POB.
(1) 화약발파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필히 시험발파, 안전진단을 통해 공해 및 안전사고 발생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발파공법, 천공공법, 사용폭약 의 종류, 사용약량 등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적합한 안전거리의 설정, 안전덮게, 안전망의 사용, 필요시 휀스철망 설치등의 안전조치를 완벽히 취해야겠다. 또한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면 폭약 사용시 7일전 신고의무 규정을 우리나라의 공사 현실을 감안해 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2) 선진국의 발파진동 기준을 우리나라 의 경우와 비교 분석해 볼때 우리나라의 경우 발파진동 안전기준은 도심지에는 대체 로 0.5cm/sec가 적당하고 고주택, 아파트 등이 밀집된 지역이나 건물지반이 특히 약한 곳은 0.2cm/sec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도심지에서의 안전발파 를 위한 터널공법으로는 주변 생활환경 소음진동방지를 위한 심발법으로 브이 컷법 을, 여굴방지와 미려시공 등 공사시 안전사고, 소음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공법으로는 슬러리, 파이 넥스 폭약을 이용한 정밀면 발파법을 권장한다. (3) 연화발사시 안전 거리를 3.deg. 기준 최소반경 129m, 12" 기준 최고 반경 200m로 설정하여야 겠다. 또한 연화발사시 발생하는 폭발 소음은 80 - 100dB 정도로써 대량으로 장시간 발사 시는 청력장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발사 총 시간이 대체로 30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관람자나 일반인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할 수준은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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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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