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수문학적 안전성평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벌(이하 시특법)"에 따른 댐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안전성평가 중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댐 시설물을 평가 수행 시 주요한 평가 항목이다. 기존의 수문학적 안전성평가는 가능최대강수량 발생 시 댐의 월류 및 여유고 확보여부에 대한 평가 여부만 판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를 고려하는 장기적 관점의 추가 평가항목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가능최대강수량으로 event적 평가를 수행하는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에서 기존평가항목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장기적 관점의 추가적인 기후영향인자를 도출하고 이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자한다. 장기적 관점의 기후영향인자라 함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결과에서 30년동안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상 댐의 운영에 부담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는 인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때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일자료를 활용하여 기후인자의 장기적 변동성을 추정하고자 하며, 이때 활용한 지표로는 월최대강수량, 연강우강도 및 댐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기온을 사용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월최대 강수량값을 산출하였고, 1년 동안 발생한 강우의 일수 및 강수량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연강우강도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댐의 월류 및 여유고 확보여부 평가 시 댐 상태에 대하여 고려하기 때문에 댐의 외부상태에 영향을 주는 최소기온을 활용하여 댐별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때 2011~2040년(S1), 2041년~2070년(S2), 2071년~2100년(S3)기간으로 나누어 장기간 기후에 대한 영향 평가를 수행하여 1종 댐 시설물의 기후영향인자 값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후영향인자를 기존 수문학적 안전성평가 항목과 함께 평가 될 수 있도록 AHP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각 인자에 대한 가중치를 재산출하였고, 기후영향인자를 고려하는 수문학적 안전성평가 체계를 구축하였다.
건설사업의 안전관리는 건설공사의 종류, 공법, 공정, 기후의 특성, 환경적 영향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제반 요소에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현재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설계 실무를 담당하는 설계전문가들 조차도 안전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고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설계로 인하여 대상 시설물이 어느 정도의 안전도를 지니게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유해위험을 설계단계에서 사전 안전도 차원의 설계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영향평가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관련 기술동향을 분석하여 위험도 방식에 근거한 합리적인 안전영향평가모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안전영향평가모형은 건설사업의 안전영향 요소 수집 및 사고시나리오 작성방안, 설계와의 연관성 여부에 근거하여 설계에 의한 안전영향요소와 시공에 의한 안전영향요소로의 분류방안, 그리고 이에 대한 사건중요도 산정기법이 제안되어 있으며, 설계에 의한 안전영향요소로 분류된 각각의 안전영향요소와 설계항목과의 상관성을 규명한 안전영향평가 Checklist 개발방안과 이에 따른 위험도 접근방법에 의한 안전영향평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수행되고, '11년 6월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진단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안전진단제도가 운영되는 단계에서 심사과정에 대한 다양한 개선요구사항이 대두되고 있다. 즉, 당연직 중심의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해상교통안전만을 중시한 보완요구, 다단계의 보완지시에 따른 전반적인 심사처리기간 장기화 등으로 자칫 제도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사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설물 안전진단, 해역이용협의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심사체계 사례분석 및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및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고시(지침)에 근거한 전문기관 설립근거를 해사안전법에 반영하고,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사업특성 및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심사과정을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특정지역 중심의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집중강우의 영향으로 하천의 범람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문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후변화 측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수문시설의 안전성평가 실시 현황, 현장적용 사례 및 평가기준 비교 검토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검토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기적 평가가 수반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수위 변동에 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여부가 확인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수문시설의 조작대 접근성 및 문비 구조검토 안전성 평가는 설계 당시의 홍수위를 기반으로 한 평가항목으로, 하천의 홍수위 상승에 취약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수문시설의 기존 평가체계에서는 시설물의 기능적 특성에 따른 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조작대 접근성, 내하력 및 문비 구조검토 안전성 평가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홍수조절능력에 대한 안전성평가 항목의 신설의 필요성과 기준을 마련하고, 수문시설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평가 체계를 구축하였다.
1970년대의 해기사들의 선박의 안전에 대한 비판과 연구에서 문제를 제기한 후, 오늘날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하여 선박안전 평가 방법의 개발과 소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선박안전의 상당부분이 인적과실에 기인하여 이에 대한 고려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안전평가 방법의 개요를 살피고 인적과실의 구조 인식을 통한 문화적, 교육적 영향인자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선박안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모든 연구실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환경 상태에 따라 미흡한 평가등급을 받으면 연구 활동에 제약을 받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점검 및 진단제도는 안전분야별 각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주의 및 불량 등 이상 3가지로만 평가하고 있으며 각 점검항목에 대해서도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가중치가 고려되지 않아 평가 대상 연구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수준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연구실 안전전반에 관한 점검항목을 추가하고 평가기준도 가중치를 고려하여 평가결과가 정량적인 점수로 도출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연구주체자가 평가점수를 향상해감으로써 연구실 안전수준을 향상해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의 시행에 대비하고 해양환경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영향평가를 위해서 해역이용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시행하던 평가항목을 재구성하고 해양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환경의 상세한 영향평가 항목을 설정하였다. 해양환경과 관련한 평가항목을 11개로 세분화하고 기상 및 경관 등을 포함하는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총 16개의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평가항목의 세분화는 해양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을 보다 철저하게 평가하도록 할 것이다.
동해의 일본쪽 해저 단층내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은 우리나라 동해안에 영향을 미쳐왔다. 또한 1983년 동해중부 지진해일과 1993년 홋카이도남서외해 지진해일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도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우리나라 동해안에는 울진, 월성 및 고리 원자력발전소 부지가 있고, 앞으로도 수 개의 원전이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지진해일의 영향 평가 및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인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에 수행된 동해에서의 지진해일 평가인구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와 관련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정량적인 평가와 지진해일에 의한 예상 범람지역을 평가하는 것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보다 세밀한 격자에 의한 비교적 자세한 평가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진해일범람 수치모형을 이용하여 1993년 지진해일에 대하여 울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지진해일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재까지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진해일 안전성 평가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지진해일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평가에서 향후 고려하여야 할 몇몇 사항을 제안한다.
2010년 1월부터 발효된 국토해양부의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에 따라 신설되는 부두 등에 대해서는 계류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계류안전성 평가 초기 환경 외력 설정 결과가, 최종적인 계류안전성 평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각각의 환경조건을 변화시키면서 검토하였다. Pre-Tension 및 파랑주기, 조류의 방향, 조위 변화 등에 대하여 계류삭에 작용하는 장력 및 QRH(Bollard)의 작용력, Fender의 최대 반력 변화 등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계류안전성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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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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