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베소지침이 제정된 후 1989년 유럽통합규격(European standard)이 만들어지고 기계지침(The machinery directive)도 완성되었다 이 기계지침은 1993년까지 수정, 보완되어 이중 기계류의 안전성(Safety of machinery)을 초안으로 하는 기계안전의 국제규격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ISO(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1991년 기술위원회 ISO/TC(Technical Committee)가 설치하고 기계안전에 관한 유럽통합규격인 EN292(현재는 EN292-1)를 ISO12100(현재는 ISO/CD12100-1)으로,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에서는 EN1050을 ISO14121로, 제어시스템의 안전관련부분에서는 EN954를 ISO13849로 국제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중략)
최근 해양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책과 연구가 진행중이다. 이러한 해양개발에 필수적인 시설이 해양건축물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올바른 플로팅 구조물의 설계법을 제시하고 또한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을 제안하였다.
2013년 11월 27일 구성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TF팀은 2013. 1. 17~18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3차원 다기능 선박조종시뮬레이터(Full Mission Ship-Handling Simulator)을 이용하여 도선사 4명이 주, 야간 및 입선, 출선자세 접안 16개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평가 기법은 "해사안전법"의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29호(2012.3.21.), 해상교통시스템 적정성 평가(선박조종시뮬레이션, 통항안전성 및 접 이안안전성 평가)를 준용하였다. 시뮬레이션 평가 결과 근접도에 따른 충돌[침범] 확률이 $10^{-4}$미만이고, 운항자[주관적] 평가의 결과가 평균 -2.0 이하로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통항안전성 및 접이안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평가되었다.
국토해양부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에는 안전진단 항목으로 해상교통현황조사 및 측정, 혼잡도 분석, 선박조종시뮬레이션에 의한 통항 및 접이안 안전성 평가, 계류안전성 평가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각 진단 항목별로 평가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해상교통안전진단 수행과정에서 이러한 평가 방법 및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고찰하였다.
내환경검증은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관련 계통의 기기가 정상운전 및 설계기준 사고 환경에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기기검증 평가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법시행규칙 '제19조의2(주기적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에 따르며 세부평가 대상범위는 안전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련 전기기기, 기능이 상실되면 안전관련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비 안전관련 기기, 규제지침 Reg Guide 1.97에서 요구하는 사고 후 감시기기 등이며 국내의 경우에는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11에 따른 내환경검증 기계류 기기의 비금속 부품 등이 추가로 해당된다.
국내 핵연료 가공시설에 대한 핵임계 안전성을 가상 사고 조건하의 핵임계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미 사용되어왔던 설계 안전 변수의 안전성도 검증하였다. 또한 MOX 핵연료 가공시설에 대한 안전 변수도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SCALE system을 사용하여 임계도 계산을 수행한 결과, 국내 $UO_2$ 핵연료 가공시설과 이 시설에 적용된 안전 변수는 극단적인 사고시에도 핵임계 측면에서 충분한 여유도를 가지고 있있다.
원자력 발전소 및 동위원소 사용기관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고체 폐기물 및 유기폐액의 소각기술의 활용에 있어서 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기준의 설정을 위한 고려인자들을 조사하였다. 국내외의 소각기술 활용현황을 알아보았고 본 기술의 국내 도입시 필요한 기술적 안전지침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관련 규정도 검토, 비교, 분석하여 주요 고려항목을 도출하였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고려 항목을 크게 일반산업시설 적용항목, 원자력시설 상 안전조건, 소각시설의 기술적 요구사항, 기타 제반사항으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었다. 이들 내용은 기존 원자력 및 환경시설에 적용되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로 작성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시설의 개요, 시설의 기술적 사항과 이에 따르는 안전을 위한 조건, 폐기물의 인수조건 등이 포함되며 기존 관련 법규의 적용 및 확인이 필요하였다. 기술적 사항에는 공정의 제염계수, 연소효율, 소각재의 형상, 배기가스의 방출농도, 작업자 및 인근주민의 피폭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소각재의 처리방법 및 조건이 제시되어야 하고 소각재의 침출특성 등이 주요한 인자라고 보았다. 아울러 소각대상폐기물의 인수조건이 명시되어 소각성능에 따른 이의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허가 후 건설된 시설에서의 사용전 시험소각절차의 제시 및 이에 대한 관련 규제기관의 검사제도가 있어야 하며 품질보증절차 역시 관련지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기술지침의 설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본 연구조사 결과의 활용이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힁부재가 없는 AFRAMAX급 신구조 방식의 유조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설계의 기본 개념은 1) 이중선체구조를 채용하여 해난사고 발생시 기름유출 방지를 피하고, 2) 힁부재가 없는 극히 단순한 선체구조를 채용하여 용접 로봇등을 활용한 자동건조 비율을 높임으로써 건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설계 결과 얻어진 선체구조는 기존의 유조선 구 조와 매우 상이하다. 초기구조설계단계에서 구조 부재의 치수는 기존의 선급설계 지침을 활용 하여 결정하였으나, 기존의 유조선 구조와 비교하여 구조배치가 크게 바뀌어 졌기 때문에 기존의 선급설계지침을 만족했다고 해서 구성부재와 국부구조뿐만 아니라 구조 전체적으로도 충분한 구조안전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따라서 직접구조해석에 의한 구조안전성 평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해 저자들은 선체구조의 최종 종강도(ultimate longitudinal strength), 최종 힁강도(ultimate transverse strength) 및 최종 국부강도(ultimate local strength )를 기준으로한 구조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중에서 국부 구조부재에 대한 안전성평가 문제만을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선체구조는 건전상태(intact condition)하에서 뿐만 아니라 손상상태하에서도 구조부재는 좌굴 또는 붕괴하지 않고 전반적 으로 충분한 구조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수행되고, '11년 6월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진단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안전진단제도가 운영되는 단계에서 심사과정에 대한 다양한 개선요구사항이 대두되고 있다. 즉, 당연직 중심의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해상교통안전만을 중시한 보완요구, 다단계의 보완지시에 따른 전반적인 심사처리기간 장기화 등으로 자칫 제도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사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설물 안전진단, 해역이용협의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심사체계 사례분석 및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및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고시(지침)에 근거한 전문기관 설립근거를 해사안전법에 반영하고,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사업특성 및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심사과정을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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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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