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안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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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 하덕인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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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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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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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항로표지 분야의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위해 항로표지선, 부표정비선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 도입하고 나아가 작업자 스스로 작업환경 내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의식 고취와 함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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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M 설치에 따른 해상교통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 Yun, Gwi-Ho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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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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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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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울산 신항 남항지구에 설치되는 SPM은 설치 위치와 공사의 특성상 제4항로 전면을 일정 기간 잠식함과 더불어 상당히 광범위한 공사구간이 요구됨으로써 제4항로 통항 선박 및 공사구간을 통항하는 선박들의 통항 안전 및 작업선들의 작업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바 이 연구에서는 제4항로의 임시항로 설정과 임시항로의 통항안전성 평가가 더불어 통항 선박 및 작업선의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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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보호방식의 전차선로 고장전류 계산

  • 이형수;윤동현;유보혁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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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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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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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972년 태백선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전기철도가 도입된 이래 수도권에 전기철도가 건설되어 운행되어왔고 최근에는 수도권 광역 전철망, 충북선 전철화, 경부선 전구간의 전철화 등 기존철도의 전철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으로 경부고속철도의 건설과 함께 기존철도의 운행속도 향상, 시스템 보호 및 유지 보수의 현대화 등이 과제로 등장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신 전차선로 설비의 도입 등과 함께 전철 시스템의 전반적 기술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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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용 승하선 설비 불량선박의 도선사 승하선

  • 최봉권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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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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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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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국제해상인명안전(SOLAS)협약의 제5장 제 23 규칙은 도선사 이용 가능성이 있는 항로 항해 선박의 도선사용 승하선 설비를 설치할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도선법 제25조에서도 선장은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있도록 승하선 설비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나 감천항에 입출항하는 어선들을 비롯한 많은 선박들이 안전한 승하선 설비를 제공하지 않아 도선사들의 낙상사고와 위험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도선사의 안전한 승하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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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ive Safety PR Method for workers near a Transmission Line (송전선로 주변 종사자에 대한 효율적 안전홍보방안)

  • Hwang, Kyoung-Suk;Bae, Sang-Gil;Kim, Young-sun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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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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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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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송전선로는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직접 소비하는 수용가까지 전송하는 설비로서 경과지 주변에는 각종 공사현장 관계자 등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공장, 창고 등 건축물에 상주하는 상시거주자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송전선로 주변 종사자들에 대한 송전설비 안전홍보 현황을 소개하고, 일본전력사의 공사현장 안전활동사례를 소개하며 효율적인 안전홍보방안을 제시한다. 송전선로 주변 종사자의 송전설비와의 근접에 의한 지락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전력계통의 안정화 및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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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Definition of the Large Vessel (거대선의 정의에 관한 고찰)

  • Hong-Hoon Lee;Yu-Min Kwon;Inchul Kim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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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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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8-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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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maritime safety act defines a large vessel as a vessel of at least 200m in length overall. Since this standard was introduced in 1986, it has not been revised even though the marine traf ic environment has changed significantly. The length overall of 200m is equivalent to the handymax class for a dry bulker; therefore, classifying this as a modern large vessel size is difficult. Meanwhile, according to the maritime safety act, the specific sea area for traffic safety is established where large vessels frequently pass. Accordingly, by reviewing maritime-related laws, this study confirmed that standards for vessels larger than 200m in length overall were already introduced. Furthermore, by examining the statistics of vessels entering Korean ports, the existence of sea areas with a lot of traffic by large vessels, except the current 5 specific areas, was confirmed. Therefore, the following were suggested: the deletion of the term large vessel, a raise in the standard for length of a vessel related to a specific sea area in the maritime safety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