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의 건설안전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그룹 인터뷰를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중요도와 영향도를 평가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안전시설비와 안전·보건관리자 임금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중요도와 영향도에서 다른 세부 항목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안전관리비에서는 세부 항목 간에 중요도와 영향도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중요도와 영향도는 보통 양의 상관관계가 나온반면, 안전관리비의 경우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내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성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재난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가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삼을 수 있는 안전관리비의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합리적인 안전 관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관리비 실행계획에 따른 공사비 및 유형별로 적정 안전관리비율을 제시하였으며, 그 비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분의 1로 분석된다. 본 연구결과는 적정 공정등급제 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지침이 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적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8년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다섯 개의 공사종류와 세 개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은 다양한 건축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건설업체 현장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률과 사용세부항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당수의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사용한 사실과 그 원인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쓰게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현장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시공사가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했는지 발주자가 반드시 확인하게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2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은 1988년에 제정된 이래 건설 현장의 안전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관리비의 요율이 건설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주장되고 있는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그나마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의 준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완성공사원가통계에서 집계된 원가비율을 공사규모와 발주자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준수율이 발주자 유형별로 볼 때 대부분의 유형에서 실질적으로 매우 낮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마저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비롯한 관련 법규정의 준수를 위한 강력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는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집행 시 공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종에 따라 달라지는 위험도를 고려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분배하는 방안을 제안한 연구가 여럿 존재하나, 공사 규모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공사 규모와 공종별 위험도를 모두 고려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분배 방안을 제안해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및 실행 시 도움이 되고자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라 함은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책정토록 하여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미연에 예방코자 사용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안전관리비는 1988년 2월 고용노동부고시로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이 마련되어 건설공사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서 공사종류별 및 대상 금액별 요율이 차등 책정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에 대한 관리기술의 발전 및 건설현장 여건변화, 비용에 대한 감가삼각, 안전보건관리기술 발전 및 관련 정책변화 등 건설업이 대내 외적으로 다양한 환경변화가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 요율 책정은 1988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설문분석을 통해 현(現)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에 부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적정 요율을 공사종류 및 대상액별로 제안하는 것이다.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 산업안전관리비의 산정 및 사용은 건설 안전관리 분야의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비율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은 여러 가지 외부환경에 따른 위험이 동반되는 악조건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작업 공정이 사업계획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매우 열악한 작업환경을 갖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의 산업안전예방에 관한 정책으로서 안전관리자의 선임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제도 등과 같이 다양한 안전예방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안전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보건관리에서는 최소한의 조치라 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중략)
최근 건설프로젝트가 고층화, 대형화, 복잡화됨에 따라 적정 수준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보 및 사용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은 공사의 종류 및 규모로만 분류하여 일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각각의 건설프로젝트가 지니고 있는 공사의 환경 및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시 건설프로젝트별 공사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건설공사(갑) 50억 미만 공사현장에 대해 현장의 여건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대상으로 통계적 기법인 다중회귀분석에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예측 모델은 검증군에 대해 기존 요율로써 산정할 때의 오차율(18.48%)보다 낮은 오차율(4.38%)을 보여, 기존의 방식보다 높은 예측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된 예측 모델을 활용할 경우 각 건설프로젝트가 지닌 공사 환경과 특성이 반영된 보다 현실적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적정 수준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보는 건설프로젝트에 양질의 안전관리를 제공함은 물론, 나아가 건설 안전사고 최소화 및 건설 재해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한 초기단계의 연구로 50억 미만의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나, 향후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건설업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측 모델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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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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