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proposes to suggest a direction hereafter which is the most suitable operating system of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gency for electrical facilities to enhance electrical safety considering our domestic conditions. It was designed to prevent electrical disasters which are increasing due to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electrical industry, and the diversification and complication of the electrical facilities. And the strategy of this research is based on conditions of safety management agency for the electrical facilities, with the analysis on conditions of electrical disasters, and with a questionnaire investigation for owner of electrical facilities, safety management agency.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expected to be used to prevent electric fires and shocks effectively by reinforcing the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gency of electrical facilities having danger of large-scaled accidents. It is expected to enhance the nation's competing power against foreign countries by reducing the human and physical loss, resulted from the development of reasonable operating system for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gency.
본 논문은 영상감시용 네트워크 카메라가 원격지에 설치됨으로써 보안 환경 및 갱신으로부터 소외되어 발생하는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네트워크 카메라로의 안전한 접속을 대행하기 위한 보안 프락시 서버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한 서버는 보안 네트워크상에 위치하여 대규모 네트워크 카메라 군에 대한 접속정보를 은닉하고 보안 관리자를 통하여 접속을 시도하는 클라이언트를 인증한다. 또한 그룹 키를 기반으로 하는 영상정보의 암호화 및 키의 갱신 기능을 통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등급 지정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등급별 안전한 영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안한 서버를 다중의 네트워크 카메라를 대상으로 구현하여 실험함으로써 네트워크 카메라에 직접 접속하는 경우와 동등한 품질의 영상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네트워크 카메라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임의 접근이 가능한 기존의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하여 안전하고 일관된 통합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2009.11)된 후 운영 중 나타난 제도상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의 효율성제고 및 종합 관리를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전부개정(2012.3)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내 해사안전연구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관련 해사안전법령에는 안전진단서 사전검토, 진단대상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등 유사 국내 평가제도에서의 전문기관과 비교하면 역할과 업무가 명확하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SWOT분석을 통해 전문기관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처분기관, 사업자, 안전진단대행업자 등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국내 유사 평가제도의 전문기관의 역할 및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진단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진단사업에 대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스크린 스코핑, 컨설턴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직 구성과 운영체제 개선과 진단관련 주체들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화하기위해 해사안전법 개정 등 전문기관의 발전과 해양개발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상 운영상의 개선사항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상품의 대외경쟁력은 대체적으로 국내 물류비에서 결정된다. 이 좁은 국토(거리상으로)에서 왜 그리도 많은 내륙 물류비를 부담해야 하는 지 많은 이들이 의아해 한다.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국가차원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승용차 중심의 도로운송시스템도 문제지만 제품공장과 수출입관문인 항만.공항간의 연결점에 있는 물류거점시설들이 활성화돼 있지 않다는 것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간업자 차원에서는 국토 요소요소에 물류센타를 세워놓고 고객들의 화물에 대한 일괄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보관, 재고관리, 유통가공, 보세운송, 수배송, 물류대행, 물류컨설팅 등 종합(통합) 물류서비스들이 이루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물류센터의 실태를 조사하여 수요에 따른 물류센터의 공급능력을 평가하면서 물류의 일괄서비스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점검해 보고져 한다. 또한 향후 이 분야에 있는 연구나 조사 필요성이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단계별 연구과제를 정의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믿걸음이 되고져 한다.
본 논문은 현행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자의 현장 실무경험과 감리제도의 일반사항, 감리업자와 감리원에 대한 사항, 감리업자 선정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다.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전기 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골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 감리계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한 위탁 업무인 사용전 감사 제도를 감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뒤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 감리업자 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정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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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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