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업무용빌딩 운영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동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중심의 안전관리를 시행하여 왔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8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의 관리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업무용 빌딩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를 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빌딩내 시설물·설비 현황을 먼저 파악하였고 각 시설 및 설비별로 적용되는 안전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이행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세우는 "기능연속성계획"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일원화를 위한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대한 개정안의 구성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미비점들을 도출하고, 해당 미비점을 바탕으로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목차에 대한 사전적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연구목적: 중소기업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유지와 실행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문헌조사와 같이 이론적 접근을 수행한다. 먼저 이론적 접근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살펴보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였으며, 그리고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49인까지의 중소기업의 통계와 사고 사망자수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요구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연계하는데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결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을 받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실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해운산업이 발달하면서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한 선박의 감항능력도 발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감항능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원청의 안전보조원에 대한 지휘·명령관계라면 파견법이 적용됨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파견법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구목적: 파견법에 따른 안전관리의 중요도 및 영향을 연구하여 안전보조원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재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방향을 제안하는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전문가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AHP분석기법 활용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는 통합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교육(SkillUp교육), 관리(근태관리), 직접지시(피드백 지시) 순으로 중요도가 확인되었다.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 직접지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피드백이며 교육 관리에서는 소속회사 팀장만 업무 지시가 있을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하여 교육관리 비율이 3.42배 낮아졌다. 결론: 파견법 위반을 적용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피드백, 교육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최근 코로나(Covid-19)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교육대상자도 다양해지고 있어 안전보조원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 확대가 파견법 위반을 피해갈 수 있다고 판단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지난 달부터 시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두 법안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화학물질의 생산 유통 등 모든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화평법 시행에 따라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등록 신청 기준도 강화된다. 다만 제조 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일 경우 등록 신청 제출 자료를 정식 등록 9개보다 적은 4개로 간소화하고 등록기간도 30일에서 3~7일로 줄였다. 또 유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 제품 15종을 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관리대상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금속부식 방지제) 김서림방지제 물체염탈색체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화관법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때 공통 적용되는 46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물질별로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취급시설의 설치 관리기준도 시설 종류별로 구체화했다. 새로 도입되는 장외 영향평가는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과징금과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화했다. 행정처분은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로 차등화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사상자와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두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주요 문의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도우고자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사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H 건설사에서 이행 중인 중대 재해처벌 법 대응 방안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실무중심의 재해 예방활동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연계로 재해율 감소 효과 및 안전보건경영 체계의 고도화 등이 분석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의 안전 활동 종합결과 분석을 통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의식 개선,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재해예방활동의 정량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측정의 효과가 발현되었다.
복잡하고 숨가쁘게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리스크 관리 (Risk Management)는 기업경영상의 위험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PL법과 같은 새로운 법이 시행될 때마다, 기업은 새로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관한 국가규격들을 비교 검토하고, 특히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PL 리스크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자금조달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다.(중략)
GHS는 위험물 분류와 운송부문에 관하여 물리 화학적 위험성과 급성독성의 분류와 표시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기존의 UN시험방법과 큰 차이가 없으나 국내 기준인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판정 시험방법 및 분류체계와 달라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분류된 제2류 가연성고체 물질과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물질을 대상으로 각각의 위험물 판정시험을 실행하였다. 시험 결과 GHS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판정 시험 결과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분류기준과 GHS에 따른 대응 분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제무역시 제도간의 규제 및 표지의 상이함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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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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