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요인을 도출하고, 안전관리 주체 간 인식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안전관리 개선 요인 발굴을 위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 후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요인을 3개의 대분류와 10개의 중분류로 계층화 하였다. 이후 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점검자 그룹(해사안전감독관, 선박운항관리자)과 수검자 그룹(안전 관리책임자, 연안여객선사 관계자)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점검자 그룹에서는 대중교통수단 지정 요인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고, 수검자 그룹에서는 선원복지 지원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계층분석법을 이용한 중요도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t-검정을 이용하여 두 그룹 간 안전관리 개선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 중요도 평가결과와 대부분 일치하였으나 점검 인력 증원, 점검 인력 자격기준 강화, 운항관리 출장소 추가에 있어서는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향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제고를 위한 정책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법 개정(2009.3.25)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가스안전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21일 입법예고하였다. 동 하위법령 개정령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26일 시행될 예정이며, 동 개정령안이 공포 시행되면서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되고, KS인증 가스용품의 안전확보, 연료전환 시설 및 공급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 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위기재난관리)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다. 이러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위기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른바 삼단체계(중앙정부, 시도, 시군구)를 채택하고 있다. 통합위기관리체계(IEM)는 일차적으로 지역 대응기관의 조정과 협력(Coordination and Cooperation)체계를 중시하는 개념이며, 특히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위기관리체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영국과 미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역사회 내의 지역대응기관들이 중앙정부나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일차적으로 시민보호와 관련된 문제(위기 및 재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국과 미국에서는 위기와 재난의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한 경우,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조정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만 비로소 중앙정부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시와 통제(Command and Control) 중심의 중앙집권화 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재난 발생시(중요도에 관계없이) 중앙 정부가 쉽게 지역단위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이를 통제하고 간섭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불확실성, 비친숙성 및 비예측성이 증폭되고 있는, 이른바 '위험사회(Risk Society)' 또는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라고 일컬어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과연 우리의 하향식 국가안전관리체계가, '위험사회(Risk Society)'와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의 불확실성, 비친숙성, 비예측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논문은 한국의 시민보호체계도 영국과 미국의 위기재난관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분권화된 조정과 협력모델(Coordination and Cooperation)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체계 하에서 우리나라의 시민보호체계 및 안전관리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안전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독성가스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관리된다. 독성가스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31종의 가스와 $LC_{50}$이 5000 ppm 이하인 가스"이다. 전자산업의 발달에 따라 우리나라 독성가스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국내 대학교 실험실의 독성가스 관련 연구 수요도 함께 증가해 왔다. 그러나 국내 실험실 독성가스 안전관리와 관련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 실험실의 실태조사를 통해 독성가스 안전관리에 있어서의 약점들을 파악하였다. 이 같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독성가스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된 방안에 따라 독성가스 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한 개선을 위해 표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국내 대학 실험실에서 독성가스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이를 모든 실험실에 대한 안전 지침으로 제공한다.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의 이용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집단 유효선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최대한 적게 낮추어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이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규율이 법령체계상 맞지 않거나 내용에 있어서 현실과 괴리가 없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의료법」에는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고 행정처분에 대한 위임규정도 없다. 그러므로 「의료법」 에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과 이들 기관들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두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진단용 방사선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여 신고 등 행정적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 셋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 등 제재가 미비된 사항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의료기관에서 이용하는 진단용 방사선과 치료용 방사선에 대하여 「의료법」과 「원자력안전법」의 이원적인 법령 체계로 규율하는 것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진단용 방사선뿐만 아니라 치료용 방사선, 핵의학을 포함한 의료용 방사선 전체를 「의료법」 체계에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건강진단결과표 중 사후관리소견서(2면)에 기재되는 내용이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기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 위반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당해 사항의 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한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후관리소견서상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과 이상소견이 있는 지에 대한 검진결과 수치를 기재하는 것 모두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회신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에 따라 행정제재처분기준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을 합리화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 총전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50호, 2010. 6. 8. 공포, 9. 9.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고시로 정하고 있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도로의 폭,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의 면적에 대하여 일반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본 논문에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됨으로써 자국민의 안전 복지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에 맞추어 재외국민보호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중점으로 연구하였다. 재외국민보호 전문인력은 먼저 재외국민보호 분야와 해외재난 분야에 관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배워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중점으로 한 전문인력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항로표지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하며, 항로표지의 정의와 설치·관리 및 보호, 장비·용품 등의 연구·개발 및 검사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항로표지는 해상교통의 중요한 인프라로 미래 해상환경 패러다임(MASS, AI Port, Digiral twin 등)에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항로표지로 전향하는 길목에 있다. 스마트 항로표지는 자가 고장진단 및 전원유지, 다중통신 기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등 다목적 해양플랫폼, 전원관리시스템, 해양용다중통신 플랫폼 등을 국가 R&D를 통해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 해상 실증을 통한 글로벌 표준 제정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기술이전을 통한 국내 관련 업체들의 해외진출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 기존 항로표지법을 개발될 스마트 항로표지 적용 및 활용·확산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박물관은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귀중한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는 소장품을 보관 전시하는 등 교양, 조사연구, 예술활동 등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박물관의 소장품을 위협하는 요소 중 화재로 인한 피해는 소장품을 순식간에 파괴하여 복구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어 가장 위험이 큰 재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6에서는('15년 12월 31일 시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 관리토록 되어있다. 하지만 연면적 $3,000m^2$ 이상의 대규모 사립박물관만 해당되며 대다수 사립박물관은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소규모 시설로 인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안전관리에 매우 취약하여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물들이 소실될 수 있는 높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 소규모의 사립박물관 50개소를 선정하여 화재안전에 대비한 소방분야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안전관리 교육 훈련 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에 기초 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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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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