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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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학과 혈액검사실의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고찰 (Study on Safety Management Activity of Blood Test Room of Nuclear Medicine Department)

  • 심성재;신영균;문형호;유선희;조시만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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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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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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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Purpose: 최근 의료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방법은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핵의학 검사실과 진단검사의학 검사실도 국제적인 여러 종류의 인증제도를 채택하면서 검사실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중요시 되고 있다. 핵의학과 혈액검사실에서도 검체에 의한 감염 및 방사성 동위원소시약을 비롯한 여러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직원 및 환자의 안전관리 영역에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이에 본원 핵의학과 혈액검사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원 및 환자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Material & Method: 본원 핵의학과 혈액검사실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자에 의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이 제시되고 검사실 모든 직원이 이를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업무 중에는 개인 보호구 착용 및 손 위생을 시행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 안전지침과 정전으로 발생되는 사고지침을 통해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 감염관리 지침을 통해 감염 예방 및 감염 시 대비 요령을 숙지하고 방사성 동위원소 관리, 시약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안전 지침을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Result: 핵의학과 혈액검사실에서는 안전관리 규정을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손 위생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손 씻기를 시행하여 직원 및 환자 간 감염을 예방하고 있으며, 검체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고자 개인 보호구 착용을 하고 있다. 혈액검사실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약에서 유해물질로 분류된 시약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분리하여 보관하며 방사성 폐기물 및 일반 의료 폐기물도 효율적으로 안전한 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많은 안전관리 활동을 통해 직원들은 안전관리 의식이 향상 되었으며 환자들은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다. Conclusion: 핵의학과 혈액검사실 직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업무에 적용해야 한다. 더 나은 안전관리에 대한 제안이 나오면 검토하여 적용하고 직원 및 환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질적 향상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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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제동력 검사의 신뢰성 향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creasing Reliability of Braking Force Inspection During Regular Inspection of Vehicles)

  • 오상엽
    • 대한기계학회논문집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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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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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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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내 운행자동차의 정기 자동차검사, 자동차 안전 및 배출가스 검사는 자동차관리법(1995년)에 따라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자동차업체에서 수행해오고 있다. 특히, 적합한 검사 시스템과 방법으로 개발된 안전 검사는 자동차 안전과 서비스 품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적 제동력 검사와 정적 제동력 검사를 비교함으로서 현재 정기 자동차검사에서 제동력 검사 방법의 신뢰성을 통계적으로 연구하여, 현재 제동력 검사 방법의 특성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결과로서 동적 제동력 검사장비(H)에 있어서, 진입 자동차속도에 따른 제동력비의 평균 보정계수(y=18.61+2.18x)를 산정하였다.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안전법 제10조제3항(임시변경)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Application Range of "Temporary Alteration" in the Article 10 of Ship Safety Act)

  • 손영태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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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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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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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Seaworthiness)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이 법 제10조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이 법 제15조에 따른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항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건설작업선은 본래 부선(艀船)과 동일한 운용체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 및 검사·점검을 받아오다 2012년 12월 14일 울산항만 내에서 작업 중 발생한 "석정36호" 침몰사고를 발단으로 2016년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선박안전법」에 추가해서 적용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항만건설작업선을 「선박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규정을 따르도록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항만건설작업선의 개념, 등록, 작업구역, 검사규정, 임시변경 적용사례 등을 통한 작업특성 및 실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안전법」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항만법」의 개정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을 「선박안전법」의 검사대상으로 편입하게 된 입법취지 등을 통해 「선박안전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검사 중 "임시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그 적정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