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상 컬럼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 중 클로렐라 및 스피루리나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엽록소 a, b,페오포르바이드 a 및 $\beta$-카로틴의 HPLC동시분석법을 확립하였으며, 첨가농도 $50\;\mug/ml$에서 엽록소 a, b, 페오포르바이드 a 및 $\beta$-카로틴에 대한 회수율시험결과, 각각 2.8, 6.0, 10.6 및 $10.4\%$의 상대표준편차와 70.3, 71.6, 60.1 및 $90.5\%$의 회수율을 각각 나타냈다. 이때 검출한계는 $0.1\sim1.0\;\mug/ml$, 정량한계는 $0.2\sim2.0\;\mug/ml$이었으며 검량선 상관계수도 0.995 이상의 직선성을 보여주었다. 국내유통 클로렐라 및 스피루리나제품에 대한 엽록소 a, b,페오포르바이드 a및 $\beta$-카로틴의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엽록소 a $121.g\sim543$, 엽록소 b $0.6\sim160.0$, 페오포르바이드 a 및 P-카로틴 $383.6\sim1713.7mg/ml$ 수준으로 나타났다. 엽록소 b의 함유량은 클로렐라제품에서 평균 374.0 mg/100 g 으로 스피루리나제품의 평균 10.5 mg/100 g 보다 30배 이상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beta$-카로틴의 함유량은 스피루리나제품이 평균 1335.4 mg/100 g 로 클로렐라제품의 평균 495.0 mg/100 g 보다 평균 함유량에서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건강기능식품공전 중 클로렐라 및 스피루리나제품의 엽록소 a b, 및 페오포르바이드 항목의 규격검사를 본 연구의 동시분석법으로 개정함으로써 각 성분 함량의 정량, 분석시간의 단축 및 비용절감 둥 시험방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생산된 아이스크림류에 대하여 대장균군과 E. coli O157:H7, S. aureus, C. perfringens, L. monocytogenes, Salmonella spp. 등 식중독균 검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세균수에 있어서는 11개 제조공장별로, 그리고 아이스크림류 유형별로 $2.5{\times}10^3$에서부터 $5.5{\times}10^5cfu/g$까지 다양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또한, OEM 생산업체에서 제조된 아이스크림을 포함하여 아이스크림 제품별로는 과자류, 찰떡, 초코렛, 과일쥬스 등의 부원료가 추가적으로 사용되거나, 손작업이 필요로 하는 stic bar type 등 7개 제품에서 세균수 허용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균수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하여 아이스크림류 유형별로 분석한 바, 아이스크림은 10개중 3개 제품(30.0%), 아이스밀크는 6개중 3개 제품(50.0%), 샤베트는 2개중 1개 제품(50.0%)으로 조사되어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아이스크림류 제조공정 중 미생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포장용기에 대한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를 포함하여 동결 공정에 추가적인 CCP 설정 등과 같은 HACCP제도의 도입 및 보완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Dipyridamole은 정맥주사시 매우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그 약물효과는 혈압강하와 심계항진에 의한 증상이 대부분이다. 저자들은 dipyridamole 부하 심근 SPECT를 시행한 847명 환자에서 dipyridamole에 대한 반응양상과 부작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대상환자는 847명으로 이들 중 혈압과 맥박수의 측정기록이 있는 702명에서 심근의 관류결손부위에 따른 헐압과 맥박수의 곱과 곱의 비를 분석하여 dipyridamole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였다. 1) Dipyridamole 투여후 나타난 부작용으로는 흉통이나 흉부불쾌감(20.3%)이 가장 많았고 두통이 14.8%, 숨이 차다고 한 예가 4.6%, 복통이 4.3%, 어지러움이 2.2%의 빈도를 보였다. 2) Dipyridamole 투여후 대부분의 환자에서 혈압감소를 보여 93.6%에서 혈압이 감소하였고, 0.9에서 혈압의 변동이 없었고, 5.5%에서는 오히려 혈압이 증가하였다. 3) Dipyridamole 부하전의 맥박수에 비해 10%이상의 증가를 보이지 않은 경우는 전체 대상환자의 8.3%였다. 당뇨환자의 16.9%, 비당뇨환자의 6.7%에서 맥박수의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p<0.005). 4)심근 SPECT상 관류결손이 없는 234명에서 연령과 RPPr의 관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RPPs/RPPr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관류결손이 있는 환자 468 명에서도 연령과 RPPs, RPPs/RPPr이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5) 휴식기 심근의 관류결손이 있는 환자군에서 심근의 관류결손의 크기와 RPPr과 RPPs/RPPr은 관련이 없었다. Dipyridamole에 의한 반응으로 비전형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는 혈압증가가 5.5%, 맥박의 증가가 없는 경우가 8.3% 였다. 혈압과 맥박수의 곱 또는 곱의 비와 연령과의 관계는 휴식기 심장부하가 많은 고령의 환자에서 증가되어 있었으며 dipyridamole부하에 의한 심장부하량은 나이가 많은 환자에서 적어짐을 시사하였다. 관류결손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에서 dipyridamole부하로 인한 심장부하량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Dipyridamole에 의한 부작용은 흉통, 두통, 복통 등의 순이었고 전예에서 호전되었으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심장마비나 심부정맥은 한 예에서도 없었다. 결론적으로 dipyridamole은 약물부하 심근 SPECT 검사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로 사료된다.
배경: 기관 협착의 치료방법은 비교적 덜 침습적인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시술 또는 침습적인 방법인 구역절제술과 문합의 방법이 있으나 가끔은 환자의 임상적 특징에 따라 이 모든 방법이 불가능할 때도 있다. 최근 실리콘 T-튜브 스텐트가 안전한 치료 대안이 되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기저질환을 가진 기관 협착 환자에서 T-튜브의 중단기 결과를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7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10년 동안 T-튜브로 기관협착을 치료받은 환자 57명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환자의 의무기록과 영상검사를 기초로 하여, 임상적인 결과와 T-튜브 제거유무를 조사하였다. 결과: T-튜브와 연관된 합병증과 사망은 없었다. 경과 관찰 기간 동안 1명의 환자는 협착부위 절제와 재건술을 받았다. 13명의 환자들(13/57, 22.8%)은 성공적으로 T-튜브를 제거하여 더 이상 다른 처치는 필요하지 않았다. 또 다른 4명의 환자는 기관연화와 기관협착의 재발로 T-튜브 제거 후 다시 삽입하였다. 4명의 환자들은 기저질환과 암으로 사망하였다. 성별과 T-튜브 삽입 전 기관절개술 유무는 T-튜브 제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나 다변량 분석에서는 성별만이 T-튜브 제거 성공의 표지자로 밝혀졌다. 성별 (p=0.033)과 이전의 기관절개술(p=0.036)은 T-튜브 제거 성공군과 실패군 간의 2가지 다른 요소였다. 결론: T-튜브는 여러 원인에 의해 유발된 기관 협착에서도 믿을 만한 기도유지를 제공하였다. T-튜브는 중단기 동안 기관협착의 치료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배경: 농흉의 근치적 치료 방법은 흉막박피술이 우선적으로 시도된다. 그러나 근치적 치료가 힘든 고 위험군 환자의 경우는 위험성이 높다. 과거에는 만성 농흉 치료의 최종 단계로서 개방식 배농술을 선택했으나, 일차적인 근치적 치료가 힘든 경우 개방식 배농술과 근육이식술(일시적 혹은 단계적)시행 후, 최종적으로 개방창 폐쇄술을 시도함으로써 비교적 안전하게 농흉의 치료를 꾀할 수 있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농흉으로 개방식 배농술을 시행한 2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원인 질환과 치료 경과 및 최종 결과를 후향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결과: 평균연령은 $57.5{\pm}15.5$세($25{\sim}78$세)였으며, 남자 16명(76.2%), 여자 5명(23.8%)이었다. 폐기능 검사결과는 평균 FEV1이 $1.58{\pm}0.49 L$였다. 농흉의 원인으로는 결핵성 농흉이 13예(61.9%), 폐국균증이 3예(14.3%), 폐렴성 농흉이 3예(14.3%), 폐절제 후 농흉이 2예(10%)이었다. 이들 중 14예에서 기관지 흉막루가 있었고, 8예에서 흉막의 석회화가 동반되어 있었다. 기관지 흉막루가 존재한 환자들 중에서 4예는 첫 수술시 전거근으로 기관지 흉막루를 덮었다. 절제된 늑골의 개수는 평균 $4{\pm}1$개였다. 12예에서 개방창 폐쇄가 가능하였으며 개방식 배농술 후 개방창 폐쇄까지 평균적으로 걸린 기간은 $10.22{\pm}3.11$개월이었고, 최종 수술 전 남아 있는 흉막강 결손의 평균은 $330{\pm}110 cc$였다. 12예 중 자연적으로 개방창 폐쇄가 이루어진 경우가 2예, 술 중 접어 두었던 피부만으로 폐쇄 가능했던 경우가 2예, 근육피판치환술 시행이 7예(광배근 4예, 대흉근 3예), 연조직 이용이 1예였다. 합병증으로는 연조직만으로 개방창폐쇄를 꾀했던 1예에서 조직 괴사가 생겨 폐쇄에 실패하였고, 복직근을 사용한 환자에서 복부 탈장이 생긴 경우가 1예 있었으며, 수술 후 30일내 사망한 예가 1예였고 다른 1예는 전이성 암으로 사망하였다. 걸론: 근치적 방법으로 치료가 힘든 경우의 만성 농흉 환자들에게 있어 개방식 배농술과 근육이식술, 근육피판을 이용한 최종적인 개방창 폐쇄술까지의 단계적인 접근 방법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육성 벼 주요품종 중 오봉벼, 일품벼 및 아랑향찰벼 과피의 단회 경구투여에 의한 독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동물체중 당 2.5 g, 5.0 g 및 10.0 g의 용량으로 암수 각각 10마리씩 ICR계 마우스에 1회 경구투여한 후 14일간 실험동물의 사망률, 일반증상, 체중변화, 부검소견 및 혈액 생화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1. 모든 시험물질의 최대 투여가능용량인 10.0 g/kg 투여시 암수 모든 동물군의 사망 예는 관찰되지 않았고, 또한 그 이하의 시료 투여군에서도 사망동물은 없었으며, 시험물질 투여 후 나타내는 외관상의 이상증상도 확인되지 않았다. 2. 실험동물의 체중 변화는 암수 모두에서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체중 증가가 일시적으로 억제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시험물질 투여군과 대조군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시료투여 14일 후 치사된 동물의 장기를 관찰한 결과, 암수 모든 실험군의 간장, 신장, 비장, 심장, 폐 및 뇌에서 시험물질 투여에 따른 어떤 육안적 이상 소견도 발견되지 않았다. 4. 혈액생화학적 검사 결과, ALT와 AST 활성도가 모든시료 투여군에서 정상수치를 나타냈으며, 10.0 g/kg 1회 경구 투여한 모든 실험군의 경우에도 정상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고품질 우리 쌀인 오봉벼, 일품벼 및 아랑향찰 벼 과피 추출물을 고용량으로 투여 시에도 간 기능에 어떠한 독성도 나타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오봉벼, 일품벼 및 아랑향찰벼 과피 추출물에 대한 급성 경구 독성시험에서 상기의 일반상태, 체중변화 및 부검소견 등에 별다른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최대투여 가능용량인 10.0 g/kg에서도 사망 예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암수 마우스에 대한 경구 $LD_{50}$치는 최대 투여가능 용량인 10.0 g/kg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시험 결과, 오봉벼, 일품벼 및 아랑향찰벼 과피 EtOH 추출물은 투여가능 최대용량에서도 독성이 없는 안전한 식품임을 확인하였고,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식품소재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고용량으로도 임상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Ryu, Eun Chae;Han, Yun-jeong;Park, Seong-soo;Lim, Chul-joo;Choi, Sunok;Park, Se Chang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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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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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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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미꾸라지에서의 Nitrofuran계 대사물질인3-amino-2-oxazolidone(AOZ), 5-morpholinomethyl-3-amino-2-oxazolidinone(AMOZ), 1-ammino-hydantoin (AHD)와 semicarbazide(SEM)의 잔류량을 검사하기 위해HPLC-MS/MS를 이용한 신속한 정량법이 개발되었다. 2-nitrobenzaldehyde (2-NBA)를 이용해 $50^{\circ}C$에서 1시간 동안 산 가수분해와 유도체화 과정을 거친 뒤에, 액-액 분배로 정제와 추출을 하였다. 회수율은 음성시료에 3가지 농도 0.5, 1.0, $2.0{\mu}g/kg$의 표준액을 첨가하여 평가하였고 평균 회수율은 75.1-108.1% 이었다. 정밀성(%RSD)은 일내 8.7% 이하, 일간 8.5% 이하였다. 직선성은 NBAOZ는 $0.2-20{\mu}g/Kg$, NBAMOZ는 $0.8-20{\mu}g/Kg$, NBAHD는 $0.2-20{\mu}g/Kg$, NBSEM 는 $0.1-20{\mu}g/Kg$ 범위에서 모두 상관계수 0.99이상이었다. 검출한계(LOD)는 NBAOZ $0.06{\mu}g/Kg$, NBAMOZ $0.24{\mu}g/Kg$, NBAHD $0.06{\mu}g/Kg$, NBSEM $0.03{\mu}g/Kg$이었고, 정량한계(LOQ)는 NBAOZ $0.2{\mu}g/Kg$, NBAMOZ $0.8{\mu}g/Kg$, NBAHD $0.2{\mu}g/Kg$, NBSEM $0.1{\mu}g/Kg$ 이었다. 가수분해 및 유도체화 소요시간을 1시간으로 줄여 만든 신속 간편한 이 시험법이 미꾸라지 중 nitrofuran metabolites잔류량 분석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6년 3월부터 10월까지 광주지역에 소재하는 대형마트, 시장 및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판매 등에서 곡류가공품 111건을 구입하여 일반성분, 식품첨가물, 유해중금속과 위생세균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성분 중 수분함량은 $1.7{\sim}12.5%$의 범위를 보였으며, 이중 10% 이상인 것은 8건이였고, 회분함량 범위는 $0.3{\sim}8.6%$이며, 이물은 2건이 검출되었다. 식품첨가물 시험결과 타르색소, 인공감미료, 이산화황은 모두 불검출이었다. 유해중금속 중 카드뮴 검출 함량범위는 최저 불검출에서 최고 0.55 mg/kg로 평균 0.08 mg/kg이였고, 납은 최저 불검출에서 최고 4.52 mg/kg로 평균 0.48 mg/kg이였다. 또한 비소는 최저 불검출에서 최고 0.10 mg/kg로 평균 0.01 mg/kg으로 전체 곡류가공품에 대한 유해중금속함량 수준은 국내외에서 보고된 분석치와 비슷하였다. 위생세균의 오염실태를 검사한 결과 일반세균은 36건(32.4%), 바실러스세레우스는 44건(39.6%),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가 3건(2.7%) 검출되었으나 균량이 적어 식중독 유발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장암은 국민경제 수준의 향상과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여, 등록환자 기준으로 2005년 현재 위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상태이다. 특히 육류에 많이 함유된 철분 및 지방의 과다섭취가 주요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Phytic acid(PA) (Inositol hexaphosphate, IP6)는 식물의 박류, 콩류 등에 약 0.1-5% 농도로 존재하며, 포유류의 세포에서도 존재한다. PA는 금속이온과 결합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hydroxyl radical과 같은 활성산소종의 형성을 억제하여 항산화 작용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PA가 대장암 발생의 전암병변인 aberrant crypt faci(ACF) 의 발생을 억제하는지를 조사하고자 수컷 F344 랫드를 사용하였다. Azoxymethane(AOM)을 실험시작 1주 및 2번째 주에 투여함으로 ACF를 유발하였고, 실험기간은 8주로서 AIN-93G 사료급여와 동시에 음수로서 0.5%와 2% PA를 급여하였다. 부검 후, 혈액검사와 대장암 발생의 초기단계인 ACF를 측정하였다. 결과로서 AOM 투여 대조군과 비교해 볼 때 PA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ACF와 aberrant crypt(AC)의 수가 감소하였고, 2% PA는 유의적으로 ACF와 AC의 수를 감소시켰으며, 더욱이 4개 이상 AC를 갖는 ACF의 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 또한 혈액 생화학적 수치에서 어느 정도 유의적 변화가 나타났지만 정상범위내에서의 변화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실험에서 이러한 결과는 phytic acid가 대장암 발생과정에 전암병변의 형성을 억제함으로서 최종 대장암발생에 억제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식품 중 이물은 크기, 형태 및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동정이나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물의 종류 및 혼입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형태학적 분석, 화학적 분석, 생물학적 분석 등의 다양한 분석법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동물 털(머리카락 포함) 이물은 그 형상이 유사하고 구분이 쉽지 않아 감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신속, 정확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물 털은 보온, 보호 등 상징적 기능뿐만 아니라 특이적인 모양에 따른 방수, 방열 등 형태학적 구조와 상관적인 역할이 병행된다. 털은 유전적이거나 환경적 변이에 따른 모낭이 다양한 유형의 모발로서 발전시키기도 하고 퇴화시키기도 함으로써 신체 부위에 따라 길이나 굵기를 달리한다. 또한 동물 털의 구조는 중심부에 모수질, 그 외측에 모피질과 모표피 등으로 구성되어 형태학적 특징에 따라 분별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식품에 혼입된 이물로 혼입된 사례가 있거나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동물 털을 형태학적 관찰과 기기분석에 따른 비교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형태학적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실체현미경, 광학현미경, 주사현미경 및 SUMP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털의 모표피, 모수질의 형태로 종류를 판별할 수 있었다. 무기성분의 조성을 분석하기 위해 X선 형광분석기로 측정한 결과, 모든 털의 주원소는 황(S)이었다. 유기성분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적외선 분광광도계로 측정한 결과, 털은 모두 유사한 스펙트럼 패턴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이물의 동물 털 여부는 X선 형광분석기와 적외선 분광광도계로 확인이 가능하고, 자세한 종류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형태학적 분석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검체들을 시료화 해놓는다면 식품에서 동물 털이 발견되었을 때 신속하게 종의 판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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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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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