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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 교육현황 - 4년제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 (The Statu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in Korea 4-year-College of Nursing)

  • 한성숙;김용순;엄영란;안성희
    • 한국간호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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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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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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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국내 대학교의 간호학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윤리교육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써, 연구대상은 전국의 4년제 대학 간호학과 48개교이나 졸업생을 1회 이상 배출한 37개 대학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31개 대학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자료가 미비한 3개 대학은 제외하고 28개 대학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호윤리 교육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수집기간은 1999년 7월 19일부터 8월 4일까지였다. 자료분석은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윤리학을 독립과목으로 운영하여 교육하는 대학은 6개교(21.43%)이며, 이수 학점은 모두 2학점으로 총 교육 시간의 평균은 28.67시간이었다. 2. 강의 목표는 간호전문직과 직업윤리관 확립, 간호윤리의 철학적 기초 및 윤리이론과 원리의 이해, 생명의료윤리의 주요주제들의 학습, 인간생명 존중의 가치관 확립, 간호전문직과 윤리강령의 학습, 간호현장에서의 도덕적인 제 문제에 윤리 이론 적용 간호사와 대상자, 협동자, 동료간의 윤리적 갈등의 이해와 해결 등이다. 3. 교육방법으로는 이론강의, 사례토론, 주제토론, 비디오상영 및 토론, 팀 교육, 역할 극, 보고서 제출 등 매우 다양하였다. 4. 교육내용으로 6개교 모두에서 다루는 것이 간호전문직과 윤리, 인간생명의 존엄성, 생명윤리의 필요성, 윤리이론 규칙, 간호사 윤리강령, 간호사와 대상자간의 윤리 문제, 간호사와 협동자간의 윤리문제, 간호사와 간호사간의 윤리문제이며, 5개교에서 윤리적 의사결정, 인공수정, 체외수정. 인공임신중절, 장기이식, 뇌사, 인간대상 실험연구, 자살, 안락사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말기환자 간호는 4개교에서, 기타 직업윤리 및 환자의 권리, 간호사와 사회기관, 생명의 관리자를 다루고 있었다. 5. 평가방법은 대개 필답시험과 리포트에 의존하고 있었다. 6. 간호윤리학이 독립과목이 아닌 22(78.57%)개 대학의 경우, 간호윤리를 간호학개론과목 (14개교)에서, 또한 간호관리학, 간호윤리.철학, 기타과목(간호특론, 간호와 법, 간호전문직론) 등에서 간호윤리학을 교육하였다. 7.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1학년에서 가르치는 학교가 14개교로 가장 많았고, 가르치는 평균 시간은 9.32시간으로 나타났다. 교육내용으로는 독립과목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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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학생에서의 '암에 관한 인식도' 설문 조사 연구 (A Survey of Cancer Perception in the Students of Korea University)

  • 최인근;서희연;설혜령;최종권;성화정;박경화;윤소영;오상철;서재홍;최철원;신상원;김열홍;김병수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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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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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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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에서 암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법 : 1,000명의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1년 3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불성실하게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총 922부를 사용하였다. 분석은 SPSS프로그램에서 기술통계와 카이스퀘어($x^2$) 검정을 이용하였다. 결과 : 701명(76.1%)의 학생들이 암은 치료 가능한 질환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항암 화학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37.5%), 그리고 항암 화학치료 효과의 평가에서도 한방의학과 대체의학, 식이조절에서의 평가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가족 중에서 항암 화학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항암 화학치료의 효과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자신이 암 환자가 될 확률에 있어서 그 확률이 '높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174명으로 18.8%을 보였는데, 특히 흡연자, 음주자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다. 그리고, 75.3%(694명)의 학생들이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안락사를 찬성하였으며,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이 그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결론: 가족들 중 현대의학적 항암 화학요법을 경험하지 않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항암 화학요법을 경험한 학생들에 비하여 항암 화학 치료에 대해 의미 있게 낮은 신뢰를 보인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과 요구에 부응하는 올바른 암 교육에 관한 노력 및 연구가 절실함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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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의 기준에 관한 재고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 (Review on the Justifiable Grounds for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Based on a case of Supreme Court's Sentence No. 2009DA17417 (May 21, 2009)-)

  • 문성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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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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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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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According to a case of Supreme Court's Sentence No. 2009DA17417 (May 21, 2009), the Supreme Court judges that 'the right to life is the ultimate one of basic human right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so it is required to very limitedly and conservatively determine whether to discontinue any medical practice on which patient's life depends directly.'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admits that 'only if a patient who comes to a fatal phase before death due to attack of any irreversible disease may execute his or her right of self-determination based on human respect and values and human right to pursue happiness, it is permissible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him or her, unless there is any special circumstance.'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finds that 'if a patient who is attacked by any irreversible disease informs medical personnel of his or her intention to agree on the refusal or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dvance of his or her potential irreversible loss of consciousness, it is justifiable that he or she already execute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ccording to prior medical instructions, unless there is any special circumstance where it is reasonably concluded that his or her physician is changed after prior medical instructions for him or her.' The Supreme Court also finds that 'if a patient remains at irreversible loss of consciousness without any prior medical instruction, he or she cannot express his or her intentions at all, so it is rational and complying with social norms to admit possibility of estimating his or her own intentions o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provided that such a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meets his or her interests in view of his or her usual sense of values or beliefs and it is reasonably concluded that he or she could likely choose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even if he or she were given any chance to execute his or her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is judgment is very significant in a sense that it suggests the reasonable orientation of solutions for issues posed concerning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medical efforts. The issues concerning removal of medical instruments for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discontinuance of such treatment in regard to medical treatment for terminal cases don't seem to be so much big deal when a patient has clear consciousness enough to express his or her intentions, but it counts that there is any issue regarding a patient who comes to irreversible loss of consciousness and cannot express his or her intention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develop an institutional instrument that allows relevant authority to estimate the scope of physician's medical duties for terminal patients as well as a patient's intentions to withdraw any meaningless treatment during his or her terminal phase involving loss of consciousness. However, Korean judicial authority has yet to clarify detailed cases where it is permissible to discontinue any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a patient in accordance with his or her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this context, it is inevitable and challenging to make better legislation to improve relevant systems concerning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State must assure the human basic rights for its citizens and needs to prepare a system to assure such basic rights through legislative efforts. In this sense, simply entrusting physician, patient or his or her family with any critical issue like the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even without any reasonable standard established for such entrustment, means the neglect of official duties by the State. Nevertheless, this issue is not a matter that can be resolved simply by legislative efforts. In order for our society to accept judicial system f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t is important to form a social consensus about this issue and also make proactive discussions on it from a variety of stand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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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킨타이어의 현대 도덕 다원주의 비판 (MacIntyre's Critique of Modern Moral Pluralism)

  • 김영기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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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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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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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논문은 현대 도덕 다원주의에 대한 매킨타이어의 비판을 살펴보고 그의 비판이 갖는 한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글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 문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중요한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좀처럼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낙태나 안락사와 같은 문제, 분배적 정의나 재산권 같은 문제, 전쟁과 평화와 같은 문제를 두고 일어나는 논쟁들은 곧장 주장과 반대 주장의 대립으로 귀착되고 만다. 왜냐하면 서로 대립되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서로 공통된 기준에 의해 평가할 수 없는 서로 다른 도덕적 전제들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흔히 도덕적 다원주의라고 부르며, 이러한 상황은 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을 발휘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매킨타이어는 "덕의 상실"(After Virtue)에서 현대의 이러한 도덕적 다원주의 상황을 격렬히 비판하며, 그 원인은 이른바 '계몽주의적 기획'의 실패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매킨타이어에 따르면, 지난 삼백년간 철학을 지배했던 계몽주의의 기획은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영향받지 않으면서 인간의 본성과 목적에 대한 특정한 이해에 좌우되지 않는 합리성의 개념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현실적으로 달성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도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결코 달성될 수가 없다. 그 결과 현대의 도덕과 정치 사상은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 혼란은 우리가 일종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때에만, 그 본질적 요소인 목적론에 토대하여 실천 이성에 대한 설명을 구성할 때에만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덕의 상실"에서의 그 주장이 갖는 가장 어려운 난점 하나는 우리가 상황 속에 있는 존재, 이야기 속의 존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자 나의 이야기의 저자라는 점에 주목할 때, 과연 현대라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그가 옹호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생각을 다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아울러 자유로운 제도를 지속시키려고 한다면 도덕적 다원주의는 재앙이라기보다는 인간이성이 행사된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 같다는 점이다.

증산계 신종교와 유교, 도교의 죽음관 비교 (Comparison of perspective on death accepted by New Religions of Jeungsan, Confucianism and Taoism)

  • 신진식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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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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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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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한 종교의 죽음에 관한 이론을 살피는 작업은 바로 그 종교의 정체성과 그 특징을 읽어내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과정이다. 또한 죽음관을 살펴보는 일은 인간 자신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종교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관여해 왔는지, 또 관여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 그 중요한 단초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 연구에서는 증산계 신종교의 죽음관과 유교, 도교의 죽음관을 비교 분석해보았다. 이들 간의 죽음관의 비교를 거쳐 증산계 신종교와 유교, 도교의 죽음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드러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증산계 신종교의 종교적 특성과 정체성을 밝히고, 아울러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증산계 신종교는 인간이 사후에 어떻게 된다고 보는가? 이 물음은 사후에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는지? 사후에도 동일한 정체성을 유지하는지?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떤 일을 하게 되며 어떤 일을 겪게 되는 것인지? 윤회 또는 환생을 하는지? 등의 여러 문제를 함축한다. 이를 하나씩 유교 도교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는 비교종교학적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죽음에 대한 설명은 죽음을 대면하는 개인의 심리적 의식을 해명하는 심리학적 층차, 인간 개념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통해 죽음을 해명하는 철학-종교적 층차, 죽음을 처리하는 사회적 의례의 분석을 통해 죽음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해명하는 사회학적(문화론적) 층차 등 세 층차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유교와 도교 그리고 증산계 신종교의 죽음관에 대해 철학적 층차에 중점을 두면서 문화론적 의미도 함께 비교 검토해보았다. 증산계 신종교 죽음관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인 혼(魂), 백(魄), 신(神), 영(靈), 선(仙)에 대한 설명이 필수불가결하다. 증산계 신종교의 죽음관에는 수용과 극복이라는 중층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교 도교와의 비교를 통해 이들 선행연구의 문제점과 한계점들에 대한 보완 작업을 시도해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증산계 신종교 죽음관의 핵심적 요소들을 좀 더 분명히 드러내 보이고자 하였고, 그 특징을 하나하나 밝혀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죽음관에 대한 좀 더 선명하고 체계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죽음의례, 시신 처리, 장례 문제, 죽음 교육, 안락사, 자살 문제를 포함하는 임종의 문제, 지옥의 문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심리 문제, 개벽시대 죽은 이들의 부활 문제 등을 논점으로 해서 증산계 신종교 죽음관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추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