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아키비스트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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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학과 윤리적 관점 (Archival Science and Ethics)

  • 이영남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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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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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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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기록물에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사실보다도 기록을 대하는 인간은 누구이고, 기록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아키비스트는 누구인가를 먼저 물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기록학에 필요한 것은 윤리적 관점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이 글은 윤리적 관점을 이야기 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아키비스트 윤리규약이 이미 있지만 윤리규약 이전에 윤리학을 탐구해야 한다는 점, 나아가 윤리학이 속한 인간학의 지평에서 기록학을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아키비스트에게는 기록수행에 대한 진술의무가 있는데 이런 의무를 수행할 때 윤리의식이 배양된다는 점, 아키비스트라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전문성 발달도 사실은 윤리적 관점을 견지할 때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셋째, 이 글에서는 아키비스트는 기록물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기록현장을 관리하는 존재로 보았는데, 이런 존재에게 기록물관리기술이 필요한 것이야 말할 나위도 없지만 기록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술하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인식론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술했다.

상징아카이빙 대통령기록을 중심으로 (Metaphor and Archives)

  • 이영남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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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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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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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글에서는 대통령기록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록화 전략을 다루었다. 1999년 공공기록법 제정 이후 공공기관 아카이빙의 기본적인 프레임은 공적 행위 프레임이었다. 대통령기록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공적 행위 프레임에 입각해 있으면서도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런 프레임을 보다 강조한 측면마저 있다. 그러나 공적행위 프레임이 갖는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에 대해서도 근원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적 행위 프레임으로 국한해서 기록화전략을 구성할 경우 오히려 기록의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공적 행위 프레임에 대한 대안적 시도로 상징프레임을 다뤄보았다.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은 그 자락에 방법론을 까는 것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공적 행위 프레임의 아래에는 양적 방법론이 깔려 있는데 비해 상징아카이빙의 아래에는 질적 방법론이 깔려 있다. 양적 방법론과는 달리 질적 방법론은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것을 모색하는 방법론이다. 기록학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역사학이나 문화인류학의 경우도 새로운 방법론으로 질적 방법론을 수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질적 방법론과 상징 프레임의 구도에서 구체적인 기록화 전략도 모색해보았다. 예를 들어 기록의 범위를 기록현장기술서, 내러티브기록 등으로 확장시켰다. 이를 위한 현장의 구체적인 전략을 위해 외국의 유사사례를 검토하며 몇 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기록담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제 기록은 공공기관 공적 행위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야를 넓게 가져야 한다. 요컨대, 이제 우리는 문화의 차원에서 기록을 보아야 한다.

위기에 처한 대통령기록물관리, 문제의 인식과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 (Presidential Archives Management in Crisis - An Archival Approach to the Solutions -)

  • 이상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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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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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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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