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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의 기록화 '4.16 기억저장소'를 중심으로 (Affects in and of Archives : Focused on 4.16 Memory Storage)

  • 이경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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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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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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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기록의 '정동적 가치'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으로 기록은 증거 가치, 정보 가치, 그리고 실물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시작된 서구 인문사회학 전반에서의 '정동적 전환(affective turn)'은 기록이 가지는 권위 밖 이질적인 것으로 간주되던 '정동 가치'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 불행히도 서구에서 기록의 정동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던 반면 국내 기록학계 내 기록에 대한 정동적 논의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록의 정동적 가치를 본격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먼저 정동의 이론적 논의를 살핀다. 이어서 정동의 기록화를 보여줄 국내 사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재난 시대의 고통과 슬픔, 애도를 기록하는 대표적인 정동의 저장소로서 4.16 기억저장소의 기록관리 사례를 살펴본다. 이 연구는 사회적 정동의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를 드러냄과 동시에 극적계기를 제공한 세월호 참사, 그리고 이의 기록활동으로서 '4.16 기억저장소'를 동시대 트라우마적 사건의 생존자들과 유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기록한 정동 기록의 대표 사례로 보고 집중적으로 관찰한다. 본 연구는 '4.16 기억저장소'의 사례를 통해 기존의 기록관리 관행과는 다른 정동 기록화의 차별성이 수집에서부터 평가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인다.

강제동원 구술자료의 관리와 활용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소장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Management and Use of Oral History Archives on Forced Mobilization -Centering on oral history archives collected by the Truth Commission on Forced Mobilization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Republic of Korea-)

  • 권미현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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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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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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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라 함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 되어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강제동원 피해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피해당사자, 유족,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이루어져왔고, 그 결과 2004년 3일 5일 ${\ll}$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gg}$ (2007년 5월 17일 일부 개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를 근거로 2004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강제동원위원회)가 발족하였고, 2005년 2월 1일부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강제동원 피해신고접수 및 피해신고조사(피해자 및 유족 심사 결정), 진상조사신청접수 및 진상조사,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에 관한 사항, 피해판정에 따른 호적정정, 강제동원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유해발굴 및 수습 봉환,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사업 등이다. 강제동원위원회는 피해조사 및 진상조사 업무를 위해 다양한 기록을 발굴 수집해 오고 있다. 여타 피해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새롭게 발굴되는 기록은 강제동원의 다양한 역사상을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그 양이나 질에 면에서 부족하다. 피해의 역사에서 피해당사자의 이야기는 기록의 부재를 메우기도 하고, 기록 이상의 근거적 가치를 갖기도 한다. 강제동원위원회는 피해생존자와의 구술면담을 통해 다수의 구술자료를 생산하였고 조사업무에 활용하며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토대로 관리하고 대중적인 활용까지 꾀하고 있다. 강제동원위원회의 구술자료는 생산 당시부터 철저한 기획에 의해 이루어졌고, 생산단계부터 관리와 활용의 편의성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매체의 생산을 유도했다. 또한 조사업무 과정에서 생산되는 구술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차례 면담자 교육을 실시하고, 면담자로 하여금 구술당시의 상황을 면담일지로 남기도록 했다. 강제동원위원회는 소장 기록을 관리하는 별도의 기록관리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피해 진상 관리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생산되어 관리되지 않는 생산 수집 기증 기록을 등록 검색하는 역할을 한다. 구술자료는 디지털 아카이브에 등록이 되어, 실물과 중복 보존되고 있다. 구술자료는 등록과 동시에 분류, 기술행위가 이루어지고 구술자료의 관리 아이디인 등록번호, 분류번호, 비치번호 등을 부여받게 된다. 강제동원위원회는 구술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술기록집의 발간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영상물 등의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강제동원위원회의 구술자료는 정부차원의 조사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한계, 예산부족이나 기록관리시스템 등의 부재 등을 넘어서 한시조직으로서 가능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생산 관리 활용되고 있다. 축적된 구술자료는 향후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사료관 등이 건립된다면 대중 이용자들을 위해 더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