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일개 지역 소아병동 간호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신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소아병동에 근무하는 학대의심 아동 간호 유경험자 중 아동학대 신고율이 매우 저조하며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절반 이상이 학대의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증거 부족을 사유로 들었다.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소아병동 간호사의 제 특성에 따른 인식은 '학력'(X2=16.52, p=.011)에 따라, 신고 태도는 '연령'(X2=13.64, p=.034)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소아병동 간호사들 대상으로 아동학대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아동학대 사정도구 개발이 요구되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체계가 마련되어 학대 아동에 대한 사례 신고 보편화와 아동학대 예방 체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공보육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어린이집에서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를 분석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본 연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한 가장 광범위하고 공신력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국가 아동학대 사례조사관리 시스템에 접근하여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전수(n=462)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자체 개발된 코딩 시스템을 통해 사례조사기록에서 아동학대의 구체적 특성 및 관련정보와 최종 조치 결과를 체계적으로 추출했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낮은 학대 판정율과 낮은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 높은 신체학대 비율(즉, 학대 유형별 동질성), 학대 심각성의 다양성이 나타났고 최종 조치 관련요인들이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어린이집 대상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연구를 위한 학문적 함의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논하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범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신고의무자를 정함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동법 제10조는 의료인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는데,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율이 0.5% 남짓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특정한 의학적 소견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아동학대의 사실을 알 수 있는 의료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입법적 조치는 타당하다. 향후 의료인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가지 제안을 한다. 첫 번째, 예비의료인과 의료인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꾸준하게 실시하는 것이다.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와 더불어, 의료인이 판단하기에 아동학대가 확실한 경우 뿐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음을 주지시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신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한다. 현행법이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의료인의 상황에 맞게 신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러한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고의료인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미신고의료인에 대한 면허 박탈 등의 처벌 조치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신고의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 의료인이 모든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학대아동 발견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진 체계를 마련하고,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독립잠재변인을 구성하고 계획행동이론에 기초하여 잠재변인들 간의 관계구조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신고의도가 어떠한 경로로 결정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C지역의 67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으며, 235명을 연구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은 측정모형 분석과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모델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둘째,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지식은 신고의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신고의도에 직접적인 연향을 미치고, 태도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교사의 신고에 관한 태도는 신고의도를 가장 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육교사의 주관적 규범과 신고 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보육교사의 지각된 행동통제는 신고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율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아동의 외체계에 해당하는 지역사회가 아동방임(neglect) 및 학대(abuse)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동청소년패널 초등학교 1학년 패널의 5차년도 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의심사례 발생율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아동은 방임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이 지각하는 방임 수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관련이 있었는데, 거주하는 지역의 수급자 비율이 높을수록 방임 수준을 높이 지각하였으며 이동인구 비율이 높거나 아플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할 때 지각하는 방임 수준이 낮았다. 셋째, 아동이 지각하는 방임 수준은 아동 개인, 가구 요인, 지역사회 요인을 통해 설명되었으나, 학대 수준은 아동 개인 및 가구 요인을 통해서만 설명되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방임 예방을 위한 공동체 구축과 같은 지역사회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추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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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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